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재해에 취약한 외국인이나 고령근로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나왔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 등 어디 있는지 찾아내기 어려운 대상에게 산재관련 지식이나 재해 위험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캠페인이나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지역별 교육,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료 제공, 지역별 캠페인 등등이 있어야 한다. 둘째, 고용노동부의 DB를 이용하여 고령자, 외국인, 사내하청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밀집한 산업과 지역을 찾아서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도․관리를 해야 한다. 셋째, 현재 안전보건공단의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사내하청의 경우 각 사업장 단위의 점검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 속한 사업들을 같이 점검하고 지도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산재의 근본적인 원인을 줄여야 한다 등이다. 서비스업 전문성이 낮은 것은 우선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고 사업주단체 등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비전문가를 통해서 집중지도까지 맡기는 것에서 기인한다. 우선 집중지도에 해당하는 산업의 수를 전체의 30% 선으로 줄이되, 집중지도 산업에 속한 사업체는 모두 집중지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업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7개 업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재해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7개 업종이 너무 많다는 지적 또한 있었다. 이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종을 현재의 절반 이하 혹은 1/3 이하로 줄인 후, 그 업종에 대해서만 3년 정도 집중 관리하고 매뉴얼을 완전히 개발한 후 다른 업종으로 옮겨가는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현재 집중 관리하는 업종은 전체 서비스업 물량의 70%를 상회하는 것으로서,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직능단체의 자체교육 내용에 안전관련 내용을 포함시켜라, 자율적 사업추진의 동력을 개발하고 외부에서 지원해라, 위험성 평가를 서비스업까지 확대, 공생협력 프로그램 확대해라 등의 소수 의견도 있었다. 또한 서비스업에서는 중대재해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근골격계 질환예방, 뇌심혈관계 질환예방 등 건강관리 및 보건관리에 특화된 사업을 폭 넓게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외에도 비록 소수이지만 예산증액 및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비스업에서 재해발생빈도가 높기 때문에, 안전보건협력 지원 사업 중 서비스업의 지원 사업을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내하도급의 재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대기업을 관리․감독할 때 그 대기업의 영역 안에 있는 기업은 모두 같이 관리․감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근로자 수로 나누어서 대기업은 공단이, 중소기업은 민간이 관리․감독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같은 부지 내에 여러 기업이 있을 경우 이는 모두 공단이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안전보건문제도 대기업에게 한꺼번에 지적하여 고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산업안전보건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단이 주관하여 안전보건 교육의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계층별 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채용 시 교육용, 관리자용, 감독자용 등) 개발․보급, 위험성 평가 세부 업종별 표준 매뉴얼, 유해위험요인별 실시방법 개발, 우수사례 보급 등에 힘써야하고, 민간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분야(예: 휴먼에러, 안전심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화학사고 관련 팀원 전체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 나와 있는 실정이다. 중방센터는 구미 불산 사고 이후 합동 중방센터로 이름이 바뀌어 지자체, 환경부, 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소방서가 함께 모여서 중대재해에 대응하고 있다. 이 안을 살펴보면 소방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을 제외한 다른 부처는 1명씩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보건공단의 경우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업무가 모두 중방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 전체를 중방센터에서 하는 부처는 소방과 안전보건공단이다. 소방의 경우 관내 소방서가 중방센터에 근무한다고 보면 되지만, 안전보건공단의 경우 중방센터가 전국 6개인데 화학사고재해를 지역사무소가 아니라 중방센터에서 다룸으로써 대상 회사의 입장에서 접근성이 무척 낮아졌다. 특히 서산 중방센터의 경우 관할지역의 공장 위치와 상당히 동떨어져서 불편이 더 크다.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중방센터에는 다른 부처처럼 직원 한명을 파견하고, 나머지 인원은 본부 또는 지역사무소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이제는 상당수의 고위험회사들까지도 모두 KOSHA 18001을 획득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인증획득 여부가 사업장의 안전성에 대한 변별력을 얻기 어렵게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건설업의 경우 종합건설회사 80%이상이 인증을 획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증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인증이 특별한 노력에 대한 대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 즉 지원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인증을 통과하는 것은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 또한 인증을 받은 이후라 할지라도 일정 횟수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증을 반납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공생협력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 모기업이 협력업체에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고, 공단은 현장기술지도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참여대상 기준을 2012년은 매출액 500대 기업 중 100인 이상, 2014년은 300인 이상, 2015년은 100인 이상(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수 포함)으로 점차 완화하여 매년 보다 많은 모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둘째, 민간위탁을 결정하기 전에 엄밀한 기준을 세워서 기준에 통과한 경우에만 위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안전보건공단의 모니터링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다년간의 데이터를 통한 평가방식 등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 질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담당부서를 개별 사업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사업추진방식만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사업을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면 사업의 내용을 관리하는 전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될 때에만 민간위탁사업과 다른 사업을 종합적인 틀 안에서 모색할 수 있다. 넷째, 안전보건공단 교육원 교육과정 중 안전전문가 양성과정이 확충되고,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 기관 참여 포럼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소수의견이지만 민간위탁을 현재처럼 산업단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로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서비스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의 전문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민간위탁은 교육․홍보사업으로 제한하고, 기술적인 것은 공단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과, 민간의 시장을 늘림으로써 민간의 전문성을 더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한다. 또한 기술지도도 민간에게 하되, 민간의 기술수준 제고를 위해서 단가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은 민간위탁기관을 공단의 인력한계를 보완하는 협력자로 보는 시각이다. 그리고 이 때 민간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더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민간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 및 민간기관의 질 평가를 위한 도구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정부와 공단은 민간위탁기관을 성장시킬 것인가, 어디까지 맡길 것인가를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적시 기술지도의 적시성을 확보와 관련한 논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공단에게 조사권(사업장 출입권한)과 조치권을 줄 것인가의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응급실의 의사에게 산재 의심환자의 경우 신고의무를 줄 것인가의 여부이다.
또 하나의 논점은 적시기술지도의 적시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현재의 구조 속에서 사고 직후인 적시에 기술지도를 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는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접수된 이후 안전보건공단에게 이 내용이 통보되고, 그 이후 안전보건공단이 기술지도를 하기 위한 연락을 취해야 하는 구조이다. 이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 볼 때, 적시에 사고를 알기 위해서는 응급실에서 산재로 보이는 환자가 방문했을 경우, 의사로 하여금 즉시 안전보건공단에 연락을 취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이는 진료실에서 아동학대의 징후가 있는 아동을 진료한 후 이를 반드시 관할관서에 알리도록 되어 있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만일 산재라면 그야말로 ‘적시’에 기술지도가 가능할 것이고, 산재가 아니라면 그냥 출동 건수로 올리면 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법이 통과된다면 산재은폐의 문제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단이 산재 사업체에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서비스업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된 업종 관리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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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서비스업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업종 관리 방안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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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서비스업 재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종 관리 지적 사항과 제안 내용을 추출한다.
- 서비스업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7개 업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재해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7개 업종이 너무 많다는 지적 또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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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 방식이 담긴 문장을 선택한다.
- 이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종을 현재의 절반 이하 혹은 1/3 이하로 줄인 후, 그 업종에 대해서만 3년 정도 집중 관리하고 매뉴얼을 완전히 개발한 후 다른 업종으로 옮겨가는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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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현재 7개 업종이 너무 많다는 문제점에 대해, 업종 수를 줄이고 기간을 정해 집중 관리한 뒤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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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집중 관리 업종을 현재의 절반 이하 또는 1/3 이하로 축소하고, 해당 업종을 3년 동안 집중 관리하여 매뉴얼을 개발한 뒤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방식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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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서비스업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7개 업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재해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7개 업종이 너무 많다는 지적 또한 있었다.
- 이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종을 현재의 절반 이하 혹은 1/3 이하로 줄인 후, 그 업종에 대해서만 3년 정도 집중 관리하고 매뉴얼을 완전히 개발한 후 다른 업종으로 옮겨가는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종을 현재의 절반 이하 혹은 1/3 이하로 줄인 후, 해당 업종에 대해서만 3년 정도 집중 관리하여 매뉴얼을 완전히 개발하고 나서 다른 업종으로 옮겨가는 방식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