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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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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121091519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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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1210915198741_14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첫째,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인권침해가 아니라 인권존중이 나아가 인간존중 즉 휴머니즘이 전투력에 기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때 인권문제는 해소된다. 즉 장병들은 폭행 및 가혹행위는 사고(事故)가 아니라 범죄이고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나아가 생명침해라는 패러다임을 견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군 간부들에게 무엇보다 인권교육 나아가 인문학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권위주의 리더십이다. 이 역시 군사지도자 및 군 간부들은 수평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본인의 입장일 뿐이다. 왕따 때문에 총을 난사하고 폭행으로 목숨을 잃고 하는 상황을 간부들이 몰랐다는 것, 나아가 군지도자들이 보고를 했네! 못 받았네! 하는 것은 바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정도로 권위적인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평적 리더십은 결국 의사소통이다. 소통만 잘 된다면 상당부분의 문제점들이 해소되리라 생각한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전숭 4대국에 의해 동 서독으로 분단되어 1990년 통일될 때까지 서로 대립하였으나, 서독군대가 동독군대보다 월등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동독군대로 인한 직접적인 안보 위협은 없었다. 그리고 서독 군대에 국방감독관이 도입되었던 1957년에는 동 서 냉전이 심화된 상태였으나, 이미 1955년에 서독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동독은 바르샤바동맹(WTO)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집단안전보장체제가 구축되었으므로 양 독일간 전쟁위협은 현저히 줄어든 상태였다. 이처럼 국가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사라진 상태가 되자 독일국민들은 과거 군통수권자와 영합하여 2번이나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군대를 통제하고, 나치정권하 군대에서 군인들이 당했던 기본권 침해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첫째, 군사법제도 개혁을 위해서 적어도 평시에는 관할관제도와 심판관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관할관 제도는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 원칙에 반하고, 군사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며, 지휘관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권한 남용의 문제, 관할관이 지휘하는 부대의 악성사고에 대해서는 관할관의 지휘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심판관이 관할관의 의도를 반영해 군사재판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평시 관할관 확인조치권과 심판관제도의 존재 이유를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다. 둘째, 헌병수사관의 수사기능의 독립이다. 현재의 군 헌병조직은 작전헌병과 수사헌병이 통합되어 있고, 헌병수사의 모든 업무는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수사기관이 인권침해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 지휘관이 보직해임 등 지휘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부대를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고 주문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병수사관계자의 소속은 국방부나 육군 본부로 통합하고, 예하부대에 파견근무 형식으로 수사업무에만 전념하여야 한다. 상담제도가 장병들이 접근이 용이하고 직접 상담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항을 상담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상담관의 인원을 확대하여 장병들이 쉽게 만나서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상담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세 번째는 전문상담관은 전문성이 있는 자원을 선발하고, 상담관들에게 군대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네 번째는 여성고충상담관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여성고충상담관의 상담여건 즉, 공간 및 시간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는 인권상담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담시 비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군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평시에 폐지해야 할 제도 두 가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군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평시에 폐지해야 하는 제도와 그 근거를 찾는 과업을 수행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군사법제도 개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 명칭과 폐지 이유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군사법제도 개혁을 위해서 적어도 평시에는 관할관제도와 심판관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 관할관 제도는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 원칙에 반하고, 군사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며, 지휘관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권한 남용의 문제, 관할관이 지휘하는 부대의 악성사고에 대해서는 관할관의 지휘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심판관이 관할관의 의도를 반영해 군사재판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폐지 대상인 관할관제도와 심판관제도, 그리고 각각의 문제점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관할관제도와 심판관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 관할관 제도는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 원칙에 반하고, 군사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며, 지휘관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권한 남용의 문제, 관할관이 지휘하는 부대의 악성사고에 대해서는 관할관의 지휘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심판관이 관할관의 의도를 반영해 군사재판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두 제도의 명칭을 나열하고, 관할관제도의 문제점(권력 집중, 수사 저해)과 심판관제도의 문제점(재판 개입 우려)을 결합하여 논리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폐지해야 할 제도인 관할관제도와 심판관제도를 명시하고, 이들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며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군사법제도 개혁을 위해서 적어도 평시에는 관할관제도와 심판관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 관할관 제도는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 원칙에 반하고, 군사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며, 지휘관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권한 남용의 문제, 관할관이 지휘하는 부대의 악성사고에 대해서는 관할관의 지휘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심판관이 관할관의 의도를 반영해 군사재판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 관할관제도와 심판관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 관할관 제도는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 원칙에 반하고, 군사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며, 지휘관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권한 남용의 문제, 관할관이 지휘하는 부대의 악성사고에 대해서는 관할관의 지휘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심판관이 관할관의 의도를 반영해 군사재판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평시에 폐지해야 할 제도는 관할관제도와 심판관제도이다. 관할관제도는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 원칙에 반하고 지휘관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권한 남용 및 부대 사고 시 수사 저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심판관제도는 심판관이 관할관의 의도를 반영하여 군사재판에 개입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