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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균형발전정책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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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76474
doc_id
CNTS-00118876474_22
발행기관
지역발전위원회,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발행연도
2017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일단의 구역을 의미한다. 지역개발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둘째,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셋째,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연계・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고속철도와 그 주변지역,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된 또는 설치될 지역의 주변지역 등이 해당된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나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으로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지역(3만㎡ 미만)에 입지를 결정할 수 있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첫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는 지역, 둘째, 지역개발사업이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셋째, 지역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넷째, 지역개발사업이 해당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다섯째,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여섯 째, 지역개발사업을 인근 지역에서 시행중이거나 시행이 예정된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등이다. 「낙후지역형 지역개발사업구역」에 한해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고 취득세・재산세의 감면비율・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창업/사업장신설 기업은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시행자는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으로 감면비율은 창업/사업장신설 기업은 3년간 100%, 2년간 50%, 시행자는 3년간 50%, 3년간 25%이다. 충청북도는 2015년 11월 17일 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열어 낙후지역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도내 3개 산업, 물류단지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단지는 단양일반산업단지와 제천 금성양화농공단지, 영동 황간물류단지 등 3곳이다. 이들 단지는 현재 조성이 완료돼 분양이 진행 중이지만 투자유치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남북부권에 위치해 20~40%대의 낮은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감면을 비롯해 인허가 일괄처리 지원, 국・공유 재산 수의계약, 용지매입비 융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올해부터 시행된 지역개발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위원회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사업간 유사・중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특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입안으로 지역별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특정구역을 설치하여 지방 스스로가 특화된 개발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각 지역 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발전 및 자립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특례 이외 재정・세제 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연구개발특구, 관광특구 등 타 유사제도와 차별화된다. 지역특구로 지정되면 개별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별도 규정을 적용하는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각 부처의 예산사업에 참여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 고유의 특화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지역특구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특구지정은 기초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주민 공청회・지방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특례 관련 관계행정기관 협의 후 지역특구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지역특구를 지정・고시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역특구제도의 실효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매년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전문가를 활용한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수특구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명칭이 변경되기 이전에는 재래시장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어 왔는데 2002년에 제정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처음 법률에 등장하였다. 이 법에서 「재래시장」은 ‘일정구역 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에서 도매업자・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근대적인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현대화 및 정보화를 필요로 하거나 건물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재개발・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장소’로 정의되었다. 이후 수차례의 관련법 제정과 개정을 통해 재래시장이라는 용어가 낙후된 느낌이 강해 이름이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재래시장의 명칭이 전통시장으로 변경되었다. 201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을 통해 전통시장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전통시장을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해 상인과 소비자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전통 상거래 방식이 유지・계승된다는 의미가 강조되었다. 또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하던 전통시장의 구분을 없앰으로써 기존에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곳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명품시장, 지역선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골목형 시장 등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명품시장은 한국의 맛과 멋, 흥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시장으로 우리나라 특유의 활기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국제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시장을 말한다. 한국적 문화와 연계된 볼거리・먹거리・살거리・즐길거리 개발,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 제공으로 편안한 쇼핑환경 조성, 글로벌 홍보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한도는 최대 3년간 50억원 이내의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된다. 지역선도시장 육성 사업은 전통시장과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내・외국인 고객 유입촉진을 위한 지역 특화상품을 고도화하고, 상인 조직화 및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내 거점시장 및 글로벌 명품시장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최대 25억원 이내의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된다. 지원내용으로는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연계된 볼거리・먹거리・살거리・즐길거리 개발, 고객 눈높이를 맞춘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지역 거점시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다. 문화관광형 시장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장”을 지칭한다. 문화관광형 시장은 전통시장이 보유한 고유의 특성을 극대화하고 지역문화와 특산물, 관광자원을 연계한 시장 활성화 전략 수립을 통해 문화관광 마케팅,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장별로 3년간 최대 18억원 이내의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되며 시장 규모별로 차등 지원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지정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글로벌 명품시장이 지정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이나 요건을 파악하고자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글로벌 명품시장에 관한 정의, 추진 사업, 지원 한도 정보를 추출한다.

    • 글로벌 명품시장은 한국의 맛과 멋, 흥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시장으로 우리나라 특유의 활기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국제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시장을 말한다.
    • 지원한도는 최대 3년간 50억원 이내의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글로벌 명품시장의 정의와 지원 한도는 언급되어 있으나, 지정 요건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누락되어 있다.

    • 글로벌 명품시장은 한국의 맛과 멋, 흥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시장으로 우리나라 특유의 활기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국제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시장을 말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내용을 종합하면 글로벌 명품시장이 무엇인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얼마를 지원하는지는 알 수 있지만,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 지정되는지는 알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지정 요건'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글로벌 명품시장은 한국의 맛과 멋, 흥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시장으로 우리나라 특유의 활기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국제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시장을 말한다.
  • 지원한도는 최대 3년간 50억원 이내의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글로벌 명품시장의 정의와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으나, 시장이 지정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이나 요건은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