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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건강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보건의료서비스 모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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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2210509370841
doc_id
PCY_201702210509370841_9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호주에는 의료서비스의 국가표준이 존재하며, 국가표준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의료서비스 비용뿐 아니라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의료시설 인증 표준이 존재해야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호주는 65세 노령인구의 75%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70%는 고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호주의 총 의사 인력의 50%가 일반의이다. 그리고 호주 병원은 공립병원이다. 2/3의 병상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펀딩을 받아 공짜로 병상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호주 정부는 병상수의 증가를 막고, 지역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종합병원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 보다 지역사회에서 일반의에게 서비스를 받는 것을 독려하고 있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60%가 당일 입원이 가능하다. 다양한 종류의 복합적인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입원기간이 길어지지만, 평균적인 입원기간은 많이 단축하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호주는 넓은 국토와 상당히 진행된 도시화로 소외된 지역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의 일차보건의료를 강화시켜왔다. 넓은 국토에 비하여 민간과 공공병원을 모두 합쳐도 1,340여개의 2차 병원만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일차의료의 역할과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일차와 이차병원의 의료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40% 가량으로 비슷한 수준이며 일차의료서비스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GP(General Practitioner, 일반의사)뿐 아니라 의료관련전문가들이 다양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노인은 주로 방문하는 GP와 지역 의료전문가(간호사, 약사, 작업치료사, 발전문 치료사등)들과 라포가 형성되어 있다. 호주에서 지역기반 헬스케어 제공 사업자는 80%가 민간제공자이다. 가정기반지원은 국가지원의 경우 1985년에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고령자들이 접하는 보건전문인은 ‘일반의’이다. 이때 일반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의는 메디케어제도의 의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호주에는 일반의에게 진료를 받고나서 제3기관 등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데 노인 간호 서비스가 전에는 사회보장부에서 담당하였는데 지금은 보건부로 이관되었다. 노인 간호 서비스가 확대되는 중이다. 노인이 입소하는 시설에 대하여 호주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한다. 커뮤니티 기반서비스 또한 앞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양한 홈케어가 제공이 되며, 앞으로 20년 동안 80세 인구가 2배 이상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특히 인지증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게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높다. 일차보건의료와 이차 보건의료서비스(지역기반 혹은 병원 서비스 등)의 기본 제공체계는 전체와 같은 구조이다. 다만 다른 분야 보건의료제공체계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My Aged Care」라는 플랫폼의 존재이다. 호주는 그동안 노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재정지원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갖추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는 물론 서비스 제공자도 어떤 환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중복된 역할을 하는 다른 이름의 서비스들이 혼재하게 되었다. 이에 호주 정부는 단일 접근점과 정보 포탈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2013-2022 노인보건의료 개혁을 통해 「My Aged Care」 시스템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는 노인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첫 번째 접촉 포인트이며 서비스 이용자, 제공자 및 담당 공무원이 이용하는 정보 포탈이다. 호주 내부적으로 문제라고 판단한 것들 중 상당 부분 개선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노인보건체계에서 2013-2022 개혁은 국민건강과 병원개혁 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복잡한 재정과 서비스 혼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지역기반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합하였다. 무엇보다 서비스 의뢰의 불투명서, 서비스 선택 시 오는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의 포탈(My Aged Care)을 만들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판단된다. 모든 환자, 서비스 제공자, 정부 관련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서비스를 찾고.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책임소재 및 비용전가, 정부와 서비스 제공자간 문제, 정부 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될 것이다. 다만 콜센터가 있지만 노인환자 및 가족의 인터넷 접근성 및 이용능력이 우려되는 부분으로 호주 정부는 노인 친화적 이용서비스가 되도록 지속적인 개선중이다. 호주에서 지역 내 기반을 두고 있는 노인 대상 보건의료서비스는 우선 일차보건의료서비스가 있다. GP, 지역보건센터, 의료관련직 전문가 서비스(전문간호, 물리치료, 영양관리, 발전문치료, 임상심리상담, 원격의료 등)로 이루어져있다(AIHW, 2014b, p. 358). 가장 대표적인 지역기반 서비스는 연방정부의 재가지원프로그램(Commonwealth Home Support Programme, 이하 CHSP)과 가정진료 패키지(Home Care Packages Programme, 이하 HCPP)이다. 공공병원에서도 지역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753개의 공공병원 중에서 403개 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방문간호와 방문 진료 서비스이며, 265개 공공병원이 제공하고 있는 너싱홈 진료유닛 서비스가 있다(AIHW, 2014b, p. 390). 마지막으로 노인거주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지역기반으로 포함된다. 2013-4년 기준 노인거주시설의 57%는 비영리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중 7.8%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시설에서는 영구 돌봄 서비스와 일시휴가 돌봄(Respite care)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체 입주노인의 54%가 영구 거주자이며 46%는 일시 휴가에 대한 돌봄 이용자이다. 2013-4년 전체 입주노인의 21%가 퇴거하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죽음이었다(85%). 2013-2022 노인보건의료개혁 이전에 호주의 재가 지원 프로그램은 Home and community programme, National Respite for Carers Program, Day Therapy Centres Program, Assistance with care and Housing for the aged Program 등 다양하였다. 환자의 서비스 이용 시 혼동을 줄이고 복잡한 재정 및 이용료 산출 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재가서비스를 CHSP와 HCPP 2단계로 통합하였다. CHSP는 집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호주의 재가 지원 프로그램이 CHSP와 HCPP로 통합되기 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호주의 재가 지원 프로그램이 통합되기 이전의 여러 프로그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특정 프로그램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통합 이전의 재가 지원 프로그램 목록을 추출한다.

    • 2013-2022 노인보건의료개혁 이전에 호주의 재가 지원 프로그램은 Home and community programme, National Respite for Carers Program, Day Therapy Centres Program, Assistance with care and Housing for the aged Program 등 다양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통합 이전의 프로그램 명칭들을 나열하고 있으나, 각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규모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 Home and community programme, National Respite for Carers Program, Day Therapy Centres Program, Assistance with care and Housing for the aged Program 등 다양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시된 프로그램들의 명칭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이들 사이의 상대적 규모나 비중을 비교할 수 있는 수치적 데이터나 서술적 근거가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프로그램'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가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2013-2022 노인보건의료개혁 이전에 호주의 재가 지원 프로그램은 Home and community programme, National Respite for Carers Program, Day Therapy Centres Program, Assistance with care and Housing for the aged Program 등 다양하였다.
  • Home and community programme, National Respite for Carers Program, Day Therapy Centres Program, Assistance with care and Housing for the aged Program 등 다양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통합 이전의 재가 지원 프로그램 명칭들이 나열되어 있으나, 각 프로그램의 규모나 비중을 나타내는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부 데이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