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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4월호Vol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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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80705274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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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또한 최저임금은 자영업자, 진정한 의미의 자원활동가, 의무교육 연령 해당자, 재소자, 군 복무자, 불법 이주민 등의 소수 예외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 유형에 적용된다. 최저임금 요율은 업종, 직종 또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연령 및 견습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최저임금제는 5개의 요율을 정하고 있는데, 25세 이상 최저임금, 21~24세 최저임금, 청년개발요율(Youth Development Rate: YDR, 18~20세), 16~17세 요율(의무교육 연령을 경과하였으나 18세 미만인 자), 견습요율(19세 미만의 모든 견습생과 19세 이상 견습생으로서 견습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최저임금은 영국 국세청인 ‘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HMRC)’에 의해 집행된다. 최저임금 논의는 매년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내부적인 범부처 논의를 마친 후 4~6월에 저임금위원회에 검토 과제(고려사항)를 전달한다. 정부는 주로 위원회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모니터링, 평가 및 측정하고 향후 요율을 권고하도록 요청한다. 특정 현안(가령, 견습제 임금, 편의 제공에 의한 공제, 최저임금의 향후 경로 등)에 대한 검토 요청이 추가로 포함되기도 한다. 저임금위원회는 통상 2월 말까지 영국 국무장관과 총리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위원회가 수집한 증거와 권고 내용이 포함된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답변을 발표하는 시기, 주로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기 전인 3월에 작성된다. 정부는 위원회 권고를 수용 또는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새로운 최저임금은 그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10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의 구체적 시기는 매년 달라진다. 법정생활임금제의 도입으로 저임금위원회는 매년 가을에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게 되며, 다섯 가지의 신규 최저임금 효력 발생일은 4월 1일이다. 결국 시간당 8.5유로의 최저임금이 새로 도입되었다. 최저임금은 2016년 말까지, 직업훈련생, 장기실직 후 재취업자의 첫 6개월, 18세 미만 근로자, 고용기간이 3개월 이내인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 (언론사들의 거센 압력에 따라) 신문배달원을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또 일반적인 구속력을 지닌 것으로 선언된 국가 단체협약에 명시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예외가 2016년까지 허용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립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모형과는 달리 세 명의 노사대표는 정부에 의해 개인 자격으로 선임되지 않고, 각각 해당 단체에 의해 임명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속하는 두 명의 학계 전문가 역시 노사의 추천에 의해 임명되지만, 영국의 경우와는 달리 의결권이 없다. 정부는 노사의 추천을 받아 독립적인 위원장을 임명한다. 정부 법안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당초 2017년 말까지 동결하도록 되어 있었다. 최저임금이 3년 간 정체되다가 2018년에 급격하게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조와 사용자단체는 최초 상향 시점을 2017년 1월 1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공동 구상안을 채택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 6월에 정부에 상향 조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정부는 훈령으로 이 조정안을 시행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단체교섭의 결정에 따르는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제안하는 최저임금의 인상분을 단체협약 임금의 인상분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노사는 소모적인 논쟁과 의결 절차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택하였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위원장은 찬반투표수가 동수일 때 결정 투표권(deciding vote)을 행사할 수 있다. 그동안 프랑스의 사회당은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이번에 공개된 개정 초안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사회당 출신인 현 대통령과 총리의 정책 노선이 의심될 정도로 사용자단체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해오던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처럼 이는 프랑스 노동시장의 만성적인 높은 실업률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불가피한 선택’인지, 아니면 노동조합의 비판처럼 시대를 역행한 ‘잘못된 선택’인지는 추후 지켜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실업률을 낮추지 못하면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미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는 올랑드 대통령이기에, 재선을 노리는 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번 노동법 개혁은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결과를 창출해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긴 개혁이기도 하다.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목표로 진행된 이번 노동개혁에 대해 정부는 지난 2012년에 진행되었던 스페인의 노동개혁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노동개혁의 성공적인 모델로 꼽히고 있는 독일 슈뢰더(Gerhard Schröder) 총리의 ‘하르츠(Hartz) 개혁’을 시작으로,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역시 노동개혁을 단행하였으며, 프랑스도 그 뒤를 잇고 있다. 오늘날 노동개혁의 방향은 공통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강화’와 ‘해고요건의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하여 노동법 개정을 단행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경영상 해고 정의 규정과 해고 보상금의 기준표 설정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완화된 해고 요건이 고용창출의 원동력이자 더 나아가 국가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는지, 그 여부에 관해서는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 노동부 장관 미리암 엘 꼼리(Myriam El Khomri)는 이번 노동법전 개정에 대한 사전 영향 평가서를 작성한 바 있다. 4백 페이지 정도의 분량이었지만, 아쉽게도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한 개정 내용과 경제발전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해줄 수 있는 정확한 분석이나 수치가 담겨 있지는 않았다. 이번 프랑스 노동개혁을 지지하는 자들은 이웃 국가들의 노동개혁과 같은 실제 성공 모델을 언급하며, ‘고용 상승’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에만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모델 분석을 통해, 앞으로 더 이상의 일자리 창출은 어려울 것이며, 비정규직 고용기간은 지금보다 더 짧아질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2016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의 노동과 상품시장 구조개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노동시장 개혁의 효과는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경기호황 시에는 노동시장 개혁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효과적이지만, 반대로 경기불황 시에는 고용 완화와 같은 노동개혁으로 인해 총수요가 위축되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 최저임금제에서 연령 및 견습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5가지 요율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영국 최저임금제에서 연령과 견습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되는 5가지 구체적인 요율을 찾아 나열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최저임금 요율이 연령 및 견습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과 5개의 요율이 정해져 있다는 정보를 추출한다.

    • 최저임금 요율은 업종, 직종 또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연령 및 견습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최저임금제는 5개의 요율을 정하고 있는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5가지 요율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과 조건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25세 이상 최저임금
    • 21~24세 최저임금
    • 청년개발요율(Youth Development Rate: YDR, 18~20세)
    • 16~17세 요율(의무교육 연령을 경과하였으나 18세 미만인 자)
    • 견습요율(19세 미만의 모든 견습생과 19세 이상 견습생으로서 견습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5가지 항목을 정리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 리스트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5가지 요율을 명확하게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최저임금 요율은 업종, 직종 또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연령 및 견습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최저임금제는 5개의 요율을 정하고 있는데
  • 25세 이상 최저임금
  • 21~24세 최저임금
  • 청년개발요율(Youth Development Rate: YDR, 18~20세)
  • 16~17세 요율(의무교육 연령을 경과하였으나 18세 미만인 자)
  • 견습요율(19세 미만의 모든 견습생과 19세 이상 견습생으로서 견습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25세 이상 최저임금 2. 21~24세 최저임금 3. 청년개발요율(Youth Development Rate: YDR, 18~20세) 4. 16~17세 요율(의무교육 연령을 경과하였으나 18세 미만인 자) 5. 견습요율(19세 미만의 모든 견습생과 19세 이상 견습생으로서 견습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