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법령해석 사례집 2017 하

uuid
a37a0eaa-ce58-50f8-bcae-484d98e07e42
content_id
CNTS-00118869890
doc_id
CNTS-00118869890_1
발행기관
법제처 법령해석국
발행연도
2018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리고, 「수산업법」 제64조의2제2항에서는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Ⅲ 제2호나목에서는 연안선망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과 부속선으로 구성된 선단을 이루어 같은 호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쳐서 잡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Ⅲ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부속선 없이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만을 사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서는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같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제1호에서는 시・도지사는 「수산업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함. 이하 같음)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A군(郡)에서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같은 관할도 내 B군(郡)의 어업인이 매입하고 「어선법」에 따라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A군의 항・포구에서 B군의 항・포구로 변경한 후,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지위승계 신고는 당초 연안어업허가를 한 A군에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된 선적항이 소재한 B군에 하여야 하는지?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1조・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서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의 시기(제1호),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1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A군에서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같은 관할 도 내 B군의 어업인이 매입하고 「어선법」에 따라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A군의 항・포구에서 B군의 항・포구로 변경한 후,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지위승계 신고는 당초 연안어업허가를 한 A군에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된 선적항이 소재한 B군에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해당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또는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수산업법」 제4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매입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해당 어선의 선적항도 함께 변경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승계 사실은 해당 어업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당초 연안어업허가를 처분한 시・군・구에서 다른 시・군・구로 선적항을 변경하는 경우,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선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어선의 등록자료가 변경된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군・구로 모두 송부되므로, 어선에 관한 사항과 어업허가처분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선의 매입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도 변경된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수산업법령과 어선법령에서는 어선의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는 주체와 어업허가를 하는 주체가 항상 일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수산업법」에서는 오히려 선적항의 변경 여부와 관계 없이 당초 어업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지위승계 신고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어선의 등록에 관한 사항과 어업허가에 관한 사항을 같은 시・군・구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어업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현행 수산업법령 규정의 해석상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매입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가 선적항을 변경한 경우,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어업허가 지위승계 시 선적항이 변경되었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는 행정관청이 어디인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지위승계 신고의 대상과 관련 법령의 규정을 추출한다.

    •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해당 어선의 선적항도 함께 변경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승계 사실은 해당 어업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선적항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 대상이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임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해당 어선의 선적항도 함께 변경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승계 사실은 해당 어업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적항이 변경되어 관리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법령 문언상 선적항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허가를 처분한 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결합한다.

    • 선적항의 변경 여부와 관계 없이 당초 어업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지위승계 신고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따라서 신고는 변경된 선적항 관할 지자체가 아닌, 당초 어업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해당 어업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
근거 (evidence)
  •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해당 어선의 선적항도 함께 변경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승계 사실은 해당 어업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 선적항의 변경 여부와 관계 없이 당초 어업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지위승계 신고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 해당 어업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
최종 답변 (final_answer)
당초 어업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