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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요양 및 재활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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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dc759f-1641-536c-ac45-ededcf5273c6
content_id
PCY_201511170452453921
doc_id
PCY_201511170452453921_6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발행연도
2015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정신요양 및 재활서비스의 품질관리는 서비스 표준이 확립되어 있다면 이에 근거해 실제적으로 모니터링과 평가를 담당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피드백 제공을 담당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 및 인증 과정은 법률적 지위를 확보한 평가 인증 담당 조직이 서비스 표준에 근거하여 서비스 전달조직의 서비스 전달을 평가하고 모니터링 함으로써 피평가 조직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의 동기를 자극함으로써 스스로 품질관리에 힘쓰도록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정신요양 및 재활서비스를 민간조직들로 하여금 전달하게 하는 경우 서비스 전달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이나 서비스 구매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품질관리에 관한 조건이나 규정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효과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특별한 이슈가 존재할 때는 서비스 전달에 대한 감사(audit)를 실시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처럼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보고 및 정보수집 체계의 구축도 필수적이다. 여섯째,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 서비스 전달조직, 전문가 그룹의 공동협력이 필수적이다. 캘리포니아의 품질관리 파트너십 구성과 운영을 살펴보면 다양한 조직과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서비스 품질관리활동을 통합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처럼 단순히 정신요양시설평가나 사회복귀시설평가만으로는 서비스 품질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간의 참여도 시설운영자들의 참여만으로는 이해관계의 특성상 서비스품질 평가와 모니터링이 왜곡되기 쉬우므로 이용자 및 가족 대표,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등에 관여하는 정부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도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 품질관리협회나 조직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에는 품질관리를 위한 연구 및 평가인증조직들이 많이 발달해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민간조직의 활동은 거의 미미하다. 하지만 사회복귀시설 중 클럽하우스모델과 같은 경우 이미 국제적인 평가인증체계가 존재하고, 국내에서도 평가 및 인증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 기관과 인력이 존재하므로 이런 조직들과 협력하는 것도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시설별 인력지원기준에 대한 기준은 시설의 서비스 기능, 시설이 보호, 요양, 재활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입소자의 의존성이나 장애의 특성과 기능수준 등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인력과 보호인력의 요구도가 다를 것이므로 지원기준 그 자체를 비교하는 것이 반드시 큰 함의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의료서비스 요구도를 반영하는 간호인력, 일상적 보호 요구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생활복지사 또는 생활지도원, 전문적인 상담이나 재활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를 시사하는 전문요원의 직종과 배치기준을 비교해 보는 것은 충분한 함의가 있을 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의 유형에 따라 생활지도원 지원기준이 상이한데 본 연구에서는 가장 보호요구도가 높은 지적장애인과 가장 요구도가 낮은 지체장애인을 함께 제시했다. 의료요구도를 반영하는 간호인력에 대한 재정지원기준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의 4인에 비해 정신요양시설은 3인으로 그 지원기준이 낮지만 장애인거주시설이나 노숙인 재활시설이나 노숙인요양시설보다는 높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신체적 건강관리와 투약관리 등을 요구하고, 시설요양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극히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정신요양시설보다 간호인력 배치기준이 높은 것은 이해할만하다. 이에 비해 전문적인 상담, 재활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를 시사하는 전문요원기준을 살펴보면 정신요양시설은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을 지원하지만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재활시설은 입소자 100인 기준으로 2인의 전문재활요원을 지원한다. 다만 전문재활요원의 직종은 차이가 있는데, 장애인생활시설은 상담평가요원과 사회재활교사를 지원하며, 노숙인재활시설은 상담요원과 정신보건전문요원을 각각 1인을 지원한다. 일상적인 보호요구도를 시사하는 생활복지사 인력지원기준은 정신요양시설이 6인으로, 노숙인재활시설이나 노숙인요양시설의 4인보다는 높다. 사회복귀시설 중 정신질환자주간재활시설은 그 기능에 있어서 유사한 시설을 상정하기 어렵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종합적인 재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시설은 장애인복지관으로 가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복지관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과는 달리 이용현원을 기준으로 인력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도 유사한 재정지원 방식을 따른다. 환언하면 현재 거주시설이 아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이용현원 방식의 인력지원은 거주시설의 인력지원방식을 준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복귀시설 중 정원 30인 규모의 주간재활시설은 시설장 1인, 정시보건전문요원 2인, 재활요원 1인, 재활보조원 1인 등 총 5인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이에 비해 장애인주가보호시설은 시설장 1인, 재활요원은 사회재활교사로 장애인 4인당 1인이 지원된다. 따라서 산술적으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총 8인의 인력이 지원된다. 하지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이용자가 10~20명 내외가 많고, 실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지원은 총인력 3~4명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둘째, 일본 정신보건복지법과 장애인종합지원법은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근거법률로 시설생활이 아닌 지역자립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장애인종합지원법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게 통합적으로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장애인의 복지혜택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일본은 급여 수급자격 및 필요한 서비스 내용을 시정촌 심사회를 통해 결정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서비스 이용자의 자격과 내용을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는 구조이며, 비용지원도 시설단위가 아닌 서비스 단위로 개별 계약을 통한 지원방식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신장시키고 인권보호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신요양시설의 간호인력 재정지원기준은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장애인거주시설과 비교했을 때 각각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정신요양시설의 간호인력 재정지원기준을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장애인거주시설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각 시설별 간호인력 재정지원기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의료요구도를 반영하는 간호인력에 대한 재정지원기준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의 4인에 비해 정신요양시설은 3인으로 그 지원기준이 낮지만
    • 장애인거주시설이나 노숙인 재활시설이나 노숙인요양시설보다는 높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정신요양시설의 기준(3인)과 비교 대상인 노인장기요양시설(4인), 장애인거주시설의 관계를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노인장기요양시설의 4인에 비해 정신요양시설은 3인으로 그 지원기준이 낮지만
    • 장애인거주시설이나 노숙인 재활시설이나 노숙인요양시설보다는 높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신요양시설의 위치를 비교한다. 노인장기요양시설보다는 낮고, 장애인거주시설보다는 높다는 관계를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정신요양시설의 간호인력 지원기준은 노인장기요양시설보다는 낮지만 장애인거주시설보다는 높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비교 결과를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의료요구도를 반영하는 간호인력에 대한 재정지원기준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의 4인에 비해 정신요양시설은 3인으로 그 지원기준이 낮지만
  • 장애인거주시설이나 노숙인 재활시설이나 노숙인요양시설보다는 높다.
  • 노인장기요양시설의 4인에 비해 정신요양시설은 3인으로 그 지원기준이 낮지만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신요양시설의 간호인력 재정지원기준은 노인장기요양시설(4인)보다는 낮은 3인 수준이지만, 장애인거주시설이나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보다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