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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보 현황 및 대응체계연구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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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623091146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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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국립외교원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국제사회는 1990년대 이라크와 구소련의 생물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전세계에 폭로되면서 생물안보의 위협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주요국들은 대량살상무기로서의 생물무기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냉전기부터 이미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결과물이 ‘생물무기금지협약’이며, 이것은 세계 최초의 군비통제 조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생물안보를 제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노력은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첫째, 특성상 이중용도(dual-use) 혹은 다중용도(multi-use)가 가능한 생물작용제의 특성으로 인해 생물안보의 제고는 근본적으로 어렵다. 다시 말해, 공격용 생물무기를 위한 기술과 시설은 방어용 무기, 생물 방어 및 민간 생물연구를 위한 그것들과 같다. 때문에 이러한 다중용도의 특성은 결과적으로 국제사회 차원의 생물무기 군비통제를 어렵게 만들며 검증체제와 정보수집에 있어서의 한계를 보여줄 수 밖에 없다. 둘째,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유엔(UN: United Nations)에서 채택하였으나, 협약 당사국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검증체제가 부재하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생물무기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신뢰 구축은 제도적으로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 협약은 협약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국제적 검증체제 및 기구가 부재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련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대규모 생물무기를 개발·생산한 바 있어 본 협약의 신뢰성이 위협받은 바 있다. 실제로 생물안보금지협약의 준수(compliance) 여부, 특히 공격용 생물무기 프로그램과 비축에 대해서는 그 어떤 당사국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실제로 생물테러 혹은 생물전을 수행한 행위자들 역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본 협약의 검증 메커니즘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특히 지난 2001년 11월 개최된 제 5차 평가회의에서 특별그룹(Ad hoc group)이 제시한 검증 의정서(verification protocol) 초안이 미국에 의해 거부된 바 있다. 본 검증 의정서는 당사국들이 협약과 관련된 국내 시설 및 활동에 대해 국제기구에 신고하고 동시에 국제기구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현장실사를 나감으로써 본 협약의 검증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반면 소련의 경우 생물무기금지협약 비준 이후로도 비밀리에 생물무기 개발을 유지해왔다. 왜 소련이 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생물무기 개발을 지속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분분하다. 이에 관해 설득력을 얻는 주장 가운데 하나는, 닉슨의 결정 이후로도 미국 중앙정보국(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이 비밀리에 보유하고 있던 탄저균, 패독(shellfish toxin), 야토병(tularemia), 브루셀라병(brucellosis) 등의 배양균 존재가 1975년 상원의회 청문회 당시 폭로되었기 때문에, 소련의 생물무기 개발 역시 재개되었다는 것이다. 1992년 옐친(Boris Yeltsin) 대통령은 생물무기 포기 선언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방위연구청이 분석한 러시아의 생물학전 수행능력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러시아가 공격용 생물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의 생물무기 보유 지속에 대해서는 소연방 붕괴 이후 사회경제적 위기, 서방과의 관계 및 러시아 인접국들과의 관계 악화, 강대국으로서 러시아의 지위 재건, 그리고 생물무기금지협약의 비효율적 체제 등이 지적되었다. 한국의 경우 보건과 생물다양성 측면의 생물안보 위협도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의 생물무기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2014 군축·비확산 이행 연례보고서(Compliance Report 2014)’에 따르면, 북한은 생물무기금지협약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물무기 사용에 대한 선택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1990년 이후로 계속해서 생물무기 신뢰구축조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다. 현재 북한은 20여 개의 생물작용제 및 독소(toxin)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를 최근에도 정치범 수용소의 죄수들에게 실험하고 있다는 증언도 존재한다. 또한 최근까지도 군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세균에 대한 면역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물론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생물무기로부터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도외시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공격주체와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반면 극도의 사회적 혼란을 장기간 야기시킬 수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생물무기는 북한에게 여전히 유효한 무기일 것이다. 물론 2차대전 이후 현대전에서 생물무기가 사용되었다고 증명된 사례는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던 검증 의정서 초안이 미국에 의해 거부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01년 제5차 평가회의에서 특별그룹이 제시한 검증 의정서 초안이 미국에 의해 거부된 구체적인 원인과 이유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검증 의정서 초안의 내용과 미국에 의해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추출한다.

    • 특히 지난 2001년 11월 개최된 제 5차 평가회의에서 특별그룹(Ad hoc group)이 제시한 검증 의정서(verification protocol) 초안이 미국에 의해 거부된 바 있다.
    • 본 검증 의정서는 당사국들이 협약과 관련된 국내 시설 및 활동에 대해 국제기구에 신고하고 동시에 국제기구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현장실사를 나감으로써 본 협약의 검증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검증 의정서가 거부되었다는 사실과 그 의정서의 내용은 명시되어 있으나, 미국이 왜 거부했는지에 대한 동기나 이유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 특별그룹(Ad hoc group)이 제시한 검증 의정서(verification protocol) 초안이 미국에 의해 거부된 바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검증 의정서의 목적(검증 기능 강화)과 거부 사실은 알 수 있지만, 거부 행위의 원인(미국의 입장이나 이유)에 대한 정보는 결합을 통해서도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거부된 이유'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임을 확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특히 지난 2001년 11월 개최된 제 5차 평가회의에서 특별그룹(Ad hoc group)이 제시한 검증 의정서(verification protocol) 초안이 미국에 의해 거부된 바 있다.
  • 본 검증 의정서는 당사국들이 협약과 관련된 국내 시설 및 활동에 대해 국제기구에 신고하고 동시에 국제기구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현장실사를 나감으로써 본 협약의 검증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 특별그룹(Ad hoc group)이 제시한 검증 의정서(verification protocol) 초안이 미국에 의해 거부된 바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검증 의정서 초안이 미국에 의해 거부되었다는 사실과 해당 의정서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미국이 어떠한 이유나 근거로 해당 초안을 거부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