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멕시코는 과거에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 제한이 심했으나 1984년 이후 몇 가지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93년 12월 도입된 「외국인투자법(LIE)」은 외국인투자 규제를 상당히 완화하고 있다(1996년 개정). 이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하에서는 금지분야(석유채굴 및 정유, 국가안보관련 산업 등)로 규정되지 않는 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704개 분야 중 606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98개 분야 중 37개 분야는 외국인투자위원회(CNIE: Foreign Investment Commission)로부터 사전허가를 얻을 경우 100% 투자까지도 허용되고 있다. 35개의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출자 지분을 10%, 25%, 또는 49%(특히, 장거리 통신분야)로 제한하고 있다. 그 밖에 26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특허 및 상표의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를 취하고 있는데 비하여 미국의 경우는 지난 200여 년간 발명자 보호를 선언하고 있는 미국 헌법에 기초한 선발명주의(firstto-invent) 및 선사용주의(first-to-use system)를 채택하여 왔다. 이는 형식적으로 누가 먼저 출원하였는지 보다는 누가 먼저 그 발명을 했는지 또는 누가 먼저 그 상표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특허권 또는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 특허법이 기업의 출원증가와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2011년 9월 1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전면 개정되어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로 전환 및 제3자가 출원에 관한 선행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후 심판제도(Post Grant/Inter Parties Review)를 도입하는 등의 큰 변화가 있게 되었다. 특히 근본적인 변화인 특허를 출원한 날을 우선시하는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는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칠레 주요 환경규제 기관은 환경부(MMA), 환경감독원(SMA), 환경평가원(SEA)이다. 환경부는 전반적인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환경감독원은 환경규범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원은 2010년 10월부터 독립기구로 설치되어 전국 15개 지방사무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댐, 송전망, 변전소, 원자로, 공항, 철로, 항구, 조선소, 광산, 가스관 등 21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RCA)를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칠레 환경부(MMA)와 수도권 지역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Santiago Respira(산티아고는 숨쉰다) 프로젝트’는 교통, 산업, 주거 전반을 아우르는 민관협 대기오염 억제 프로젝트로 긴 논의 및 준비과정 끝에 마침내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칠레정부는 1970년 제정된 지적재산권보호법(법률 제17,336호)를 2010년 법률 제20,435호를 통해 개정하여 OECD 가입에 성공하였고, 이후 특허 협력조약(PCT), 산업재산권보호파리조약, 상표법조약(TLT), TRIPS 지적 재상권협정 등 주요 국제 지적재산권조약에 가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분야 상표/임상실험 결과 보호 취약, 만연한 소프트웨어, 영화, 음반 콘텐츠 불법복제 등으로 인해 칠레는 2017년 미국 정부가 지정한 ‘지식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가(PWL; Priority Watch List)’로 분류되어 있다. 저작권(Copyright)의 경우, 칠레에 거주하는 칠레인 혹은 외국인 저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 간 보호된다. 칠레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저자의 경우에는 칠레가 가입한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과 아메리카저작권협약(Inter-american Convention on author's rights) 회원국에 한해 보호된다.
미국은 1962년에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을 제정하여 세계최초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 ‧ 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국가환경정책법 시행규칙」에 의하고 있다. 이들 법규들도 인간환경의 질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법안의 제출 및 그 이외 주요한 연방정부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서를 작성해야 할 활동, 환경영향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한 기준은 각 연방기관이 정하고 있다. 평가서에 환경에 대한 영향 및 대체안 등이 들어 있어야 하며, 평가항목을 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의 선정(scoping)이 개별안건마다 행해져야 한다. 평가실시 주체는 연방정부기관이나 신청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먼저 간이환경영향평가서(EA)를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세한 환경영향평가서(EIS)를 작성(screening)하며 평가서안은 법적 권한 및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과 환경보호청(EPA)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995년 WTO 가입시 에콰도르는 양허각서목록을 채택, 발효시켰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30% 내외의 관세 상한선을 수정한 것이었으나 실제는 안데스 공동체의 무역규범의 적용으로 물품별로 0%, 5%, 10%, 15%, 20%의 관세율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자동차의 경우 35~40%의 관세가 부과된다. 에콰도르 정부는 2012년 6월 11일 대외무역위원회(COMEX)를 통해 자동차, 휴대전화 수입품에 대한 쿼터제와 관세 조정안을 발표하였으며, 동 제도를 2015년 12월 29일에 결의한 49호를 통해 재연장하여 실행하다 2017년 1월부터 폐지되었다. 또한 자동차, 휴대전화기, 가전제품, 주류, 담배 등을 포함한 100가지 이상의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기본적으로 좌파성향의 개발경제학자 출신의 꼬레아(Correa) 대통령 정부는 타국와의 통상협정체결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용어사용을 거부하고, 제한된 범위의 통상협정, 개발문제를 포함한 경제협력, 정무분야의 대화 등 3개 분야를 합친 “개발을 위한 통상협정(Acuerdo del Comercio Para el Desarrollo)”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무역협정과는 다소간 개념의 차이를 보여 왔다. 그러나 페루, 콜롬비아, 칠레 등 주변 경쟁국들이 미국, EU 및 우리나라와의 통상협정을 타결함으로써 자국의 대외 무역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꼬레아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개발을 위한 통상협정” 정책을 전환하여 2013년 4월 대외무역을 전담하는 대외무역부를 신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2014년 7월 EU와의 통상협정을 체결하는 등 WTO 규범에 근거한 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 Moreno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는 한편, 무역 수출 증대와 관광산업진흥을 목표로 주요경제블록 및 관심국가들과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은 과거에 어떤 특허 및 상표권 부여 방식을 채택해 왔으며, 2013년 3월부터 시행된 근본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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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국의 과거 특허/상표권 부여 방식과 2013년 3월부터 시행된 변화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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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미국의 과거 방식과 2013년 시행된 제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미국의 경우는 지난 200여 년간 발명자 보호를 선언하고 있는 미국 헌법에 기초한 선발명주의(firstto-invent) 및 선사용주의(first-to-use system)를 채택하여 왔다.
- 특히 근본적인 변화인 특허를 출원한 날을 우선시하는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는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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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과거 방식인 선발명주의 및 선사용주의와 변화된 방식인 선출원주의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선발명주의(firstto-invent) 및 선사용주의(first-to-use system)
-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는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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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과거에는 발명 시점이나 사용 시점을 중시했으나, 2013년 3월부터는 출원 날짜를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음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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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미국은 과거 선발명주의와 선사용주의를 채택했으나, 2013년 3월부터는 특허를 출원한 날을 우선시하는 선출원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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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미국의 경우는 지난 200여 년간 발명자 보호를 선언하고 있는 미국 헌법에 기초한 선발명주의(firstto-invent) 및 선사용주의(first-to-use system)를 채택하여 왔다.
- 특히 근본적인 변화인 특허를 출원한 날을 우선시하는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는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 선발명주의(firstto-invent) 및 선사용주의(first-to-use system)
-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는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은 지난 200여 년간 미국 헌법에 기초한 선발명주의(firstto-invent) 및 선사용주의(first-to-use system)를 채택해 왔다. 그러나 2013년 3월부터는 특허를 출원한 날을 우선시하는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