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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험과 격차 심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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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124051826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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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행연도
2018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출산과 육아는 일자리 상실과 소득 감소를 야기하는 사회적 위험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데 고용보험 제도가 유일한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노동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출산과 같이 일정 기간 산모와 영아의 건강을 회복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와 일자리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고용보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분석 결과,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인 임금 근로자를 가운데 77,2%만이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출산전후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취업자 기준으로 보면 68.2% 정도에 해당한다.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은 비임금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임시일용직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일을 하고 있지만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라는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12%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다. 출산 여성의 62.5%는 출산을 전후로 일을 했지만 출산 당시 비취업 상태에 있었다. 사회보험제도의 개편과 제도적 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는 사회보험을 여타의 다른 제도로 대체하는 안보다 더 중요하다. 사회보험제도는 생애주기에 걸친 임금소득의 변화를 개인 차원에서 평활화할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사이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복지제도이다. 변화하는 고용형태에 맞춘 사회보험제도의 설계로 사회보험제도의 견고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사회보험제도의 기반이 취약해짐을 고려하여 여타의 사회복지제도로 보완하는 안을 좀 더 고민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의 변화 방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새로운 고용형태, 일 방식을 고려한 보험의 적용범위 확대와 사회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에 대한 개인적 동기유발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임금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비임금근로자로의 오분류를 방지함으로써 임금근로자로 보호 하는 것이나 별도의 범주를 신설하여 비임금근로자를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이 전자의 예이다. 현행 고용보험제도 역시 그 핵심적 내용인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 발사업’을 통하여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2018년 현재 실업을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71))와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소득보전조치들도 시행되고 있다. 더 나아가 최저임금의 상승이 추구하는 노동력의 가치 상승 역시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실업’에 대한 소득보장과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고용정책들과 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문제는 현실적(예산적)⋅구조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 제도들의 필요성 논의와 별도로, 향후에 이러한 정책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나아갈 것인지에 관한 논의들이 필요하다. 비전형 근로자들이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적 개혁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보장제도의 대상범위를 확장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새로운 고용형태뿐만 아니라 고용관계를 둘러싼 기존의 법적 분류 체계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자영자 및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개혁은 2010년 발표한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의 고용 및 사회적 배제 목표를 달성하고, 2017년 제안된 ‘유럽의 사회권 원칙(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이다(European Commission). 앞서 권고된 사회보장 개혁은 ‘유럽의 사회권 원칙(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정책의 틀은 향후 10년간 EU의 사회적 차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정적이고 유연한 고용(Secure and adaptable employment)이다. 이 원칙은 고용관계의 유형과 기간에 상관없이 근로조건이나 사회보장 등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개인의 위험을 대비하는 사회보장 중 기본적으로 기여(contribution)에 기초하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보장 방식이다. 권리성이 강하고 사회적 낙인은 거의 없는 사회보장방식이며 중산층의 지지를 얻으면서 복지국가의 안정성을 견인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사회보험 방식의 소득보장체계가 지니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사회보험 방식의 사회보장은 계속 그 포괄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사회보험과 같이 전일제 안정적인 근로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은 향후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해외의 사회보험이 검토 중인 각종 보완 방식을 우리도 심도 깊게 검토하여 사용주의 부담방식 변경, 비전형 근로를 포괄하는 보험 가입대상의 확대 등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존 사회보장제도 밖의 집단인 근로연령층의 빈곤과 구직어려움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도 빠르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의 경우 비전형적인 근로시간, 주말, 야간 근로시간에 대응하는 서비스 공급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술발전으로 인해 향후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반되는 입장이 존재한다. 노동수요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둘로 나뉘어져 노동수요가 줄고 불평등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혼재하고 있다. MIT의 브린욜프슨은 2011년부터 지능정보기술에 의한 고용감소를 우려하였다. 기술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인간 노동력을 대체, 일자리와 소득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 주장이다. 2016년 다보스 포럼 보고서는 선진 15개국에서 2020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그 중에 2/3는 사무행정직 일자리)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 일자리 510만 개가 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컨설팅 그룹 매킨지(McKinsey Quarterly)는 정보지능기술에 의한 일자리의 대체 가능성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진단하였다. 디지털 경제에서 공정한 이익의 배분은 복지국가의 앞에 놓여있는 긴박한 과제 중 하나이다. 일 방식의 변화가 사회경제적 격차 또는 불평등, 사회적 갈등의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향후 저숙련/저임금, 고숙련/고임금으로 이분화되는 현상이 더 강화될 것이라 확신하기도 한다. 현재도 선진국에서 임금격차가 증가 중임을 언급하며, 대부분의 노동자 임금은 감소하고, 창조적이고 고도 기술 노동자 외에는 임금이 지체되거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기술발전이 소득불평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언급한 바 있다. 기술적 진보는 전반적인 임금격차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특히 중간소득 이상 소득계층에게 더욱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 MIT의 브린욜프슨이 주장한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중 MIT 브린욜프슨의 구체적인 주장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브린욜프슨'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MIT의 브린욜프슨은 2011년부터 지능정보기술에 의한 고용감소를 우려하였다.
    • 기술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인간 노동력을 대체, 일자리와 소득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 주장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브린욜프슨의 핵심 주장인 고용 감소 우려와 노동력 대체 및 양극화 심화 내용을 선택한다.

    • 지능정보기술에 의한 고용감소를 우려하였다.
    • 기술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인간 노동력을 대체, 일자리와 소득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 주장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브린욜프슨은 지능정보기술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인간 노동력을 대체함으로써 고용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함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브린욜프슨의 주장을 정리하여 기술 발전에 따른 부정적 전망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MIT의 브린욜프슨은 2011년부터 지능정보기술에 의한 고용감소를 우려하였다.
  • 기술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인간 노동력을 대체, 일자리와 소득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 주장이다.
  • 지능정보기술에 의한 고용감소를 우려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능정보기술에 의한 고용 감소를 우려하며, 기술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여 일자리와 소득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