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위기평가는 모든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시행하고, 중대한 혹은 잠재적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해당 기관에게 통보하여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관은 위험요인에 대한 대처현황 등에 대해 기구에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자료검토와 권고에 대한 협의 후 TEQSA는 해당 고등교육기관에 대해 자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추가적으로 위기규제가 필요한 기관에 한해 위기평가서를 작성하고 추후 규제검토 일정을 협의한다. TEQSA는 고등교육질관리법에 의거하여 특정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지 여부를 진단하거나 1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혹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질 평가가 필요할 때 질적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질적 평가는 TEQSA의 주요 관심분야 혹은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평가내용을 개발하고 설문조사 및 면접법 등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질적 평가는 호주 고등교육분야 전체, 표본기관 집단, 혹은 일개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다. 평가는 연 1회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구의 설립 이후 지금까지 1회 시행하였다.
2013년 4월, TEQSA가 시행한 최초의 질적 평가는 제3자 협력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주제로 하여, 47페이지에 걸쳐 136개 설문내용을 모든 고등교육기관에 배포하였다. 조사의 목적은 기관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제3자 협력체계의 개발, 관리 및 운영을 개선하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설문분량이 불필요하게 방대하고 설문내용이 기관의 질 개선과 관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결국 TEQSA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에 대한 목소리까지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평가위원장은 추후 제3자 협력 체계 설문조사에 필요한 추가자료 제출은 의무화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했으며, 2013년 하반기에는 자원하는 기관만 대상으로 표본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또한 2013년 5월로 예정되었던 두 번째 질적 평가인 재학생의 영어능력관련 평가를 2014년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호주의 모든 고등교육프로그램은 최소표준에 명시된 운영요건을 과정 개발, 인증, 운영 및 종료의 전 단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비자체인증 고등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는 TEQSA에서 인증평가를 실시하나, 자체인증대학의 경우는 최소표준에 준하여 자체적으로 자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인증한다. 최소표준은 교육과정의 구성의 적절성, 교육과정 자원 및 정보 확보의 적절성, 교육과정 학생입학 심사지표 적절성, 교수학습의 질, 교육과정 평가의 효율성과 효과성,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모니터링 및 환류체제의 적성으로 구성된다. 호주의 모든 고등교육기관은 법에 따라 기관의 학사활동(교수, 학습, 연구, 연구훈련 등) 질 관리, 정책집행 및 자문제공의 역할을 담당하는 학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위원회는 대개 선임교원, 학과장, 교원, 부설 연구소장, 행정부처장, 학생대표로 구성된다. 호주의 명문대연합에 소속된 8개 대학의 경우, 학사위원회가 연 평균 4-10회 소집되어 교수학습의 질 보장, 교육과정 인증평가 및 인증갱신, 학자금, 연구 활동 등을 검토한다.
교육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의 신설, 재인증에 관한 통상적 평가인증에 더하여 기관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요소가 발생하거나 운영상 변화가 있거나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 14일 이내에 TEQSA에 통보해야 한다. 보고여부는 기관의 자체 판단에 준하지만, 대체로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에 변경이 있어 변경으로 인해 최소표준의 충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대한 정보변경의 범주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고등교육과 직업기술교육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하는 기관들은 변경사항에 대해 호주자격평가청에도 유사내용을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업무가 중복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TEQSA는 향후 통지가 필요한 정보변경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TEQSA는 연방정부를 포함하여 그 어떤 정부 부처에도 종속되지 않는 독립기구이다. 연방정부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분야의 존폐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본 기구 평가위원장의 직무수행에 관해 지시를 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의 지시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의회에서 기록되고 평가위원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장관의 업무 지시가 발생할 확률은 사실상 매우 희박하며, TEQSA는 실제 운영에 있어 외부의 감독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권한과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 본 기구의 최고위원회는 평가위원장, 정규직 평가위원 2인, 그리고 비정규직 평가위원 2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평가위원은 연방정부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임명 결정은 TEQSA의 역할과 유관분야에서 해당 위원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되, 특히 고등교육 질 관리 및 규제 분야 전문성을 요한다. 최고위원회는 TEQSA를 관장하고 업무분야와 관련하여 호주 고등교육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최고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의 최상위 단위는 경영위원회로, 경영최고책임자(평가위원장이 수행) 1인, 운영책임자 3인, 재무운영최고책임자 1인 및 법률최고책임자 1인으로 구성된다. 경영위원회는 TEQSA의 규제업무, 법인운영 및 직원고용 등을 관장한다. 경영위원회의 하위조직으로는 규제검토부서(Regulation and Review Group), 위기정보부서(Risk and Information Group), 법무부서(Legal Group), 경영지원부서(Corportate Group)의 4개 부서가 운영되고 있다. 사례관리담당관들은 규제검토부서의 주요기능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개별 고등교육기관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사례관리담당관은 평가 인정 신청기관별로 배정되어 평가인증의 전 절차에 대한 안내와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들은 기관입장에서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 동일기관이 여러 개 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1개 신청서로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본 국내에서는 ‘대학 수가 너무 많지 않은가’ 혹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할 필요가 있을까’ 등의 의견이 많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일본의 대학진학률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또한 대학입학자가 감소하고 있는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특이한 케이스이다. 동시에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일본은 25세 이상의 대학 입학자의 비율이 극히 적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가 필요한 산업 분야로의 시프트 등을 고려한다면, 성인의 재교육 장으로서의 고등교육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높아야 하지만, 성인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좀처럼 상승하지 않고 있다(株式会社リクルートマーケティングパートナーズ, 2014). 이 외에도 세계적으로 이웃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하여 글로벌화로 학생의 국제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본의 대학생은 ‘내향 지향’으로 해외 유학을 가지 않는다는 점(2004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음), 세계 대학 순위에서도 일본 대학은 과거의 순위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점차 저하하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학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TEQSA의 최고위원회 구성원과 이들의 임명권자는 누구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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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TEQSA 최고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해당 인원들을 임명하는 주체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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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최고위원회의 구성과 임명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본 기구의 최고위원회는 평가위원장, 정규직 평가위원 2인, 그리고 비정규직 평가위원 2인으로 구성된다.
- 위원장과 평가위원은 연방정부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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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최고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인원과 임명권자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최고위원회는 평가위원장, 정규직 평가위원 2인, 그리고 비정규직 평가위원 2인으로 구성된다.
- 위원장과 평가위원은 연방정부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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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구성 인원을 합산하여 정리하고, 임명권자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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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최고위원회는 평가위원장 1인, 정규직 평가위원 2인, 비정규직 평가위원 2인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연방정부 교육부장관에 의해 임명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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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본 기구의 최고위원회는 평가위원장, 정규직 평가위원 2인, 그리고 비정규직 평가위원 2인으로 구성된다.
- 위원장과 평가위원은 연방정부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 최고위원회는 평가위원장, 정규직 평가위원 2인, 그리고 비정규직 평가위원 2인으로 구성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최고위원회는 평가위원장, 정규직 평가위원 2인, 비정규직 평가위원 2인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연방정부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