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1999년 3월 러시아와 북한은 “즉각적인 군사개입 및 지원” 보다는 러시아와 몽골, 베트남 간 우호관계 기본조약처럼 “안보위협 발생시 지체없이 상호 접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조약을 가조인한 후 2000년 2월 9일 평양에서 ‘조·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정식 서명하였다. 그후 2001년 4월 북한 군사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양국 간 방위산업 및 군수장비 분야 협력 의정서에 서명한 데 이어 8월 4일 김정일과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탄도요격미사일(ABM) 방어 조약 준수, 경제·군사 등 쌍무 협조 발전, 주한 미군 철수 요구 등 8개 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2002년 10월 북한의 군사대표단과 공군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교류 협력 등 유대관계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8월 김정일은 러시아 방문시 러시아 극동군의 훈련 센터에 들러 러시아 군의 군사훈련을 직접 참관하기도 하였다. 2011년 8월 김정일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조난시 수색구조 훈련에 합의하였으며, 시덴코 동부 군관구 사령관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대표단이 방북하였다. 2012년 8월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양국 공군 간 군사협력 문제를 협의하였다.
그 밖에 2001년 5월 북한 공군대표단의 파키스탄 항공단지 시찰을 비롯해 6월 고위대표단이 미얀마를 방문하여 방위산업 협력 문제를 논의하였다. 2008년 7월 북한 군사대표단이 몽골을 방문하여 농업 개발과 관련한 논의를 나누었으며, 2012년 5월 리영호 전 총참모장 등 고위군사대표단이 라오스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같은 해 9월 강표영 인민무력부 부부장 등 군사 대표단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으며, 2013년 4월 아프리카, 6월 쿠바를 각각 방문하였다. 북한이 동남아·중동·아프리카·중미 지역과의 군사관계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비동맹권에서의 주도권 확보라는 외교 목적 뿐만 아니라 무기판매, 군사기술 지원 등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이란 및 시리아 등 아랍 국가와 군사 협력을 지속해 왔고, 특히 이란에 핵과 미사일 기술자를 파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북한의 대외 군사 관계는 1948년 이후 중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김일성은 1961년 7월 6일 소련을 방문하여 ‘조·소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이하 ‘북·소조약’), 7월 11일 중국을 방문하여 ‘조·중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이하 ‘북·중조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북·중조약’은 체결 일방이 개전 상태에 놓이게 되면 상대방도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체결 쌍방이 수정 또는 폐기에 합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존속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소조약’의 경우, 소련 붕괴 직후 1992년 1월 로가초프 러시아 대통령 특사가 방북하여 자동개입 조항 제1조(피침 시 군사 등 즉각 지원)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1995년 9월 7일 이 조약의 연장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북한에 통보하였다. 당초 조약의 효력에 관해서 10년 유효의 시한적 조항을 두고 있었다. 조약 체결 일방이 시한 만료 1년 전에 해약 희망을 표시하지 않으면 5년간 효력이 지속되고, 같은 절차로 유효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효력은 1996년 9월 10일 이후 상실되었다.
북한은 자주·평화·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헌법(제17조)과 노동당 규약에도 명시되어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외교정책 이념은 ‘평등과 자주성, 상호존중과 호혜, 내정불간섭의 원칙 아래 제국주의 국가들을 견제하고 우호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대외정책의 기본 목표로 ‘반제 자주 력량의 단결강화와 비동맹 운동의 확대 발전’ 및 ‘사회주의 력량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주장하고 있다.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는 외세의 침략과 내정간섭 반대, 자주권과 민족·계급 해방의 실현 등이 북한 외교 정책의 목표로 규정되었다. 1990년대 초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 되고 탈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제질서 재편이 본격화되자 북한은 1998년 개정 헌법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삭제했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지배주의 세력’에 대한 연대 투쟁의 목표는 더욱 강조하였다. 결국 북한은 자주·친선·평화라는 외교정책 이념 아래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체제 수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우호적인 여건과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미·북 제네바 합의’(1994.10.21)로 대북 경수로 제공,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경수로 완성 때까지 매년 50만 톤의 중유 제공 등을 약속하고 그에 상응하여 북한은 흑연감속로 원자로 건설 중단 및 IAEA 사찰 수락에 합의하였다. 그 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협상, 경수로 공급 협정에 합의하였다(1995.12.15). 이어 북한은 9·11 테러 이후 미·북 간 입장 차이와 미국의 압박 등을 이유로 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방북 때 농축우라늄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자 북한은 2002년 12월 12일 핵동결 해제 및 핵시설 가동을 선언하고 2003년 1월 10일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강행하였다. 이에 미국이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 논의를 시작하자 북한은 10월 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재처리가 완료되어 추출된 플루토늄을 핵 억제력 강화의 용도로 전환할 것임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2005년 2월 10일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주장함으로써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로 다시 등장하였다.
2005년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북핵 폐기 및 이행 원칙을 담은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자금을 동결하자 6자회담이 표류하던 중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에 2006년 10월 14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가 채택되고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재개되었다. 하지만 이 회의는 핵 폐기와 금융 제재에 대한 미·북 간의 견해 차이로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그 후 2007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미·북 베를린 양자회담으로 6자회담 재개가 논의되고 2월 8일부터 13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를 위한 ‘2·13 합의’가 채택되었다.
‘2·13 합의’는 미·북 사이에 이루어진 1994년 제네바합의와 달리 6자회담 당사국이 모두 참여하였고, 5개국 간 균등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핵시설을 불능화할 경우 중유 100만 톤 상당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미·북 대화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과정을 진전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10월 3일 제6차 6자회담에서 북한은 2007년 말까지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를 완료하기로 합의하고 핵기술 이전 금지를 약속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주요 핵시설 3곳을(영변 5MWe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 연료봉 제조 공장) 폐쇄하였다. 그러나 핵 신고서는 목표 시한인 2007년 연말을 넘겨 2008년 6월 26일 제출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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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북한과 중국이 1961년 7월 11일에 체결한 '조·중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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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1961년 7월 11일에 체결된 북·중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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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조·중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과 관련된 날짜와 내용을 추출한다.
- 7월 11일 중국을 방문하여 ‘조·중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이하 ‘북·중조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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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해당 조약의 규정 사항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북·중조약’은 체결 일방이 개전 상태에 놓이게 되면 상대방도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체결 쌍방이 수정 또는 폐기에 합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존속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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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약의 두 가지 핵심 특징(개전 시 원조 의무, 효력 존속 조건)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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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조약의 내용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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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7월 11일 중국을 방문하여 ‘조·중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이하 ‘북·중조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 ‘북·중조약’은 체결 일방이 개전 상태에 놓이게 되면 상대방도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체결 쌍방이 수정 또는 폐기에 합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존속되도록 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체결 일방이 개전 상태에 놓이게 될 경우 상대방이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체결 쌍방이 수정 또는 폐기에 합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존속된다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