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물품의 형태가 변한다는 것은 하나의 물품의 변화 전 상태와 변화 후 상태가 다르고, 그 변화 전 상태에서 변화 후로 일련의 연속적인 동작이 충분히 예상되어야 한다. 즉, 이와 같이 형태가 변하는 디자인은 그 변화 전 상태와 변화 후 상태에 관한 도면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고, 그 변화 전과 변화 후의 연속적인 상태에 관한 설명을 적절히 기재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면 작성 시 변화전 상태와 변화 후 상태의 도면을 각각 작성하고, 그 변화 전과 후의 변화 패턴을 도면의 기재사항 중 “디자인의 설명”란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형태가 변하는 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변화 전 또는 변화 후 상태 각각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 전 상태와 변화 후 상태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동작의 내용에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형태가 변하는 디자인에 있어서, 그 각각의 정지 상태의 디자인도 가치가 있고, 동시에 변화 전 상태와 변화 후 상태를 포함하는 동작의 내용도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핵심이 되는 정지상태에 관한 디자인도 별도로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흔히 디자이너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간다. 디자이너들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이 그 디자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엄격한 심사를 하여 그 디자인 자체의 가치를 평가받았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모두 만족했다는 것이고, 이 말은 디자인이 그 등록요건에 관한 결격 사유가 없었다는 것이지, 그 디자인이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훌륭한 디자인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아주 저명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등록 요건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본선에 오르지 못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등록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한 조건인 등록요건에 대해 살펴보자.
디자인보호법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한해 등록을 인정하고 있는데,(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1항본문).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이 대량생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한 산업발전이라는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을 위해 디자인은 공업적으로 대량생산 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공업이란 소재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의 일종으로 상업적, 농업적 생산방법에 의한 것은 제외된다. 공업적 생산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화학적 변화 등을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수공업적인 생산도 포함한다. 동일물품이란 물리적으로 완전히 같은 물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당업자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할 때, 같은 물품으로 보여질 수 있는 수준의 동일성을 갖는 물품을 의미한다. 양산가능성이란 물품을 계속하여 반복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출원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개된 디자인과 비유사해야 하고,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개된 디자인 또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태(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어야 한다. 이는 출원디자인이 갖추어야 하는 적극적 요건으로서, 전자를 신규성, 후자를 창작비용이성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을 디자인등록을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다.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은 타인에게 소유권이 있거나 또는 자유롭게 실시될 수 있는 디자인이고,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 또는 국내 널리 알려진 형태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이미 공공의 영역에서 누구의 방해 없이 자유롭게 실시될 수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이다.
일단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디자인이 전 세계에서 이미 공개된 적이 있었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등록요건을 '신규성(novelty)'이라고 한다. 참고로, 신규성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 1항, 특허법 제29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신규성 개념을 처음 접한 디자이너라면 ‘과연 나의 디자인이 신규성 요건을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부터 할 것 같다. 정말로, 엄청난 노력과 고생 끝에 완성된 디자인을 출원했는데, 그것이 전 세계 어딘가에 이미 공개된 적이 있었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디자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일단 ‘신규성’을 갖춘 디자인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출원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은 법의 기본적 이념에 반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1) 인륜, 사회정의 또는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 2)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3) 저속·혐오 또는 외설스러운 것, 4)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하는 것, 5) 공공기관 등의 공익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타인이 출원한 경우(전체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등이 있다. 위 그림과 같이, 고인이 되신 전임 교황 “요한 바오르2세”의 초상을 점퍼에 표현한 경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바티칸 시국의 국가원수이므로 이 출원디자인은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2011.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 인형 하나가 큰 주목을 받았다. 그 등록디자인은 등록번호 제0546327호로, 소위 “마시뽀로”라고 불리었고, 이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캐릭터인 “마시마로”와 “뽀로로”의 합성어이다.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유명 캐릭터들의 각 특징을 조합한 디자인이 어떻게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출원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디자인보호법 제62조), 그 중 가장 중요한 디자인등록요건은 신규성과 창작성이다. 즉, 그 출원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존재하는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하며(이를 “신규성" 이라고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1항각호), 그 출원 전에 널리 알려진 형태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어야 한다(이를 “창작성”이라고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2항). 즉, 신규성은 출원디자인과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일대일로 비교했을 때 서로 다르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고, 창작성은 출원디자인이 이미 널리 알려진 형태로부터 쉽게 창작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디자인보호법상 '공업상 이용가능성'의 정의와 이를 판단할 때 제외되는 생산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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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공업상 이용가능성의 정의와 제외되는 생산방식을 찾는 과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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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공업상 이용가능성과 관련된 정의 및 생산방식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이 대량생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이 경우 공업이란 소재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의 일종으로 상업적, 농업적 생산방법에 의한 것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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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정의에 해당하는 문구와 제외 대상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이 대량생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상업적, 농업적 생산방법에 의한 것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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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의와 제외 조건을 결합하여 하나의 답변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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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공업상 이용가능성은 공업적 생산방법을 통한 동일물품의 대량생산 가능성을 의미하며, 상업적 및 농업적 생산방식은 제외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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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이 대량생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이 경우 공업이란 소재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의 일종으로 상업적, 농업적 생산방법에 의한 것은 제외된다.
- 상업적, 농업적 생산방법에 의한 것은 제외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이 대량생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상업적 또는 농업적 생산방법에 의한 것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