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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가지식재산전략 공동연구 - 한·중 지식재산 활동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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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0310942315981
doc_id
PCY_201410310942315981_5
발행기관
특허청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국 특허창출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로는 1989년을 기점으로 특허의 총 출원건수가 실용신안의 총 출원건수를 압도하며, 이러한 특허의 출원활동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의 중화학 공업육성 정책은 국내 기술 수요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어, 이 시기에 한국 기업들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에서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의 선진기술을 학습하고 자체 기술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내 기업들이 자본재를 개발하는 기술능력이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특허출원 활동은 더욱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허출원건수는 1975년 2,914건에서 1976년 3,26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에는 5,070건까지 증가하였다. 한국의 특허출원은 1990년대 중반에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전 산업분야에 고르게 특허출원의 규모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특정 산업에 편중되어 나타났다. 이에 「산업별로 살펴본 한국과 미국의 특허동향 (2010)」연구보고서에서는 기술관점에서 분류된 국제특허분류(IPC)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연계시켜 산업별 특허출원의 분포를 파악하였는데, 한국 특허출원의 규모는 반도체, 통신 및 방송장비,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과 같은 전기·전자 분야의 제조업과 일반기계 제조업 및 자동차 제조업종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자동차 제조업 분야의 특허 출원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이러한 특징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요약하면, 한국의 특허활동의 특성은 전기전자/통신 분야의 제조업과 기계(일반기계 및 특수기계) 제조업 분야가 국내 출원을 주도하고 있다. 이 외에 산업별 특허출원의 특징 중 하나는 최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출원 증가이다. 이는 1996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BM특허)가 허용되기 시작한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2000년대 들어 지식서비스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해당 분야의 산업에서 특허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주체 출원신청 중 발명특허는 86%(686,544건)로 대부분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디자인 출원이 12%(97,628건), 실용신안은 2%(11,812)정도에 그쳤다. 외국인 주체의 총 출원 건수에서 직무발명(in-service) 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96.4%로 거의 대부분이며, 중국 특허출원통계에 따르면 그 중의 대다수는 다국적기업이 출원한 것이다. 외국인 출원의 경우 발명특허,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 특허 모두 개인 출원에 의해 주도되기 보다는 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발명특허가 대부분이다. 반면, 국내주체 출원신청의 경우는 발명특허가 주를 이루는 해외주체 출원동향과는 달리, 실용신안 특허(1,611,467건)와 디자인 특허(1,320,795)의 출원건수가 발명특허(848,390건)보다 훨씬 많았다. 또한 세 가지 유형의 특허는 직무발명 출원(in-service application)과 개개인의 출원(individual application or non-service)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발명 특허에서, 출원의 60% 이상은 기업에서 창출되는 직무발명특허 출원이었다. 특허 보호에 있어서 혁신을 평가하기 위해, 특허출원인은 관련된 선행기술을 공개하라고 요구된다. 이것은 발명의 기초가 되는 지식들과 과학 기술, 특허에 대한 정보를 수반한다. 따라서 특허에 따르는 인용지표는 발명의 신규성의 정도를 평가하고, 인용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지식전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Ibid.). 이러한 인용지표는 인용특허(Backward citation)와 피인용 특허(Forward citation)로 나뉘어 수립될 수 있는데, ‘인용특허’는 “A” 특허가 인용하고 있는 특허들을 의미하며, 인용특허가 많은 특허는 개량기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피인용 특허’는 “A” 특허를 인용하고 있는 특허들을 의미한다. 인용특허(Backward citation)는 본 발명의 특허성을 평가하고 특허출원에 기재된 특허 청구의 정당성을 정의하는데 사용된다. 인용한 숫자는 혁신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에 속하는 발명을 인용하는 것은 새로운 발명이 회사의 선행 혁신활동에 의존하는 기술의 누적성을 보여준다. 반면, 해당 특허를 인용한 피인용 특허는 후속 기술의 개발에 대한 특허의 기술적 중요성을 반영하고, 어느 정도 발명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출원 건수나 등록건수가 증가하였다고 실질적으로 기술혁신 및 기술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강력한 특허권 보호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함에 따라 기술혁신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허제도의 강화가 기술혁신 및 경제성장에 기여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까지 학자들간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특허권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기술혁신간의 동태적 관계를 분석한 실증연구들은 ‘특허의 역설(patent paradox)’이라 불릴 정도로 특허제도의 전통적 가설에 대해 회의를 갖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Jaffe(2000)는 미국의 경우 연구개발투자의 확대가 특허권 강화 이전에 이미 가속화되고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강화가 연구개발(R&D) 활동 및 기술혁신활동을 촉진하였다는 어떠한 근거도 발견하기 힘들다고 지적하였으며, Mark(2001)는 특허출원한 발명자가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혁신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된 발명을 경쟁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거나 상대 특허권자의 공격으로부터 방어, 또는 대출에 활용 등의 목적에 더욱 가중치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지표(patent indicator)에 대한 개발 및 활용 연구는 지식재산에 대한 성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특허지표란 특허의 특성이나 품질들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정의할 수 있다. 초기에는 양적인 지표인 특허개수(Patent count)를 이용하여 기술혁신의 성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특허의 질적인 측면 즉 특허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질적 가치를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들이 개발되었다. 특허지표는 단순히 특허건수를 계산하는 양적인 지표와 특허의 품질을 측정하는 질적인 지표로 나뉜다. 특허의 질(또는 품질), 즉 특허의 가치는 기업 및 산업수준에서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의도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특허 변호사와 엔지니어가 바라보는 특허란 내용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진 특허, 또는 기술의 단계를 비추어보아 중요한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가 우수한 특허이다. 법학자의 관점에서의 특허가치는 법원에서 무효의 판결이 나지 않는 특허의 기능들을 평가하는데 중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식재산권 연구의 두 번째 흐름은 다양한 지식재산권 지표를 개발하여, 경쟁력 등을 평가하거나 지식재산권 통계 수단으로 활용하는 연구들이 있다. 지식재산의 범위가 점점 더 광범위해지는 동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다양해지면서, 지식재산의 성과를 다양한 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요성 증가에 따라 지표에 대한 개발 및 활용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지표개발과 관련한 연구는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우선 Rapp·Rozek(1990), 윤문섭(1996), Ginarte·Park(1997), 김기국 외(1998), 권용수·박명무(2000), 특허청(2007)의 연구는 지식재산권 지표를 특정목적에 맞게 구상하여, 개발 및 활용하는 연구들이 있다. 다음으로 왕윤종(1993), Kim.L.(1997), 박동현·이원태·하홍준(1998), 미국 상부성(US Department of Commerce)(1998), Trajtenberg(1999), Lee·Lim(2001)은 국가경쟁력의 지표로서 지식재산권 통계를 수단으로 활용한 연구들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상무성(1998)은 특허분야를 5개로 나누어 미국의 기술경쟁력을 타국과 비교하고, 국가 간 기술력을 분석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해외주체와 국내주체의 특허 출원 양상을 비교했을 때, 발명특허의 비중 측면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해외주체와 국내주체의 특허 출원 중 발명특허가 차지하는 양상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해외주체의 출원 구성과 국내주체의 출원 구성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해외주체 출원신청 중 발명특허는 86%(686,544건)로 대부분이었으며
    • 국내주체 출원신청의 경우는 발명특허가 주를 이루는 해외주체 출원동향과는 달리, 실용신안 특허(1,611,467건)와 디자인 특허(1,320,795)의 출원건수가 발명특허(848,390건)보다 훨씬 많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해외주체는 발명특허가 압도적이라는 점과 국내주체는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가 발명특허보다 많다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해외주체 출원신청 중 발명특허는 86%(686,544건)로 대부분이었으며
    • 국내주체 출원신청의 경우는 발명특허가 주를 이루는 해외주체 출원동향과는 달리, 실용신안 특허(1,611,467건)와 디자인 특허(1,320,795)의 출원건수가 발명특허(848,390건)보다 훨씬 많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해외주체는 발명특허 중심의 구조를 가진 반면, 국내주체는 발명특허보다 실용신안과 디자인 특허의 비중이 더 높은 상반된 구조를 가짐을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해외주체는 발명특허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국내주체는 실용신안과 디자인 특허의 출원건수가 발명특허보다 훨씬 많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해외주체 출원신청 중 발명특허는 86%(686,544건)로 대부분이었으며
  • 국내주체 출원신청의 경우는 발명특허가 주를 이루는 해외주체 출원동향과는 달리, 실용신안 특허(1,611,467건)와 디자인 특허(1,320,795)의 출원건수가 발명특허(848,390건)보다 훨씬 많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해외주체 출원의 경우 발명특허가 86%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주를 이루는 반면, 국내주체 출원의 경우에는 발명특허보다 실용신안 특허와 디자인 특허의 출원건수가 훨씬 더 많다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