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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북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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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999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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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통일교육원
발행연도
2017
KDC
34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중학교를 졸업하고 만 18세가 되면 노동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된다. 소년단과 청년동맹이 사실상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조직이라면 노동당은 누구나 가입하려고 하지만 소수의 선택된 주민만이 당에 입당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노동당 입당은 1년 동안 후보당원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후보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당원 2명의 입당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큰 공을 세웠거나 최고지도자의 의중에 따라서 화선입당(火線入黨) 즉 후보당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노동당에 입당하기도 한다. 노동당원은 직장과 지역에 따라 5~30명 단위로 당 세포를 구성하고, 세포 비서의 지도 아래 당원으로서 활동한다. 당 세포는 노동당의 최말단 기층조직으로 당의 조직생활과 정책 수행의 최소단위이다. 한 직장에 당원이 5명도 안되면 별도의 세포를 구성하지 않고 주변의 다른 세포에 속하게 하거나 두 개 이상의 직장을 묶어 하나의 세포를 만들기도 한다. 노동당은 여타 사회단체 및 조직에 대해서도 지도와 통제를 행사한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정치 및 사회단체들 중 다수가 실체 없는 명목상의 단체이거나 노동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 있다. 북한의 소수정당이라 일컫는 조선사회민주당이나 조선천도교청우당도 노동당의 위성 정당으로 평가될 뿐이다. 근로대중 조직으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前 조선민주여성동맹) 등이 있다. 이들 단체들은 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인민의 연결고리로서 인민의 사상교양을 주도하며 당의 충실한 전위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민족화해협의회 등과 같은 통일 관련 단체들도 노동당의 지휘체계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통해 외곽기구에서 정식 국가기관으로 승격된‘조국평화통일위원회’또한 외형상 국가기구지만 당-국가체제의 특성상 노동당의 지도하에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당·군·국가 위에 최고지도자인 ‘수령’이 군림하는 수령체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일당지배체제’를 갖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성격에 더하여 노동당을 영도하는 최고지도자로서의 수령 1인의 절대 지배체제라는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을 권력 구조의 차원에서 본다면, 주체의 핵인 수령이 당·군·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북한에서 수령은 제도화된 직위로서의 국가주석이나 노동당 총비서(현 위원장)를 능가하는 권력의 총체적 정점에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당이 수령체제를 뒷받침하는 유일사상체계, 유일영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논리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현대사회주의 정치체제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당의 지도적 역할과 무오류성이 북한 정치체제에서는 수령의 영도, 수령에 대한 충성, 수령의 무오류성으로 나타나고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은 당이 지배하는‘당 지배체제’라기 보다는‘당을 영도하는 수령이 지배하는 국가’, 즉‘수령 지배체제’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할 것이다. 북한은 전체주의 독재체제로서 개인의 자유는 매우 광범위하게 제한되고 있다. 예를 들면 거주·이전 및 여행의 자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제약이 가해진다. 거주·이전은 직장 이동 등 특정한 목적만으로 제한되며 직장 배치 자체가 당국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거주·이전 여부는 당국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여행도 원칙상 시(구역), 군내에서만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그 경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당 소속 조직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국경 지역과 최전연 지역, 평양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승인번호를 받아야 한다. 참정권은 투표로 정치에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권리다. 누구나 투표에 참여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 북한도 법으로는 일반·평등·직접 선거 원칙에 의해 비밀투표를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노동당이 지명하는 단일 후보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할 따름이다. 그 결과 북한의 선거는 거의 ‘100% 투표 100% 찬성’으로 당이 지명하는 단일후보가 100% 당선된다. 북한체제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한 전체주의 사회이며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로 특징지어진다. 이 특징은 다른 사회주의 체제와 다른 면으로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과 숭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되고 있다. 북한에서 주민들의 의무와 권리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개인적 목표 가치보다는 집단적 목표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할 것을 요구하며 이런 구성원을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에는 두 개의 가정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혈육들로 구성되는 보통의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이다. 이 사회주의 대가정의 가족구성원인 북한 주민들은 보통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듯 어버이인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받고 있다. 유교적 관습과 전통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수령, 당, 인민대중을 하나로 묶는 가장 확실한 결합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 이후 2012년 4월 헌법 개정을 통해“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라고 헌법 서문에 명문화하였으며, 2012년 4월과 2016년 5월 당 규약 개정을 통해서는‘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내세웠다. 김정은은‘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채택한 제4차 당대표자회 (2012.4.11.)에 앞서 발표한‘4.6 담화’를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라고 밝혔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통치이념이라는 점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혁명사상”이며,“인민대중 중심의 혁명이론과 영도방법을 포괄하고 그 사상리론들이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 혁명사상이다.”라는 노동신문 보도(2014.4.24.)를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북한 정권 초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를 바탕으로 통치하였던 김일성이 스탈린 사망 이후 소련과의 갈등 및 내부 권력투쟁 과정에서 제시했던 주체사상은 1970년 제5차 당 대회에서 조선노동당의 공식 이념으로 채택된 이래 김일성 유일체제확립 및 1인 절대 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변천되었다.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당의 ‘유일적 지도사상’으로 규정된 주체사상은 이후 김정일에 의해 지배체제의 영속화를 위한 수령론, 혁명적 수령관 등으로 해석되었다. 이미 김정일은 1974년 이래로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온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내세우고 주체사상의 유일한 해석권을 가짐으로써 권력승계를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북한 정권은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 붕괴와 냉전종식에 따른 위기 상황 속에서 주체사상을 체제 생존을 위한 방어적 논리로서‘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재해석하였다. 김일성 사후 국방위원회 중심의 선군정치를 강조한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는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선군사상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통치이념으로 제시되었으며, 2009년 헌법 개정 및 2010년 개정된 당 규약을 통해서 선군사상이 통치이념으로 공식화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노동당 입당 과정에서 후보당원 기간을 거치지 않고 즉시 입당하는 방식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노동당의 예외적인 입당 방식인 '화선입당'의 명칭과 그 허용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노동당 입당 절차와 예외 상황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노동당 입당은 1년 동안 후보당원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 예외적으로 큰 공을 세웠거나 최고지도자의 의중에 따라서 화선입당(火線入黨) 즉 후보당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노동당에 입당하기도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화선입당의 정의와 예외 조건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화선입당(火線入黨) 즉 후보당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노동당에 입당하기도 한다.
    • 예외적으로 큰 공을 세웠거나 최고지도자의 의중에 따라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화선입당은 후보당원 기간을 생략하는 방식이며, 이는 큰 공을 세운 경우나 최고지도자의 의중에 따라 가능하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화선입당의 명칭과 두 가지 예외 조건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노동당 입당은 1년 동안 후보당원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 예외적으로 큰 공을 세웠거나 최고지도자의 의중에 따라서 화선입당(火線入黨) 즉 후보당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노동당에 입당하기도 한다.
  • 화선입당(火線入黨) 즉 후보당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노동당에 입당하기도 한다.
  • 예외적으로 큰 공을 세웠거나 최고지도자의 의중에 따라서
최종 답변 (final_answer)
후보당원 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노동당에 입당하는 방식은 '화선입당(火線入黨)'이다. 이는 예외적으로 큰 공을 세웠거나 최고지도자의 의중에 따라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