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무엇보다 청년층의 빈곤 문제는 노동시장 참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빈곤 경험 청년층에 실업, 임시·일용, 자영업 등 불안정 노동시장 참여자가 많이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 노동시장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일자리 나누기, 중소 및 중견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보,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대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와 기업 간의 연계 등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층은 공공 부조 제도를 통한 긴급지원을 통해 탈빈곤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지원 시 과도한 선정 및 급여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진입을 위해 구직이나 교육 중에 있는 청년가구는 최근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높은 전월세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는 새로운 주거 취약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다. 주거 지원 관련해서도 최저주거기준 이하, 과도한 임대료 등으로 인한 부담이 저소득 청년층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년층 주거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청년층이 일을 하는 직장 혹은 공단 등과 인접한 지역에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도록 하고 입주 조건을 완화하여 빈곤 및 취약 청년층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를 살펴보기 이전에 보편적으로 전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 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대표적인 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 최저임금제이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처음 도입되어 지난 2016년 7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개편되었다. 개편을 통해 하나의 선정 기준은 급여별로 다양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욕구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인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과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며, 2016년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29%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다. 또한 위와 같은 소득 기준을 충족한 가구라 해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그리고 주거급여의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음으로 실직자들의 생활 수준 유지를 돕고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한 실업급여제도가 있다. 실업급여는 사회보험인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구성된다. 그 중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된다. 실직의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또한 상병급여는 실업신고 이후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자에게 지급되며, 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거나, 재취업 훈련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실업 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한에 지급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 일수가 30일 이상 남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이루어진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은 2012년 정부가 설치한 ‘생활곤궁자 생활지원의 방식에 관한 특별부회’에서 2013년 보고서를 제출한 뒤, 2015년 생활보호법 개정과 함께 제정되었다. 이 두 법의 목적의 차이는 바로 대상자에 있다. 생활보호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법 제6조 제2항)인 반면, 생활곤궁자 자립지원법의 대상자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저한도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자(법 제2조 제1항)’, ‘요보호자는 아니나, 생활곤궁자’인 것이다. 즉, 생활보호를 통해 국민의 최저한도 생활을 보장하지만, 그 상황에 이르기 전에 또 다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의 목적인 것이다. 취업 중인 자들은 사회보험으로, 노동할 수 없는 자들은 생활보호로 대응하는데, 사회적 안전망의 중층적인 구축을 통해 그 간격을 메우면서 생활보호로 떨어지지 않고 위로 올리는 것이 바로 이 법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면적 기준이 없는 한국과 직접적으로 그 정도를 비교하기 어려우나, 2016년 단신 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도쿄가 서울시의 약 2.7배 정도 더 높다. 여기서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일단 주택부조는 매우 높은 수준의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단은 생활보호 수급자가 되어 주택급부를 받으면,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생활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 요건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생활보호는 세대 단위로 이루어지며 ‘세대원 전원’이 그 이용할 수 있는 자산, 능력 기타 모든 것‘을 그 최저한도 생활 유지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전제이며,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에 우선한다고 규정된다. 여기서 세대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하나는 ‘동일 거주’, 다른 하나는 ‘동일 생계’이다. 즉 같은 곳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함께 살고 있더라도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일 세대라 할지라도 대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 등은 세대 분리로서 생활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어 소득 혹은 지출이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빈곤 연구에 따라서는 빈곤율 측정에 있어 소득의 정확성을 강조하거나 혹은 지출이 좀 더 분명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분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책적으로 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급여 도입 이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은 최저생계비로서 지출을 기준으로 생계비가 산출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맞춤형 급여로 전환되면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되고, 지출보다는 소득을 좀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이미 본 연구도 앞의 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의 빈곤 현상을 간단히 측정해 보았다. 지출을 기준으로 청년 빈곤율 변화를 보면 소득 기준에 비해서는 지출 빈곤율은 낮은 수준이었다. 2006년 3.7%로 2009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3%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빈곤율이 크게 감소하지 않고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의 빈곤 축소를 위한 정부 정책이 그동안 거의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볼 수도 있다.
주거확보급부금은 이전의 리만쇼크로 인한 실업 대책 중 하나로 2009년 10월부터 2012년까지 시행되고 있던 ‘주택수당긴급특별조치사업’, 이어서 2014년 10월까지 이루어졌던 ‘긴급고용창출사업 임시특례기금’에 의한 ‘이직자 주택지원급부사업’(2014년도 말까지 진행)을 제도화한 것이다. 이전의 ‘이직자주택지원급부사업’은 이직을 전후하여 주거를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자체에 따라 1달 1인당 4만 엔에서 6만 엔, 최대 6개월간 지원하였던 사업이다. 또한 대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이거나 6개월 이상 고용이 정해진 주당 노동 시간 20시간 이상인 자여야 한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이 제도의 지원 건수는 총 120,097건이었으며, 총 55,568명이 상용직(무기 고용이거나 6개월 이상의 고용 기간이 정해진 상태의 취업)으로 고용되었다. 이 사업이 생활곤궁자자립 지원제도 내로 포함되면서 ‘주거확보급부금’으로 명칭이 바뀐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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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몇 % 이하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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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선정 기준과 각 급여별 구체적인 중위소득 비율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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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과 각 급여의 비율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인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 2016년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29%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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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수치 정보를 선택한다.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과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며
- 2016년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29%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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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임을 명시하고, 각 급여 항목과 그에 해당하는 비율을 매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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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이며, 생계급여 29%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3%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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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인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 2016년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29%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다.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과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이다.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29%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