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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 아동권리 보장의 현 주소와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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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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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발행연도
2017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아동의 복리(well-being)의 관점에서도 아동을 독립적인 권리 주체로 인식할 때 비로소 아동에 대한 학대와 방임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부모와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 명확해질 것이다. 헌법에서 아동의 권리성을 명확히 해줌으로써 아동도 가족구성원이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부모 또는 어른이 함부로 대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이번 헌법 개정에 실질적 성평등과 아동권익 보장 관련 내용의 반영을 촉구하기 위하여 「성평등 실현 및 아동권익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관련 의견서」를 채택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헌법에 ‘아동’이란 용어를 수용한다고 할 때, 청소년 등 유사용어와의 관계가 정리될 필요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명확히 구분하기란 어려우며, 개별법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은 연령상 중복되고 있다. 즉, 현재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9세에서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는 “현행 아동 관련법 체계의 다양한 연령기준은 아동의 권리실현에 장애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 법의 목적에 따라 정책서비스 제공의 기회가 부여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용어나 연령기준의 통일보다는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관련하여 그들의 능력이나 역량을 객관화하여 적합한 연령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논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연령과 성숙정도에 따라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시하여 사법적, 행정적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서술하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17). 모든 법률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지만, 정책방향에 따라 통일성 없이 용어 및 연령을 정하고, 대상자를 중복 또는 누락시키는 것은 수범자의 혼란을 야기하며, 정책 시행과 서비스 제공에 혼선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아동 관련 법체계 내에서는 연령과 용어를 가급적 통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예컨대, 영화관과 놀이공원의 이용료나 버스, 지하철 등의 교통요금에 있어서도 청소년 내지 어린이 할인 요금 대상의 연령기준이 제각각인데 이는 법에서 명확한 연령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아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유무이다. 사회법전 제8권의 아동·청소년지원법에서는 연령대의 구분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다. 이에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도 그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의 대상연령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아, 정책의 목표와 방향등에 있어 많은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셋째, ‘헌법개정 논의’이다. 독일은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하나의 독자적인 기본권으로서 보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아동은 인류 모두에게 부여되는 인권에 대하여 다른 연령대의 기본권자보다 자신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더욱 명확히 아동이 갖는 기본권과 권리를 헌법상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통상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하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법률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법적 위상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아동복지법」의 논의에 있어서도 전자와 후자에 관한 학문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새로운 법률로서 아동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의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다수의 견해는 후자로, 기존의 「아동복지법」에 내용과 체계를 보강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아동기본법」을 새롭게 창설하는 경우에는 이미 「아동복지법」과 상당수 내용이 중첩될 뿐만 아니라 법의 제정을 통해 입법의 난립 등 얻는 실익도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또한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법 접근성과 종래 체계의 유지 등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이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법적으로 자연스러운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아동의 이익과 관심사항에 대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최윤영, 2013: 170-171).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의 사회법전 제8권의 「아동·청소년지원법」 및 영국의 「아동법」과 같이 적용 대상의 연령을 다양화 하되, 하나의 법률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기본법 제정의 의의는 복잡한 법체계의 정비와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리고 하나의 대상에 대한 법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기본이념과 목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아동복지법」의 확대개편을 통해 아동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을 모색하고, 행정부 및 민간영역에서의 관련 지원프로그램 등의 정책집행에 필요한 기본 틀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마련되어 있지만,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에는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법과의 비교를 통해 해당 내용이 기본법에 담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서 검토한 독일, 일본,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각국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의 증진을 위해 통합된 법체계로서 기본법을 갖고 있다. 독일의 경우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법」, 일본에서는 「아동복지법」, 영국은 「아동법」이 아동권리와 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 자리 잡고 있어, 향후 아동과 관련된 법제의 신설이나 개정에 있어서 해당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개정이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구심점이 없는 아동법제의 현황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둘째, 법체계의 정비이다. 독일, 일본, 영국에서는 아동에 관한 기본법을 통해 법체계의 통일성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아동의 정의규정과 같이 우리 법체계에서 불분명한 법적 개념 혹은 범위와 같은 불명확한 법개념들에 대한 명확화를 꾀할 수 있다. 불명확한 법개념은 효율적인 권리보호에 위해가 될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 아동권리에 관한 헌법상의 개정논의이다. 독일, 일본, 영국 모두 헌법상 직접적으로 아동권리에 관한 기본권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지는 못하며, 관련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아동과 관련된 개별 법령들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아동 관련 소관부처는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하여 13개의 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1개의 처(식품의약품안전처), 1개의 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로 정리된다. 아동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동과 관련이 없는 부처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각 부처가 아동이라는 존재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아동에 관해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의 3개 부처 역시 각기 개별적으로 아동 관련 정책을 계획‧운영하고 있어 통합적인 운영 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이양희 외, 2015: 205). 특히, 아동복지에 있어서는 하나의 부처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전달체계도 하나로 통합하여 사무와 재정분담에 있어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분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의 지방 청소년청이나 일본의 어린이‧육아본부, 영국의 지방 아동서비스국 등을 참고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제3의 부처를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지방 청소년청, 일본의 어린이·육아본부, 영국의 지방 아동서비스국과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제3의 부처를 신설할 경우, 해당 부처가 담당하게 될 구체적인 사무의 범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제3의 부처를 신설할 경우 그 부처가 맡게 될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사무의 범위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아동 관련 컨트롤타워로서의 중심 역할 필요성과 독일, 일본,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제3의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 독일의 지방 청소년청이나 일본의 어린이‧육아본부, 영국의 지방 아동서비스국 등을 참고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제3의 부처를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3의 부처 신설에 관한 근거 문장을 선택하였으나, 해당 문장에는 부처 신설의 필요성과 참고 모델만 제시될 뿐 구체적인 사무 범위에 대한 명시는 없다.

    • 독일의 지방 청소년청이나 일본의 어린이‧육아본부, 영국의 지방 아동서비스국 등을 참고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제3의 부처를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 전체를 살펴보아도 아동 정책의 통합적 운영과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은 제시되어 있으나, 신설될 부처가 수행해야 할 세부적인 사무 목록이나 범위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무의 범위'는 문맥에서 다루고 있는 '부처 신설의 필요성' 및 '참고 사례'와는 별개의 정보이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독일의 지방 청소년청이나 일본의 어린이‧육아본부, 영국의 지방 아동서비스국 등을 참고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제3의 부처를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아동 정책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 제3의 부처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는 방향성과 해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신설 부처의 구체적인 사무 범위에 대해서는 명시된 정보가 없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