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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의 수행방식 분석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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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80905
doc_id
CNTS-00118880905_28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행연도
2016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공연법 제12조의3에서 정하는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다(공연법). 「공연법」제12조의4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안전검사등에 대한 기술 향상과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진단기관에 대하여 안점검사 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공연법). 안전검사등에 대한 결과 확인 및 평가를 위한 기준, 절차 등은「공연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검사 절차·방법·기준 등의 준수여부, 안전검사 등의 신뢰성,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공연법 시행령). 안전진단사업의 대상은 공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모두에 해당하며, 2014년 12월 31일 기준, 등록 공연장수는 전국 992개소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381개 공연장, 경기도가 145개 공연장을 포함하고 있어, 수도권 지역에 과반수 이상의 공연장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공연장안전지원센터 내부자료). 이 중 공연법(개정 전)에 따라 의무 진단대상은 무대기계기구수 40개 이상인 공연장으로, 300-400개소에 이른다(담당자 인터뷰). 이들 공연장은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으며, 2013-2015년 간 6개 안전진단지정기관이 수행한 안전검사 건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공연장안전지원센터 내부자료). 2015년 5월 공연법 개정(11월 시행), 11월 동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모든 공연장이 정기안전검사의 대상이 됨에 따라, 안전진단 적용대상은 2016년부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연법 제12조의4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에 대해 안전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소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연장을 관할하는 지자체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평가를 시행하여 결과를 안전진단기관 및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평가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안전진단기관이 공 연법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후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신청하여 지정된 이후 평가체계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 현재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공연법 제12조의3에 따라 지정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통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기관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각 안전진단기관의 성과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안전검사 업무는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검사 실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1991년부터 검사를 시행해왔다. 기존에 안전검사 업무는 검사·검증제도 하에서 정기검사·자체검사의 형식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제도는 제작 및 설치단계의 최초 생산품에 대한 안전검사만 이루어져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지속적인 성능유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유해∙위험기계기구의 경우 자체검사만 실시되어 안전성 확보에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검사·검정제도는 2009년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제도로 변경되어 기존에 정기·자체 검사로 이루어지던 검사 업무가 안전검사로 일원화되었다.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더불어 산업안전협회, 승강기안전기술원, 안전기술협회가 안전검사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유해·위험기계 기구의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생안전인증 대상은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며,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수도관, 밸브, 수도꼭지, 유량계, 펌프 등을 포함하며, 인증제도의 도입 및 정착시기와 2011년 기준으로 생산이 완료된 제품의 물량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 시행하였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던 2011년도에는 수도관과 관련된 주철관류 및 금속관 등의 제품만을 포함하였으나 2012년에는 수도와 관련된 밸브 및 펌프, 수도꼭지, 미터 등 기계 및 자재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도료와 자재 등 먹는 물과 관련된 제품으로 확대 되었다. 2015년부터는 수도꼭지 이후 부착되는 수도용 제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범위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음수기, 절수기, 관, 밸브 등과 온수를 공급하는 관, 계량기, 열교환기, 수조, 펌프 등이 포함되어 적용되고 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의 경우 KC인증이라는 제도적 형식을 통하여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안전성을 확증하는 절차이다. KC인증은 국가통합인증마크로서 2009년 7월 당시 지식경제부와 노동부에서 담당하는 10개의 인증마크를 통합하여 출범하였으며, 2011년 1월 기준으로 5개 부처 13개 인증마크를 통합하였다. 당시 KC마크 제도는 여러 부서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분야가 서로 복잡하게 분류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판매자의 경우 인증을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타났다. 따라서 제품에 대한 정부인증 마크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KC마크 제도를 시행하였다. 제품에 대한 안전성뿐만 아니라 생산과 관련된 공장에서의 안정성 및 설비의 적절성 등이 제품유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공장심사의 경우 해당 공장방문검사의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 검사하는 방식으로 공장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즉 공장검사를 통하여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설비의 관리, 검사설비의 관리 등의 심사사항에 대하여 상·중·하로만 구분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음용과 관련된 다양한 수도 제품의 특징이나 주요검사 사항 등에 대한 검사가 다소 획일적으로 이루어고 있다. 현재 인증전문위원의 경우 11인 중 5명은 협회소속이며, 6명은 외부 공채로 선발하고 있다. 인증전문위원의 경우 2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의 KS인증심사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기술표준원이나 화학시험연구원 등 시험연구기관에서 실무경험이 있는 인원으로 대상으로 하므로 퇴직인원을 중심으로 이미 구성된 인적 네트워크 내에서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세부적인 외부채용 절차제도를 통하여 인증전문위원을 선발하지는 않고 있다. 특히 인증심사제도로서 연원이 오래된 KS인증심사 제도의 경험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사실상 허가제도로서 KS인증심사와 같이 제품에 품질을 확인하는 절차보다 더욱 강화된 제도적 특징을 나타나고 있으므로, 인증전문위원의 절차상 판단기준 역시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한정적인 인력풀 내에서 경쟁채용절차를 운영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나, 외부심사위원의 선발 및 채용에서 보다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위생안전인증 대상 범위가 연도별로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지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위생안전인증 대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확장되었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위생안전인증 대상의 연도별 확대 과정을 나타내는 문구들을 추출한다.

    • 2011년도에는 수도관과 관련된 주철관류 및 금속관 등의 제품만을 포함하였으나
    • 2012년에는 수도와 관련된 밸브 및 펌프, 수도꼭지, 미터 등 기계 및 자재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 2013년부터는 도료와 자재 등 먹는 물과 관련된 제품으로 확대 되었다.
    • 2015년부터는 수도꼭지 이후 부착되는 수도용 제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범위가 늘어났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각 연도별(2011년, 2012년, 2013년, 2015년) 대상 품목에 대한 정보를 선택한다.

    • 2011년도에는 수도관과 관련된 주철관류 및 금속관 등의 제품만을 포함
    • 2012년에는 수도와 관련된 밸브 및 펌프, 수도꼭지, 미터 등 기계 및 자재 등으로 확대
    • 2013년부터는 도료와 자재 등 먹는 물과 관련된 제품으로 확대
    • 2015년부터는 수도꼭지 이후 부착되는 수도용 제품까지 포함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연도별 정보를 시간 순서에 따라 결합하여 단계적 확대 과정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2011년 수도관류에서 시작하여 2012년 기계 및 자재, 2013년 먹는 물 관련 제품, 2015년 수도꼭지 이후 부착 제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1년도에는 수도관과 관련된 주철관류 및 금속관 등의 제품만을 포함하였으나
  • 2012년에는 수도와 관련된 밸브 및 펌프, 수도꼭지, 미터 등 기계 및 자재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 2013년부터는 도료와 자재 등 먹는 물과 관련된 제품으로 확대 되었다.
  • 2015년부터는 수도꼭지 이후 부착되는 수도용 제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범위가 늘어났다.
  • 2011년도에는 수도관과 관련된 주철관류 및 금속관 등의 제품만을 포함
  • 2012년에는 수도와 관련된 밸브 및 펌프, 수도꼭지, 미터 등 기계 및 자재 등으로 확대
  • 2013년부터는 도료와 자재 등 먹는 물과 관련된 제품으로 확대
  • 2015년부터는 수도꼭지 이후 부착되는 수도용 제품까지 포함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위생안전인증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2011년에는 수도관 관련 주철관류 및 금속관 등의 제품만을 포함하였으나, 2012년에는 밸브, 펌프, 수도꼭지, 미터 등 기계 및 자재로 확대되었다. 2013년부터는 도료와 자재 등 먹는 물 관련 제품으로 범위가 넓어졌으며, 2015년부터는 수도꼭지 이후 부착되는 수도용 제품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