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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권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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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6120903142281
doc_id
PCY_201506120903142281_3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노년기에는 신체 기능과 일상생활 동작 능력의 저하, 만성 질환 등으로 건강 문제가 가장 중요한 생활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노인 인권 항목 중에서 건강권의 보장은 매우 중요한 권리 요소이다. 따라서 국가는 노인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 제도를 설계할 때 건강권에 기반을 두고 접근해야 하는데, 노인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보건의료 서비스가 노인의 건강권을 고려한 인권 관점에서 설계·구축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장기요양서비스가 노인의 건강권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인권 관점을 기반으로 한 건강권 보호 제도라고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한편으로는 서비스 이용자인 노인과 가족 등 보호자들은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점차 많아지고 았다. 이런 환경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 서비스의 노인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가 노인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서비스에서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알려지고 있기도 하다. 노인복지관 아용 노인이 갖는 인권의 영역과 세부 권리를 알아보기 위해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76),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76),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United Principles for Older Persons:1991),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2002) 등의 국제 인권 규정과 함께 우리나라의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정책 관련 권고안 규정과 보건복지부 관련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인권은 아직까지 명확히 규정된 것이 없는 상태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는 노인이 갖는 거의 모든 인권 항목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평생교육권, 문화생활향유권, 건강권이 주축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인권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 단계별 즉, 서비스 이용 이전 단계, 서비스 이용 초기 단계, 서비스 이용 단계, 서비스 종결 단계로 구분해 인권의 영역과 세부 권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가 및 문화 활동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에서 벗어나 적절한 활동과 휴식을 취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인간의 권리이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생활 노인은 신체적·정신적인 건강 상태의 제약, 집단 거주 공동생활이라는 환경적인 제약, 그리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자원과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여가 및 문화 생활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보험수가는 생활 노인의 여가·문화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재정적 근거를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일상생활 지원, 간호 및 재활에 국한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노인을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인 기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그 기여한 성과에 상응하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하며,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노인복지시설 생활 노인은 건강과 신체적 기능의 제한으로 인해 경제·노동·정치·종교 영역에서의 자유로운 참여와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어, 그 권리 를 박탈당한 채 ‘권리 없는 권리(rightless right)’만 누릴 수도 있다. 신체 기능과 일상생활 동작 능력의 저하, 생활 영역의 축소,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의 약화가 일어나는 노년기에는 주거 환경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노년기의 주거 환경의 변화는 노년기의 삶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질병이나 가족 부양 능력의 제한 등으로 인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될 경우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불안감과 이로 인한 우울감이 증가하게 되며, 수치감, 낙인감, 좌절감, 무망감(無望感),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과 혼란,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과 같은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 사회에 상존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가족 또한 죄의식, 불안감 등의 불편한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노년기의 주거 환경 변화로 인한 부정적 정서 경험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보가 빈약할 경우에 더욱 증폭된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노인과 가족 등의 보호자에게 시설 운영과 생활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노인과 보호자가 느끼는 정서적 불안을 최소화하고, 주거 환경의 변화를 원만하게 받아들이며, 노인이 시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요양 서비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로 영양 및 식사, 의복, 청소, 세면, 구강 청결, 두발 관리, 목욕, 배변 등이 해당한다. 종사자들이 목욕, 배변 등의 위생 및 청결 서비스를 잘못 수행할 경우 노인의 신체적 건강 유지와 심리적 자존감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민감한 활동이다. 또한 영양 및 식사 서비스는 인간의 기본적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이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인권 영역이므로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동 능력이 제한된 노인에겐 보행과 이동, 외출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인이 가진 권리와 그에 대한 ‘인권 기준’ 및 ‘인권보호 실천원칙’은 아래와 같다. 주·야간 보호란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해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주·야간보호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를 표준 급여 제공 시간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만 제공하되,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급여제공 시간에는 직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 포함한다.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범위는 신체활동 지원, 기능회복훈련, 간호 및 처치, 치매관리 지원, 응급 서비스 및 기타 영역으로 나뉘어 센터 이용 노인들의 주된 관심사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주고 사회적으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최근에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법 및 여가 활용 방안으로 미술요법, 음악요법, 요가, 웃음요법, 원예요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주·야간보호서비스는 이처럼 노인들에게 관심사에 대한 욕구 충족, 사회적 관계 유지와 재활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가족 간의 노인 수발 역할 감소와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며 가족들에게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장점이 있다.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이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단순한 건강 문제나 일상생활 문제 해결보다 노인이 누려야 할 건강권, 그중에서도 요양보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권 관점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노인의 인권 보호는 물론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 관점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과 실천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이용 노인의 허약성과 의존성 때문에 노인 인권 관점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치매 등 중증 질환을 오랜 기간 앓았으므로 자기 보호가 어렵고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건강 문제의 해결을 넘어 인권 관점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노인의 의존성은 더욱 심화되고 삶의 질 또한 저하될 수밖에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노인복지시설 생활 노인이 여가 및 문화 생활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원인 세 가지를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노인복지시설 생활 노인이 여가 및 문화 생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구체적인 원인 세 가지를 찾아 기술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여가 및 문화 활동의 권리 보장이 어려운 이유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노인복지시설 생활 노인은 신체적·정신적인 건강 상태의 제약, 집단 거주 공동생활이라는 환경적인 제약, 그리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자원과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여가 및 문화 생활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보험수가는 생활 노인의 여가·문화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재정적 근거를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권리 보장이 어려운 직접적인 원인으로 명시된 세 가지 제약 사항과 재정적 문제를 선별한다.

    • 신체적·정신적인 건강 상태의 제약
    • 집단 거주 공동생활이라는 환경적인 제약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자원과 환경의 제약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보험수가는 생활 노인의 여가·문화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재정적 근거를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원인들을 종합하여 신체적/정신적 제약, 환경적 제약, 시설 자원/환경의 제약, 그리고 재정적 근거 부족으로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한 세 가지 이상의 원인을 문맥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노인복지시설 생활 노인은 신체적·정신적인 건강 상태의 제약, 집단 거주 공동생활이라는 환경적인 제약, 그리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자원과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여가 및 문화 생활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보험수가는 생활 노인의 여가·문화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재정적 근거를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다.
  • 신체적·정신적인 건강 상태의 제약
  • 집단 거주 공동생활이라는 환경적인 제약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자원과 환경의 제약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보험수가는 생활 노인의 여가·문화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재정적 근거를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신체적·정신적인 건강 상태의 제약 2. 집단 거주 공동생활이라는 환경적인 제약 3.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자원과 환경의 제약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수가가 여가·문화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서비스를 공급할 재정적 근거를 마련해주지 못하는 점도 원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