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저체중출생아 출산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에서 고령 임산부의 경우 저체중출생아 출산 비율이 높거나 출산 위험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외의 연구에서도 산모의 고령이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 인자라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고령 임산부의 저체중출생아 출산이 다른 임산부와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홍성훈 외, 2002; 최수란 외, 2003; 김태은 외, 2009). 예외적으로 국외의 한 연구에서는 40세 이상의 산모가 20-29세 산모에 비해 저체중출생아 위험이 적다고 보고되었다(Yorger 외, 2010). 더 나아가 일부 연구에서 모(母)나 부(父)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임신 및 출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박정한 외 (2004)는 모성의 연령과 부정적인 출산 결과간의 관련성에 혼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산모의 학력 및 직업, 혼인상태 등을 들어, 사회경제적 요인이 임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김태은 외(2009)는 국내·외의 연구를 소개하며 교육 정도, 결혼 상태, 학력, 경제력, 부모의 직업 등을 보정하였을 때 위험도가 감소함을 예로 들어, 사회경제적 환경이 개선된다면 고령의 초산모에서도 저체중출생아의 출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우리나라 임산부들은 임신결과에 대해서 매우 높은 수준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산모들의 92.1%가 건강한 아이를 낳을 것으로 ‘매우 확신’하거나(28.1%), ‘대체로 확신하였다’(64.0%)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출생아에 출산이상이 있을 것으로 걱정한 경우도 36.7%에 이르렀으며, 출산 이후 자신의 건강을 걱정한 경우도 51.8%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불안수준에도 불구하고 임산부들이 이러한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형아 출산과 높은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임신 중 약물 복용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비적극적 행동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사 대상 중 약 7.6%가 임신 이전 3개월 동안에 복용하던 약물이 있었는데, 이중 32.3%는 이의 임신 안정성에 대한 전문의와의 상담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서비스 공급이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은 199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다. 1990년대 보육수요를 추계하여 보육시설 확충방안을 제언한 표갑수(1995)의 연구를 보면, 1993년 말 어린이집수는 5,490개소로 보건복지부(당시 보건사회부)에서 추계한 필요 어린이집수 24,085개의 1/4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필요 보육대상 아동수의 15% 정도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보육서비스 공급이 민간 어린이집 중심으로 운영되어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이 너무 낮고,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도 표준보육단가 등이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저소득·농어촌 취약지역의 어린이집 공급은 더 열악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백선희(1997)도 민간부분 비중이 늘어 공공성이 약화되었으며 지역별 접근도의 심각한 불균형 등으로 인해 사회적 형평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일·가정 양립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양육지원의 일환으로 국가의 보육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13년도 미취학 아동의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보육지원재정은 획기적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보육료 지원확대에 따라 국가의 재정기여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현행 국내의 보육시장은 민간중심의 공급체계를 가지고 있어 정부는 공급을 조절하고 보육수요에 따른 적절한 공급전략을 제시하는 데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로 시설공급의 양적증가를 주도해 왔으며, 평가인증 등의 제도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10년간 민간중심의 보육시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대상아동의 이용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이처럼 보육시설은 공급자측면에서도 이용자 측면에서도 엄청난 양적 확대를 이루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서비스 공급자 범위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을 포함시켰다. 2012년부터 만 3-5세를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내용을 표준화시킨 누리과정이 실시되고 있고, 수요자인 영유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에서 어떤 시설을 선택하더라도 정부로부터 동일한 수준의 보육료와 유아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정해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에 대하여 보육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10년간 보육 서비스 공급 추세를 검토하고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2012년 자료를 활용하여 시·도 단위의 어린이집 유형별 공급현황과, 유치원 유형별 공급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국공립,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하여 공급량, 이용량 등을 연도별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2년 현재 전국적으로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현황을 읍·면·동 단위로 분석하였다. 미설치 지역의 도시화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시화지역 지도파일을 이용하고 있다.
이후 주재선(2006), 김현철(2009)의 연구에서 추계된 이용아동 수와 실제 이용 아동 수를 비교해 보면 다소 과다 추정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2세 아동이 큰 증가를 보이고 5세 아동의 이용률 증가가 가장 낮을 것이라는 예측은 적절했다. 이후의 연구는 보육시설 공급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지역적 분석이 시도되었다. 송건섭 외(2009)의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육현황과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간 상대적 서비스효율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효율성 평가의 투입지표로 영유아 1인당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비 등의 각 시도 보육예산과 지자체별 영유아 1인당 보육정책 담당 공무원 수를 활용하였으며 산출지표로 지역 아동 100명당 시설 이용 영유아,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기관 이용아동수를 이용하였다. 해당연구에서 효율성의 지표로 투입예산, 담당 공무원 수 등이 활용되었기 때문에 아동 1인당 지자체 투입예산이 낮을수록, 담당 공무원 수가 낮을수록 효율적으로 평가된다고 볼 수 있다.
총 현금지원액수를 소득 분위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세 감면 액수는 2007, 2009, 2011년 모든 기간 동안 고소득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세 감면 혜택이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수당 지원 액수는 양육 수당이 포함되기 이전인 2007년도와 2009년도에 소득 1분위 계층이 가장 높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5분위가 가장 낮은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후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하여 수당 지원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 계층에서 지원받는 수당 액수가 증가하였다. 양육 수당이 도입된 이후인 2011년 현재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의 수당 지원 액수는 연평균 각각 86만원과 79만원으로 과거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소득 3분위 집단의 경우에도 현금 수당 액수가 어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 현재 조세 감면액과 수당 지원액을 모두 합한 현금 지원액을 가장 높게 받고 있는 소득 집단은 2분위, 1분위, 5분위, 3분위, 4분위 순서로 나타났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1년 현재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수당 지원 액수가 과거에 비해 증가한 구체적인 금액 차이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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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11년 기준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수당 지원 액수를 각각 파악한 뒤, 두 집단 간의 금액 차이를 계산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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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11년 현재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수당 지원 액수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1년 현재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의 수당 지원 액수는 연평균 각각 86만원과 79만원으로 과거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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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소득 1분위는 86만원, 소득 2분위는 79만원이라는 정보가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과거 대비 증가한 금액의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 집단의 '과거 수당 지원 액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2011년 현재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의 수당 지원 액수는 연평균 각각 86만원과 79만원으로 과거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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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현재의 액수(86만원, 79만원)는 알 수 있지만, '과거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계산하기 위한 과거의 구체적인 수당 액수 데이터가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가분 자체를 산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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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맥에는 2011년의 현재 액수만 제시되어 있을 뿐, 비교 대상인 과거의 구체적인 액수가 누락되어 있어 질문에 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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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2011년 현재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의 수당 지원 액수는 연평균 각각 86만원과 79만원으로 과거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1년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수당 지원 액수가 각각 86만원과 79만원이라는 정보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과거 대비 증가한 금액의 차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소득 분위의 과거 수당 액수가 필요하나, 문맥에는 과거의 구체적인 수치가 누락되어 있어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