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 ~ 20174

uuid
a3a874cb-476f-5088-af7b-16c69491c8cc
content_id
CNTS-00118871865
doc_id
CNTS-00118871865_5
발행기관
환경부
발행연도
2017
KDC
5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주택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연면적 또는 층수 등을 늘리는 것이므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주택 증축은 기존 주택에 증축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사목은,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에 한하여, 토지소유자가 증・개축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 대해,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이전을 허용하고 있음. 이 경우에도 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음. 동 조항은 해당주택(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에 거주해온 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당 조항을 이용하여 외지인이 편법적으로 신규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택신축을 위한 최소한의 거주요건에 준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 자에게 주택 이전을 허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외지인의 무분별한 유입 및 오염원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 신축에 일정한 요건(원거주민 혹은 6개월 이상 실거주자)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택의 이전 역시 보호구역 지정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함.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사목은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에 한하여, 토지소유자가 증・개축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 대해,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음. 동 조항은 해당주택(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에 거주해온 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당 조항을 이용하여 외지인이 편법적으로 신규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택신축을 위한 최소한의 거주요건에 준하여,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자에게 주택 이전을 허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사목은,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에 한하여, 토지소유자가 증・개축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 대해,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음. 동 조항은 해당주택(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에 거주해온 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당 조항을 이용하여 외지인이 편법적으로 신규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택신축을 위한 최소한의 거주요건에 준하여,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자에게 주택 이전을 허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상수원보호구역, 가축사육 금지구역 내 하우스철재 위에 차광막을 덮어 축사(계사)를 건축하여 가축(닭)을 사육하고 있음. 불법건축물인 경우 건축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는지? 가축사육 금지구역 내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미이행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는지? 불법건축물, 가축사육 금지구역 내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한 경우 수도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는지? 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 후 수도법으로 조치해야 하는지? 수도법으로 조치 후 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축사를 불법으로 건축하였다면 수도법, 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수도법 제7조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금지행위 및 행위허가기준을 수도법 시행령 및 상수원관리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에 적합 여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하여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가 결정할 사항이오니,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람. 우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용객을 위한 화장실 설치 등으로 인하여 오수가 발생되며, 이 경우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은 환경부고시(제2015-133호) 중 해당 용도의 산정기준에 연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 문의하신 해당 지역에 주차장의 입지가능 여부 등 타법 적용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기관인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주택의 증축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 (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가능하며, 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가능함. 1층 필로티를 유리로 막는 것이 주택의 증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건축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기관(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또는 지자체 주택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 제1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환경정비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5항에서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완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면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에 의하여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환경정비구역이란 해당 지자체가 일정한 자연부락에 대하여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하수도의 정비,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동 계획에 따른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 시・도가 지정할 수 있음. 그러므로 개인주택이 하수도법 상의 방류수 기준을 맞춘다고 해서 개인주택에 대하여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주택의 철거 및 이전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택의 철거 및 이전이 허용되는 예외적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수도법 시행령과 관련된 주택 철거 및 이전 규정을 추출한다.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사목은,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에 한하여, 토지소유자가 증・개축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 대해,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이전을 허용하고 있음.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허용 조건인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주택'과 '토지소유자의 증·개축 비동의'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 토지소유자가 증・개축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두 가지 조건을 결합하여 예외적 허용 상황을 정의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 토지에 지어진 주택이며, 토지소유자가 증축이나 개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사목은,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에 한하여, 토지소유자가 증・개축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 대해,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이전을 허용하고 있음.
  •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 토지소유자가 증・개축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에 한하여, 토지소유자가 증・개축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