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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망에서의 전자금융사기피싱 대응방안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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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12300346470541
doc_id
PCY_201612300346470541_2
발행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2
KDC
5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금융기관은 동 소멸 대상예금 채권금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자금원으로 피해자에 대해 피해회복분배금을 지불할 의무를 지며, 이를 위해 예금보험기구에 이와 같은 분배금 지불 공고를 의뢰한다.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예금보험기구가 정하는 피해회복분배금 지불 신청기간 동안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회복분배금이 지불된다. 이 밖에 일본 경찰청은 2012년에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여 본인 확인에 사용한 ID나 패스워드를 불법으로 취득하는 피싱 등의 처벌이나 불법 접근 행위의 벌칙 강화를 핵심으로 한 「불법접근금지법」개정안을 공표하였다. 피싱과 관련된 현행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패스워드 등의 불법 취득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불법접근금지법」은 피싱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범죄를 조기에 적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피싱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패스워드 등의 취득을 금지하고, 개설한 가짜 사이트에 메일이나 게시판으로 유도하는 행위나, 직접 패스워드 등을 입력시켜 반송되도록 하는 메일의 송신도 피싱 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불법 접근을 위해 입수한 패스워드 등을 보관하여도 처벌된다. 2006년 7월 14일 국가통신전파위원회는 각 통신회사들과 공동으로 ‘통신사기기술자문팀’을 설립하였다. 이를 통해 신흥 사기집단 근절대책을 상의하고, 불분명한 사기전화 회선을 추적하는 연락창구의 설치, 불법 전화사기 콜센터의 위치추적, 의심스러운 통신 사용자에 대한 조사 분석, 사기전화의 발신지 추적, 교환기를 통한 사기전화의 추적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교통부 전신총국에서는 금문(金門) 지역의 이동전화사업자와 협조하여 중국 대륙 지역을 향한 기지 안테나의 송출력을 하강시켜 사기집단이 대륙 연해 지역으로부터 사기범죄를 원격조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범행 비용을 증가시켰다. 교통부의 이러한 조치는 2002년 7월 9일 관련 통신사업자 및 경찰, 연구기관의 공동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것이다. 또한 각 통신회사에서는 ‘위험관리센터’를 설치하여 24시간 연락창구 및 연락담당자를 배치하고, 사기전화의 차단에 주력했다. 각 통신회사에서는 고객의 신고를 접수한 후, 동 회사의 ‘불법 문자 메시지 신고 접수’ 표준처리기제에 근거하여 관련 정보를 ‘위험관리센터’에 전송하고, 조사결과 불법사실이 발견되면 영업규정, 서비스 계약규정에 따라 통화정지 처리를 하여, 수집한 자료를 경찰에 송부하였다. 그 외 보이스 피싱 대책으로 2013년 1분기부터 공공기관 등의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통신사업자에게 실시간 제공하여, 발신번호가 조작된 국제전화 호를 차단하며, 보이스 피싱 발생 시 범죄에 이용된 전화 호의 전달경로를 신속히 추적하여 피싱에 이용된 가입자회선 등을 해지한다. 또한 2013년 2분기부터는 전화 문자 피싱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 · 보급하여 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 그리고 이동 유선전화 단말기의 사양 변경을 통해 국제전화 수신 시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벨소리가 날 수 있도록 부가 기능을 개발(유선전화의 경우 문자표시 기능 포함)하고, 단말기 설정으로 국제전화를 거부하는 ‘국제전화 차단’ 기능을 개발한다. 아울러 2013년 3분기부터는 유선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부가 서비스로 국제전화 호 수신 시 수신거부 안내멘트 송출 후, 전화 호를 차단하는 ‘국제전화 수신거부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그 밖에 메신저 피싱 대책으로 2013년 1분기부터 타인 명의를 도용한 메신저 피싱 등의 악성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 인증 강화 및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번째,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위 각호의 조치를 우회한 신종 피싱 발생 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기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통신사업자의 조치의무 이행 여부의 확인과 이용자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게 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련 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네 번째, 전기통신사업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고, 전화번호 변작방지 및 기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 번째, 통신사업자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차단결과 및 각종 이행조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 또는 검사에 불응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을 두었다. 현재 아이폰 등 외산 휴대전화는 문자 메시지 규격으로 국제 표준규격(OMA-MMS)을 사용하고 있어 단말기에서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산 휴대폰의 경우 국제 표준규격을 적용하여 글로벌하게 제작된 일부 단말기를 제외하고는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자체적인 문자 규격을 사용함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국제표준이 아닌 사업자별로 상이한 문자 규격을 사용함에 따라 외국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휴대전화나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업자를 바꿔 이용하는 경우, 문자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는 휴대전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등에 걸림돌이 되었고, 특히 발신번호 변경으로 인한 순기능보다는 문자 피싱에 이용되거나, 학생 간에 ‘문자폭력’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전화 제조사의 협조를 얻어 2012년 10월 이후 신규로 출시되는 휴대폰은 발신번호 변경 기능을 제거하여 출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12년 10월 이전에 기 보급된 갤럭시S3, 옵티머스G, 베가시리즈 등의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시 발신번호 변경 기능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의 전화번호를 회신번호로 사용하고, 문자 본문내용에 진짜 홈페이지와 유사한 URL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자를 현혹하는 문자피싱이 범람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4분기부터는 ‘보안승급’ 과 같이 피싱에 자주 인용되는 문구 등을 수집하여 대량문자 서비스 제공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여 문자본문에 해당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차단한다. 또한 정상적인 문자가 차단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동 기관에서 사용하지 않을 문구를 미리 선정하고, 문자본문에 하나의 문구가 아닌 두 개 이상의 문구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만 문자를 차단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3년 1분기부터 118신고센터에 접수된 피싱 신고내용 및 관계기관의 제출자료 분석을 통해 피싱에 악용되는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차단할 전화번호를 대량문자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실시간 제공하면, 대량문자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자사 가입자가 전송한 문자의 발신번호를 검증하여 피싱 문자 메시지를 차단한다. 인터넷 발송 문자 특성상 연락받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피싱 및 문자폭력 등에 악용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타인의 전화번호 도용 시 수신자는 이를 인지하기 어렵고, 피싱문자 추적에도 긴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피해방지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13년 2분기부터는 수신자가 인터넷에서 발송된 문자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본문에 식별기호를 삽입(예시 ⓘ)하거나 아이폰의 아이 메시지와 유사하게 문자가 표시되는 화면의 문양 등을 휴대폰 발송과 다르게 표시하여 차별화하는 방안 등을 시범도입하여, 차별 효과, 이용자 반응 등을 분석하여 본격적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2013년 3분기부터 인터넷 발송 문자 메시지의 전달경로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의 발송자와 전달경로상에 있는 중계사 및 이통사에 대해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그리고 최초 발신사업자가 문자 메시지에 고유번호를 삽입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 등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입금사기 및 전화금융사기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피해발생이 많았던 전화금융사기사건과 관련하여 2007년 12월 14일에 「범죄이용예금계좌 관련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 지불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화금융사기구제법’)」을 제정하여, 200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이용예금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을 받거나 스스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예금보험기구에 해당 예금계좌의 채권소멸 절차개시를 공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예금보험기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동 채권소멸 절차개시 요구를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인터넷상에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60일 이상 공고한다. 공고된 기간 내 채권자의 권리행사의 신청이 없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예금계좌가 범죄이용예금계좌가 아닌 것이 명확하다는 통지가 없다면, 대상예금계좌는 공고일 종료 후 소멸하게 된다. 최근의 피싱은 음성전화, 문자 메시지, 가짜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복잡·다양해지고 있고, 그 수법 또한 더욱 교묘하고 정교해지고 있어 이로 이한 이용자의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다만, 이렇게 지능화되고 있는 피싱 수법에도 변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성을 얻기 위해 발신번호를 검·경찰청, 은행 등의 전화번호로 조작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전화를 걸거나 타인의 명의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발신번호 조작행위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 공공기관 사칭 국제전화 및 문자 메시지 차단, 인터넷 발송 문자 메시지에 대한 식별기호(문자) 표시 등의 다양한 기술적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본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피싱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피싱범죄조직 또한 기존의 수법만으로는 더 이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현재의 기술적 조치를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수법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피싱범죄 조직과 정부 간에 창과 방패와 같은 공방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불법접근금지법」 개정안에서 피싱 행위로 금지되는 구체적인 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일본의 「불법접근금지법」 개정안에 명시된 피싱 금지 행위와 처벌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일본의 법 개정 내용과 피싱 행위의 정의, 처벌 규정을 추출한다.

    • 일본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피싱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패스워드 등의 취득을 금지하고
    • 개설한 가짜 사이트에 메일이나 게시판으로 유도하는 행위나, 직접 패스워드 등을 입력시켜 반송되도록 하는 메일의 송신도 피싱 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금지 행위와 처벌 수위에 해당하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개설한 가짜 사이트에 메일이나 게시판으로 유도하는 행위나, 직접 패스워드 등을 입력시켜 반송되도록 하는 메일의 송신도 피싱 행위로 금지
    •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금지되는 행위(가짜 사이트 유도, 패스워드 입력 유도 메일 송신)와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여 금지 행위와 처벌 내용을 명확히 기술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일본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피싱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패스워드 등의 취득을 금지하고
  • 개설한 가짜 사이트에 메일이나 게시판으로 유도하는 행위나, 직접 패스워드 등을 입력시켜 반송되도록 하는 메일의 송신도 피싱 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설한 가짜 사이트에 메일이나 게시판으로 유도하는 행위나, 직접 패스워드 등을 입력시켜 반송되도록 하는 메일의 송신도 피싱 행위로 금지
최종 답변 (final_answer)
피싱 행위로 금지되는 사항은 개설한 가짜 사이트에 메일이나 게시판으로 유도하는 행위, 그리고 직접 패스워드 등을 입력시켜 반송되도록 하는 메일을 송신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