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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행정자치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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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803041042356031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80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발행연도
2017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2016년에는 취약계층, 서민경제 지원 및 고용창출과 관련된 세제지원은 연장한 반면, 장기ㆍ관행적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감면정비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으로 감면제도를 운영하여 지방세 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한층 제고하였다. 또한 일부 편법운영 사례, 모호한 감면운영 또는 자치단체별 다수 민원분야 등에 대해 감면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식과 절차를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감면 건의부처 및 관련기관에 대한 현지 인터뷰 실시, 토론회 개최 및 건의부처에 대한 쟁점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 다만 각종 정부정책 발표 시마다 발생하는 감면신설 요청에 수시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력이 소모되는 한편, 요청에 대한 종합적 비교 검토는 미흡한 면이 있어 감면신설 검토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효율적 세제지원 제도를 위한 주요 발전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세제지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2011년 시작된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은 전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기타물건 전체에 대한 시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가격의 신뢰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함으로써 공정과세구현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부동산 소유자와 기타물건 소유자와의 과세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제고시킨 점 역시 지방세정 발전에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부터는 기타물건 외에 건축물도 포함하여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지금까지 조사된 물건의 가격을 한층 더 검증하였다.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별 건축물 시가 표준액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가조사 해외사례 연구, 전수조사 대상 확대 등을 사업에 포함하여 시가표준액 조사에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타물건 간의 과세불형평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하며, 연차적ㆍ단계적 과표현실화를 통해 납세자의 급작스러운 세부담도 없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과세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정확한 전문 시가조사와 과표현실화를 통해 가격의 정당성과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물건별 특성에 비추어 현실화율이 낮고 전수조사가 필요한 선박, 골프연습장, 옥외스탠드에 대하여 2016년에 새로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시설물 저장시설, 도크 및 접안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 물건의 종류, 규격, 형식 및 용도 등이 다양하여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물건의 표본을 추출하여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개별ㆍ대량 산정모형을 활용하여 전체 과세대상에 대한 기준가액을 산정하였다. 물건별 가격조사 시 차량은 수집된 신고자료, 출고가격,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최빈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였고, 최빈가격 산정에 필요한 빈도수가 낮은 차량에 대하여는 평균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전년도 시가표준액의 격차율을 고려하여 조사가격을 산정하였다. 기계장비는 수집된 취득가격의 최빈값과 평균값, 제조사 판매가격, 시장의 할인판매율, 수요강도 등을 고려하여 각 조사가격의 최댓값, 최솟값의 범위 내에서 가격을 산정하되, 자료의 신뢰성 등을 참작하여 조사가격을 산정하였다. 선박은 신조선 취득가액, 중고 거래선박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조사가격 간 비교를 통하여 취득가액의 적정성과 균형성을 검토하고, 감정평가전례, 원가변동률, 조선ㆍ해운업황 등을 참작하여 조사가격을 산정하였다. 사업기간 내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총괄, 시가조사, 전산관리, 제도개선 등 업무별로 수행조직을 구성하였다. 총괄팀은 지방세 과표, 감정평가, 공시업무 등 조사ㆍ평가 및 정부 정책지원 업무 수행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하여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및 검토를 실시하였다. 시가조사팀은 조사대상 물건에 대한 전문지식과 조사ㆍ평가 경력이 많은 인력으로, 전산관리팀은 DB구축 및 관리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였다. 제도개선팀은 지방세 제도개선, 과표 및 기타물건 관련 연구 경험이 풍부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원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교수, 감정평가, 세무, 회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구성하였고, 사업 전 과정에 각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가격 검증 및 자문 활동을 실시하였다. 지방세외수입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주요 지방 자체재원이지만, 2,000여종의 항목을 개별부서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부과ㆍ징수 관리가 곤란하였다.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세입 확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2015년도에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을 도입하였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실적 등 운영 실태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종합분석ㆍ진단하여 자치단체별 피드백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에 현황파악 및 지표설정, 진단과정을 의뢰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우수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 자치단체에는 운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법’ 제정ㆍ시행으로 법 제도를 정비하고, 세외수입을 발굴ㆍ증대시킨 사례들을 공유ㆍ전파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지방세외수입 확충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법과 제도를 꾸준히 정비해 온 지방세에 비하면 세외수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지방세외수입법’은 그 자체로 의의가 있으나 기존 관련 법률 소관부처의 반대, 규제신설등의 이유로 심사과정에서 법률조문 분량이 대폭 축소(77개→23개 조문)되어 당초 입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특히 적용 대상이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으로 한정되어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비해 체납자 제재수단이 미약하다는 것이 한계로 남아 있다. 앞으로 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되,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합리적인 제재수단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세외수입의 확충 및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 스스로 추진 또는 발굴한 우수시책을 전국 자치단체에 확산, 공유하고자 2003년부터 ‘지방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이어 2015년, 2016년에는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와 통합하여 개최하였다. 전국 자치단체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우수사례를 ‘신규 수입원 발굴’ 분야 38건, ‘체납징수관리 효율화’ 분야 59건 및 ‘기타 시책개발’ 분야 30건, 총 127건을 접수받아 1차 서면심사를 거쳐 ‘2016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9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고, 그 중 최우수상을 받은 2건은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하여 발표 및 시상식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 공유하는 지방세외수입 발전의 장(場)을 마련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6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선정된 9건의 우수사례 중, 최우수상을 받은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속하는지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6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선정된 9건의 우수사례 중 최우수상을 받은 2건이 어떤 분야(신규 수입원 발굴, 체납징수관리 효율화, 기타 시책개발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2016년 발표대회에서 총 127건의 접수 건수가 있었고, 1차 서면심사를 거쳐 9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으며, 그중 2건이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공한다. 또한 접수된 분야는 '신규 수입원 발굴', '체납징수관리 효율화', '기타 시책개발' 세 가지임을 명시하고 있다.

    • 총 127건을 접수받아 1차 서면심사를 거쳐 ‘2016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9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고, 그 중 최우수상을 받은 2건은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9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는 점과 최우수상 2건이 존재한다는 근거는 있으나, 선정된 9건 각각이 어떤 분야에서 나왔는지, 혹은 최우수상을 받은 2건이 어떤 분야에 속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신규 수입원 발굴’ 분야 38건, ‘체납징수관리 효율화’ 분야 59건 및 ‘기타 시책개발’ 분야 30건, 총 127건을 접수받아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접수된 전체 건수에 대한 분야별 통계는 존재하지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9건(및 최우수상 2건)의 개별적인 분야 분류 정보는 문맥 내에서 결합하거나 추론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최우수상 사례의 분야'는 문맥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를 최종 답변으로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총 127건을 접수받아 1차 서면심사를 거쳐 ‘2016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9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고, 그 중 최우수상을 받은 2건은
  • ‘신규 수입원 발굴’ 분야 38건, ‘체납징수관리 효율화’ 분야 59건 및 ‘기타 시책개발’ 분야 30건, 총 127건을 접수받아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접수된 사례들의 분야별 통계와 우수사례 선정 건수 및 최우수상 수상 건수는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선정된 우수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속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외부 지식 없이 문맥만으로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