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일본은 2010년에 정년을 60세로 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이 전체 기업의 81.2%가 되고 있다.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전체 기업의 12.4%에 머물러 있으며 대다수 기업은 60세 정년을 유지하면서 65세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고용을 통해 고용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60세 정년을 의무화한 1994년 당시는 일률정년을 정한 기업 중 정년을 60세로 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이 이미 80%가 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단계는 1994년 당시와는 기업의 대처상황이 크게 다르다. 기업에 대한 인터뷰 조사에서는 정년연장이 임금과 관련해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노사단체에 대한 인터뷰 조사에서도 법정 정년연령의 연장이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의견과 65세까지의 희망자 전원 고용확보가 우선 이루어지고 65세 정년제는 향후의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견해를 종합해 보면, 바로 법정 정년연령을 65세로 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크지만, 노령후생연금 보수비례 부분의 지급개시연령이 65세로 인상이 완료될 때까지는 법정연령이 65세로 연장될 수 있도록 계속 논의를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厚生労働省, 2011: 8)
고령자 고용활성화를 위해 일본정부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자고용지원금제도와 고용자고용어드바이저를 통한 자문 및 컨설팅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근로자 지원제도로는 고령고용계속급부금과 재직노령연금이 있다. 고령고용계속급부는 60세 도달시점에 비해 임금이 75% 미만으로 저하한 피보험자에게 임금의 저하율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급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60세에서 65세의 고용계속을 지원․촉진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고용보험 기본수당을 수급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한 ‘고령고용계속기본급부금’과 기본수당의 지급일수를 100일 이상 남기고 재취직한 자를 대상으로 한 ‘고령재취직급부금’이 있다. 지급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간이 5년 이상인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피보험자로 60세 이후의 임금이 60세 시점의 75%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태에서 계속 일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고령자 고용 안정과 촉진을 위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제도로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특정구직자고용개발지원금(고령자 고용개발특별장려금), 시범고용장려금 등이 있다(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kyufukin/index.html).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에는 고령자활용촉진코스와 고령자노동이동지원코스 두 가지가 있었는데, 고령자노동이동지원코스는 2015년 3월 말로 종료되었다. 고령자 고용안정조성금(고령자활용촉진코스)은 고령자의 활용촉진을 위한 고용환경 정비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원금은 기업 내에서 고령자의 활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고령자활용촉진조치’를 실시한 경우에 수급할 수 있다.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특정구직곤란자고용개발조성금)은 고령자(60세 이상~65세 미만) 및 장애인 등의 취직곤란자를 공공직업안정소나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소개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임금 상당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고령자의 경우 단시간노동자의 경우에는 30만엔(60만 엔), 단시간노동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간 50만 엔(중소기업은 90만 엔)을 지원한다.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고령자 고용개발특별장려금)은 65세 이상의 이직자를 공공직업안정소나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소개로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의 노동자로 고용한 사업주(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 임금 상당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기간은 1년이며 단시간노동자의 경우에는 30만 엔(중소기업은 60만 엔), 단시간노동자가 아닌 경우에는 50만 엔(90만 엔)을 지원한다.
일본은 산업별로 고령자 고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산업별 고령자 고용 추진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JEED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가이드라인 개발은 업종단체가 주도하지만 때로는 노사단체가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 가이드라인 개발은 업종단체 내에 설치된 추진위원회에 의해 진행되는데, 추진위원회는 해당 업종에서 주축이 되는 기업과 관련 전문가들이 결합되어 구성된다. 2015년 현재, 산업별 고령자 고용 가이드라인은 전자, 철강, 조선, 백화점 등 70여 개 업종에서 개발되어 있는데,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분석, 사례, 제언으로 관련업종 노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해당업종에 도움을 주지만, 다른 업종 기업에도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은 산업별로 업종단체(협회)가 고령자 고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산업별 고령자 고용 추진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산업별 고령자 고용 추진사업은 고령․장애․구직자지원기구(JEED)가 공모를 통해 업종단체를 선정한 후, 업종단체에 위탁하여 해당산업에 필요한 고령자 고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는 사업이다. 업종단체가 만든 가이드라인은 회원기업들에 보급․계발되고, 기업들에서 고령인력을 활용하는 데 사용된다. 산업별 고령자 고용 가이드라인은 2007년까지는 통상 3년에 걸쳐 만들어졌지만, 2008년부터는 개발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었다. 개발은 대개 업종단체가 주도하는데 때로 노사단체가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 가이드라인 개발은 단체 내에 설치된 추진위원회(/검토위원회)에 의해 진행된다. 추진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해당 업종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추천된 멤버와 사무국(연구․컨설팅 회사가 사무국을 담당), 연구자(좌장) 등 대략 10명 정도로 구성된다.
2014년에 나온 백화점업 고령자 고용 가이드라인(백화점업 시니어 활약 추진을 위한 힌트: 제도와 운영의 양 측면에서 본 고령자 고용 가이드북)은 사용자단체인 일본백화점협회와 노조조직인 UA젠센유통부문이 공동으로 백화점고령자 고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개발한 것이다. 추진위원회는 오다큐, 다카시마야, 미쯔코시이세탄, 세이부 등 일본 유수의 백화점의 노사 관계자와, 백화점협회와 UA젠센유통부문 관계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토히로키 동경대 교수가 위원회의 좌장을 맡았고, 미쯔비시UF리서치앤컨설팅주식회사가 사무국을 맡았다. 백화점업의 경우에는 2008년에도 JEED의 위탁을 받아 고령자 고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경험이 있다. 이번 가이드북의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고령고용계속급부금 지급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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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고령고용계속급부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피보험자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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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고령고용계속급부금의 정의와 지급 요건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고령고용계속급부는 60세 도달시점에 비해 임금이 75% 미만으로 저하한 피보험자에게 임금의 저하율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급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 지급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간이 5년 이상인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피보험자로 60세 이후의 임금이 60세 시점의 75%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태에서 계속 일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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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지급 요건을 명시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간이 5년 이상인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피보험자
- 60세 이후의 임금이 60세 시점의 75%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태에서 계속 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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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근거를 종합하여 연령, 피보험 기간, 임금 저하율, 고용 상태라는 네 가지 핵심 조건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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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피보험자 기간 5년 이상, 연령 60세 이상 65세 미만, 임금이 60세 시점 대비 75% 미만으로 저하된 상태에서 계속 근로 중인 자로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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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리된 조건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고령고용계속급부는 60세 도달시점에 비해 임금이 75% 미만으로 저하한 피보험자에게 임금의 저하율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급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 지급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간이 5년 이상인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피보험자로 60세 이후의 임금이 60세 시점의 75%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태에서 계속 일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간이 5년 이상인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피보험자
- 60세 이후의 임금이 60세 시점의 75%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태에서 계속 일하는 경우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간이 5년 이상인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피보험자여야 하며, 60세 이후의 임금이 60세 시점의 75%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일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