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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균형발전정책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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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6474
doc_id
CNTS-00118876474_3
발행기관
지역발전위원회,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발행연도
2017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사업은 지역산업 육성에 의한 혁신역량 강화를 마케팅과 연계함으로써 마케팅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수출 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2010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現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개편 이후 지역개발계정(現 생활기반계정)・제주특별자치도계정 사업(시・도 자율편성)으로 추진 중인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사업(산업통상자원부, 포괄보조금사업)’의 내역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자체가 지역 내 수요를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은 크게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으로 구별된다. 해외시장 개척의 경우 세부 프로그램으로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바이어 초청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의 경우는 한국전자전, 한국기계전, 서울모터쇼, 대구국제섬유박람회 등의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 우수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기회를 제공하여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 각 지자체가 기업의 실질 수요와 산업 생태계를 반영해 총 16개 경제협력권 산업을 자율적으로 협의해 선정했다. 이들 16개 경제협력권 사업에 투입하는 지원액은 총 2,375억 원(국비 1,691억 원, 지방비 684억 원)으로 각 시도는 3개 산업 이내에서 경제협력권 산업에 참여한다. 16개 산업 중 조선해양 플랜트는 주관하는 곳과 참여하는 곳이 각 두 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지능형 기계와 바이오 활성 소재, 자동차융합 부품, 나노융합 소재, 기능성 하이테크 섬유 등 5개 산업은 주관한 곳과 협력이 두 곳이다. 나머지 9개 산업은 주관하는 곳과 협력하는 곳이 각각 한 곳이다. 공공기관연계사업은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지역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기업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5 년 국비 90억 원과 지방비 22억 원 등 총 112억 원이 투입된다. 경제자유구역은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각국이 세계 유수기업을 유치하여 자국을 국제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2년 대통령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기본구상’ 발표 및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마련, 2003년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설치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2002년 12월 제정, 2003년 7월 시행)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제도이다.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 인프라, 세제, 행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경제활동에 대하여 글로벌 수준의 규제완화, 관세 및 조세 감면 등의 예외 조치를 허용해주는 경제특구이다.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은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으로 국제비즈니스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산업용지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외국인투자지역 및 산업단지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2013년 말 기준으로 2003년에 지정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2008년에 지정된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2013년에 지정된 동해안, 충북 등 8개 구역의 428.37㎢(2011년 구조조정을 통해 당초 571㎢ 에서 137㎢를 해제, 98개 지구)를 지정・운영하고 있었다. 이후 2014년 8월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고, 「경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14개의 지구의 전체 또는 일부 면적이 해제(전체 면적 해제 지구 - 10개, 일부 면적 해제 지구 – 4개)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은 2013년 대비 21.6%가 감소한 335.84㎢(88개 지구)로 축소되었다. 이중 전체 면적이 해제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4개 지구(고군산도 신시1・신시2・선유・무녀)는 ‘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편입되었다.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완료하고, 향후 200억 달러의 외국인투자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자법」 개정(‘14년 11월, ‘14년 12월) 등을 통해 개발 관련 규제완화 및 실시계획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989년 인천 주안에 지식산업센터를 처음 설립한 이후,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 중소 제조업체의 입지확보를 위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5년 ‘아파트형공장 자금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자금지원과 세금감면 등 정책적 지원이 시행되고, 1996년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던 공급주체를 민간업체로 확대한 이후 서울, 인천, 성남, 부천 등 수도권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주도의 지식산업센터 설립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한편, 2003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의 생산시설 외 연구개발업, 지식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과 지원기능이 집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원시설의 경우도 물류, 금융, 보험, 교육, 의료, 무역, 판매(입주업체가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허용), 문화, 복지(어린이집・기숙사) 관련 시설까지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지식산업센터는 공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도시의 토지이용을 고도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입지 형태로서, 현대화된 시설을 통해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집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여기서 집합건축물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라 ①지상 3층 이상이고, ②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고, ③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1991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3년 「산집법」으로 개정)에 관련 규정이 처음 마련된 이후 오랜 기간 아파트형공장이란 명칭이 사용되었으나,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에 속하는 사업체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2010년 「산집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초기의 지식산업센터는 도시지역 입주가 불가피한 기계, 전자, 봉제 등 중소 제조업체의 단순생산과 관련된 공장들이 집단화・공동화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IT산업, 벤처산업, 서비스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입지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2014년 8월 기준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등이 주가 되는 서비스업종이 거의 50% 수준에 달하고, 그다음으로 전기・전자, 기계, 섬유・의복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산집법」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①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제조업), 지식산업(서비스), 정보통신산업(서비스업),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③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금융・보험업 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비율 중 전기·전자 산업이 차지하는 구체적인 백분율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산업 중 전기·전자 산업이 차지하는 정확한 수치(백분율)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업종별 비중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2014년 8월 기준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등이 주가 되는 서비스업종이 거의 50% 수준에 달하고, 그다음으로 전기・전자, 기계, 섬유・의복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업종별 비중 순서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전기·전자 산업의 개별적인 수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그다음으로 전기・전자, 기계, 섬유・의복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서비스업종이 약 50%를 차지하고 나머지 50%를 전기·전자, 기계, 섬유·의복이 나누어 가진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각 업종이 정확히 몇 퍼센트씩 차지하는지는 계산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전기·전자 산업의 구체적인 백분율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근거 (evidence)
  • 2014년 8월 기준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등이 주가 되는 서비스업종이 거의 50% 수준에 달하고, 그다음으로 전기・전자, 기계, 섬유・의복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그다음으로 전기・전자, 기계, 섬유・의복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서비스업종의 비중과 전기·전자 산업을 포함한 나머지 업종들의 순위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나, 전기·전자 산업의 개별적인 백분율 수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추가적인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