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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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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625090555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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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6250905555691_6
발행기관
국회예산정책처
발행연도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리고 국회는 201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청사 조명교체에 사용한 것을 지적하며, 향후 동 사업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천국토관리사무소는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 의결일(2014년 10월 2일) 이후인 2014년 10월 31일 관사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향후 시정요구의 취지를 존중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부 국토관리사무소들이 도로유지보수 예산으로 특산물 판매시설 설치 및 부지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제30호선 성주 선남 신부리에 특산물 판매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을 이유로 4억 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36호선 단양군 단성면 중방리에 특산물 가판대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2억 4,100만원을 계약하여 전액 이월하였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위 임국도 제77호선 해남에 특산물 판매시설 및 운전자쉼터를 설치를 위해 8억원을 계약하여 전액 이월하였다. 유물 수집비로 세종시 안내 책자를 발간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최근 3년간(’12~’14) 유물 수집비가 계속 불용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2년 유물 수집비 예산 5,100만원은 전액 불용되었고, 2013년 예산 5,000만원 중 4,000만원은 문화재 관리비로 사용되고 1,000만원은 불용되었다. 2014년 예산 4,500만원은 세종시 주요 명소 안내서 발간에 집행되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은 매수 가능한 유물이 있는지 검토해 본 후, 유물 수집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복도시 안내책자 발간은 「행복도시건설 홍보」사업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세종시 가이드북 등의 주요 내용은 세종시의 문화재에 대한 안내가 아닌 주요 신축 건축물의 위치·규모·기능·디자인 콘셉트 등을 홍보하는 것이다. 이는 「행복도시건설 홍보」사업을 통해 제작하고 있는 홍보물과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하므로 동 사업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토교통부의 PC 구매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하였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은 5,000만원(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1억원) 이상의 물품 구매 시 조달청을 통해 2인 이상 업체 간 경쟁(다수공급자 2단계경쟁)을 통해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수공급자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제4조제1항은 동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납품요구 금액을 기준 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기준 금액보다 근소하게 낮은 가격(기준금액과 평균 약 400만원 차이)으로 분할하여 PC를 구매함으로써 동 법을 위반하고 납품업체를 임의로 선택하였다. 둘째, 대량 구매 시 적용되는 할인을 받지 못해 예산이 낭비되었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PC 제품을 살펴보면, 3억원(일부 5억원)이상의 제품을 일괄 구매하는 경우 2%의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업체 간의 가격 경쟁을 통해 할인율이 더욱 증가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PC를 분할하여 구매함으로써 할인율을 적용받지 못해 최소 1,945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계약법령·방식·절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달청은 경쟁을 회피한 분할 구매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 스템 개선 또는 구매 요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도 안전시설 확충 및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사업, 교량・터널 등 도로구조물 시설개설과 개・보수를 위해 「도 로구조물 기능개선」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의 예산현액은 1,271억 1,400만원으로 1,183억 8,400만원이 집행되었다. 도로구조물 기능개선 사업의 2014년도 예산현액은 2,202억 400만원으로 2,099억 500만원이 집행되었다. 동 사업들은 「국가재정법」제37조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으로, 이는 사전에 정확한 수요예측이 어려운 등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할 경우 예산이 총액으로 편성된다. 총액계상사업은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 예산안이 편성・심의되므로, 다른 사업들이 비해 행정부에 많은 재량을 주게 된다. 따라서 예산통제권이 약해지고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과 도로구조물 기능개선 사업은 일부 내역사업들이 사업의 목적이나 총액계상 취지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첫째,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중 「경관도로 조성」사업은 별도 신규사업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경관도로 조성 사업은 국도변의 관광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주변 경관을 정비하는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총 13건을 실시할 예정이며, 매년 2~3건씩 추진하고 있어 사전 수요예측 및 세부내용 확정이 가능하다. 또한 경관도로 조성 사업은 지자체와 협력 없이 정부 주도로 국비를 투입하여 화단이나 쉼터조성 등 도로 내의 경관 정비만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 내부 경관 정비만으로 그 지역 일대를 관광자원화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신규사업으로 분리하고, 지자체와 매칭 등을 통해 도로 주변 지역 경관을 총체적으로 정비하는 형태로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4년까지 집행된 지방비 누적액 6,396억원에 국비 지원 비율을 매칭하여 산정한 적정 국비 교부액은 2,947억원이나, 국비 누적 집행액은 3,578억원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비 확보를 고려하지 않은 국비 교부와 국비 우선 집행 등으로 인해 국비가 631억원이 초과 집행된 것이다. 이러한 집행 방식은 사업 종료시 지방비 일괄 편성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과 지방비 미확보의 우려가 존재하며, 국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 보조금 관리 절차가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방비 확보 비율을 준수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토교통부가 PC를 분할하여 구매함으로써 발생한 예산 낭비의 구체적인 금액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토교통부의 PC 분할 구매로 인해 발생한 예산 낭비 금액을 찾아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국토교통부의 PC 구매 문제와 관련된 예산 낭비 언급 부분을 추출한다.

    • 국토교통부는 기준 금액보다 근소하게 낮은 가격(기준금액과 평균 약 400만원 차이)으로 분할하여 PC를 구매함으로써 동 법을 위반하고 납품업체를 임의로 선택하였다.
    •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PC를 분할하여 구매함으로써 할인율을 적용받지 못해 최소 1,945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예산 낭비 금액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최소 1,945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서 제시된 낭비 금액인 1,945만원을 확인한다.

    • 최소 1,945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낭비된 금액은 최소 1,945만원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국토교통부는 기준 금액보다 근소하게 낮은 가격(기준금액과 평균 약 400만원 차이)으로 분할하여 PC를 구매함으로써 동 법을 위반하고 납품업체를 임의로 선택하였다.
  •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PC를 분할하여 구매함으로써 할인율을 적용받지 못해 최소 1,945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 최소 1,945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최소 1,945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