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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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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8310235212131
doc_id
PCY_201508310235212131_8
발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셋째, 청소년의 가출 경험율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정책은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국한되어 있다. 가출청소년의 규모에 비해 쉼터 운영지원 예산 규모가 적절하다 보기 어려워 정책 효과 도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쉼터 수의 적정성, 시·도별 가출청소년 발생율, 가출청소년 보호율을 산출해 보면 청소년쉼터의 확충이 필요하고, 가출청소년의 쉼터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일시쉼터의 아웃리치 기능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다 부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현장에서 비효율, 소모, 차별이 유발되고 있다. 이들 시설의 경우 법적근거가 부재하여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선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체계 내에서 지역 단위까지의 연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쉼터 유형에 대한 탄력적인 적용, 운영이 요구된다. 광역단위에 쉼터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소기간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눌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광역단위의 지원기관이 부재하여 이를 조정하는 기능도 없을 뿐 아니라 법에 명시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전달체계가 전반적으로 미구축된 상황이다. 둘째, 헬프콜 청소년 전화 1388, 1388청소년지원단 등을 통해 가출청소년이 접수된 경우 청소년쉼터(광역지원센터)로 즉시 의뢰하도록 한다. 가출청소년을 쉼터에 의뢰한 건수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가지표에 실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위기청소년 가운데 가출청소년 보호지원과 관련한 가점(加點)지표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셋째, 현행 CYS-Net에서 일시보호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지역 내 쉼터수와 여건을 감안할 때 일시보호소 운영이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24시간 이내 보호(현행 7일)를 원칙으로 2일 이상 입소를 통한 보호지원이 필요한 경우 쉼터에 의뢰하도록 지침 개정이 요구된다. 다만 쉼터 미설치 지역의 상담복지센터 일시보호소는 제외한다. 넷째, 쉼터에서 수요가 있을 경우 센터의 청소년동반자(YC)를 쉼터로 파견하여 가출청소년이 ‘찾아가는 상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통합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쉼터에서 위기청소년 발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활동과 실적 역시 센터 평가지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셋째, 쉼터의 경우 입소기간이 있지만 절대적이지 않으며 주거에 대한 대안 없이 퇴소시킬 수 없다. 가정과 사회복귀는 ‘안전하고 적절한 출구(safe and appropriate exits)’ 인지에 대한 확인을 전제로 한다. 넷째, 보호시설의 경우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독일의 경우 민간재원으로 설립되어 전국 조직을 갖추고 있는 Off Road Kids 재단 소속 거리사회사업가들은 연중무휴로 거리 순찰을 돌고, 아웃리치와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과의 상시접촉을 통해 관계형성을 도모하고 가정, 보호자 혹은 친지와의 동거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별도의 보호시설을 연결하거나 사회보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홈리스의 경우에도 타 시설 연계 시 서비스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지속적으로 상담을 제공하는 등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쉼터에 입소한 이후 약 3~4개월 동안 특별한 일과없이 생활하더라도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른 일을 찾는 등 뭔가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이게 된다. 가출청소년은 가출, 노숙기간 동안 몸과 마음이 상당히 피폐해져 치유와 회복에 사실상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기다려주는 시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뭔가를 독촉하거나 섣불리 성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일 수 있으므로 쉼터 입소기간은 지원과 지지를 제공하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시기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면접대상자 상당수가 가정 내 폭력을 경험하였고 가출 이후, 그리고 쉼터에 입소한 이후에도 폭력에 노출되는 정도가 빈번하였다. 쉼터에서 치유와 회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폭력에의 노출을 최대한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시설 내 개인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쉼터를 거점으로 입·퇴소를 반복하면서 생활하는 가출청소년의 문화 자체에 대한 제재와 개입보다는 쉼터를 통해 가출, 노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보호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대한 지속적 지원과 그 밖의 전문 지식 및 기능을 필요로 하는 소년경찰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해당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갖춘 도도부현(都道府県, 일본의 광역자치단체) 경찰 직원(경찰관은 제외) 중 경찰본부장이 임명한 자이다. 소년의 비행방지와 재활지원 활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2013년 경찰백서에 따르면 2013년 4월 현재 전국에서 약 900명의 소년보도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소년서포트센터는 경찰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경찰청, 도도부현 경찰본부 또는 방면본부의 내부조직 중 소년보도직원 혹은 그에 해당하는 지식과 기능을 갖춘 경찰관을 배치하여 소년경찰활동의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2013년 4월 현재, 전국에 191곳의 소년서포트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소년서포트센터는 각 도도부현의 아동자립지원시설에 아동의 자립지원을 담당하는 아동자립지원전문원 및 아동의 생활지원을 담당하는 아동생활지원원을 두고 있다. 경찰은 소년계 경찰관, 소년보도직원 등을 중심으로 공터, 공원 등 비행이 일어나기 쉬운 장소에 중점을 두고 보도활동을 실시하며 학교, 지역과 연계한 비행방지교실을 개최하는 등 예방활동을 담당한다. ‘가출 및 홈리스청소년 법(이하, RHYA)'에 따라 가출, 홈리스청소년의 욕구(needs)를 다루고 해결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① 거리 아웃리치 프로그램(street outreach program, SOP)은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에게 쉼터와 상담을 의뢰하는 것이며, ② 드롭인센터 프로그램(basic center program, BCP)은 3주 간 머물면서 의·식·주 제공, 상담 등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과 결합(reunify)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③ 전환생활 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program, TLP)은 독립(자립)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18개월 이상 주거지원을 제공하여 취업, 교육,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RHYA에 따라 위 세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한 해 예산은 약 1억 6천 5백만 달러이며,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1억 1천 5백만 달러(약 1조 5천억) 정도가 소요되었다. RHYA 기금은 지난 수년 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대상 청소년의 수가 감소한 것과 동시에 드롭인센터, 전환생활 프로그램 지원에서 배제된 청소년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RHYA에 따른 2014년 4월 국가 예산안을 보면 홈리스청소년의 규모와 상태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지만 선행연구를 참고할 때 매년 미국 내 1백 6십 8만 여 명에 달하는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가출하여 홈리스 상황에 놓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중 약 40만 명은 일주일 이상 집 밖에서 지내고, 12만 5천명은 한 달 이상 노숙 상태며, 18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약 15만 명은 1년 이상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장기 노숙 청소년에게 많은 원조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이 집을 나가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들이 홈리스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자체가 아동복지, 소년사법, 아동정신보건체계 등 공적 시스템의 결핍을 반증하는 것이다. 2013년 한 해 동안 위탁보호(foster care)를 받은 청소년은 2만 명에 달하며, 약 10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이 소년사업체계(juvenile justice system) 내에서 재정 또는 주거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RHYA은 청소년이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과 다시 결합하거나 혹은 독립해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시키는 등 안정적인 기반(stable foundation)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의 '가출 및 홈리스청소년 법'에서 운영하는 세 가지 프로그램의 명칭과 각각의 주요 내용을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RHYA에서 운영하는 세 가지 프로그램의 명칭과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추출하여 정리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RHYA와 관련된 프로그램 설명 부분을 찾는다.

    • ‘가출 및 홈리스청소년 법(이하, RHYA)'에 따라 가출, 홈리스청소년의 욕구(needs)를 다루고 해결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세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 정의와 내용을 포함하는 문장들을 선택한다.

    • ① 거리 아웃리치 프로그램(street outreach program, SOP)은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에게 쉼터와 상담을 의뢰하는 것이며
    • ② 드롭인센터 프로그램(basic center program, BCP)은 3주 간 머물면서 의·식·주 제공, 상담 등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과 결합(reunify)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 ③ 전환생활 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program, TLP)은 독립(자립)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18개월 이상 주거지원을 제공하여 취업, 교육,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세 가지 정보를 프로그램 명칭, 영문 명칭, 주요 기능으로 구조화하여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각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리스트 형태로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가출 및 홈리스청소년 법(이하, RHYA)'에 따라 가출, 홈리스청소년의 욕구(needs)를 다루고 해결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① 거리 아웃리치 프로그램(street outreach program, SOP)은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에게 쉼터와 상담을 의뢰하는 것이며
  • ② 드롭인센터 프로그램(basic center program, BCP)은 3주 간 머물면서 의·식·주 제공, 상담 등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과 결합(reunify)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 ③ 전환생활 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program, TLP)은 독립(자립)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18개월 이상 주거지원을 제공하여 취업, 교육,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거리 아웃리치 프로그램(street outreach program, SOP):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에게 쉼터와 상담을 의뢰함. 2. 드롭인센터 프로그램(basic center program, BCP): 3주간 머물며 의·식·주 제공, 상담 등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과의 결합을 지원함. 3. 전환생활 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program, TLP): 독립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18개월 이상 주거지원을 제공하며 취업, 교육,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