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일반적으로 증명표장이란 당해 표장의 소유자인 증명표장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동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기타 특성 등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표장을 일컫는다. 증명표장은 특히, 증명표장권자가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증명표장의 사용조건 및 절차 등에 따라 표장을 사용하게 하고 증명권자는 이러한 표장의 사용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상표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가 증명표장 제도를 도입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2011년 12월 2일에 상표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증명표장에 관한 일체의 관련 규정을 신설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표장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상표의 품질 보증 기능을 강화하고 일반 수요자 등에게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상표법 본래의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한편, 본 조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위한 권리적격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상품 및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을 업으로서 증명・관리할 수 있는 자가 당해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적격 요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①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을 증명・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② 자기의 상품 등이 아닌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해 그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을 증명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을 증명・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을 출원・등록할 수 있으나, 증명표장을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출원・등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이란 등록된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10년간씩 연장해주는 제도로서, 상표법에만 존재하는 특유의 제도이다. 상표권은 상품식별표지로서의 기능과 상품을 통하여 상표에 화체된 신용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사용에 의해 그 기능이 수행되어가고 있고 신용이 축적되어가고 있는 이상은 존속기간을 한정하고 그 이후에 일반에게 사용하도록 공개하는 것은 출처의 혼동, 품질의 오인이 발생하여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동시에 축적된 신용을 파괴하게 되므로 상표제도의 목적에 위배된다. 또한, 설정된 상표권을 무한정 인정하는 것은, 영업을 폐지하는 등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는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는 채로 방치함과 동시에,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진 것이 권리로서 보호를 받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필요 없게 된 것을 정리하여 말소하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속 사용할 의사를 가진 자에게는 갱신등록출원을 하게 하여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본 조는 산업재산권 등록원부의 하나인 상표원부의 비치 및 원부에 등록할 사항에 관한 규정이다. 원부란 산업재산권 또는 그에 관한 권리관계 등 법령에 정해진 소정의 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해 특허청에 비치한 공부(公簿)를 말하며, 상표원부란 상표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 기타 상표권에 관련된 권리관계를 등재하는 공부로서 공시효과가 있다. 이와 같이 상표원부에 등록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되며, 상표등록을 받은 자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고(제50조), 상표권자는 타인의 상표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금지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은 물론 이전・변경・소멸・존속기간의 갱신 기타 권리의 변동사항 등을 일정의 양식을 구비한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일반 공중에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불측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구 상표법 제14조제2항은 상표등록 여부 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된 이후에는 보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상표등록결정 이후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까지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하고자 하여도 일부지정상품의 포기는 보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표등록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출원인이 등록 결정된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하고자 하여도 이를 포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조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둘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을 받은 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상표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지정상품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다. 따라서 등록시 일부지정상품을 포기하려면 등록료납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상표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7서식의 「일부지정상품포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상표등록료・지정 상품의 추가등록료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정기간인 등록료 납부기간을 연장청구에 의하여 30일의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료 납부기간은 1980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사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었다. 이렇게 등록료 납부를 직접 법률에서 규정 하여 기간을 부여한 것은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리 득실에 극히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었으나, 이후 부령으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제정하여 납부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납부기간도 2월 이내로 연장하였다.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청구는 그 납부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만료된 기간을 다시 부활하는 결과가 되므로 납부기간이 경과 된 후에는 연장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상표등록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포기한 것으로 보는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등록료 납부기간 이내에 당해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하였거나, 상표등록료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등록료 납부기간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납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상표등록료의 보전에 의하여 금액을 완납한 시점이 납부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부족금액의 2배를 납부하도록 하여 고의적인 납부 지연을 방지하고, 상표등록료를 보전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경우에 출원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한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적격 요건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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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적격 요건을 찾는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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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증명표장의 등록 권리적격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문단을 추출한다.
- 본 조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위한 권리적격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적격 요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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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권리적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번호 매겨진 항목들을 선택한다.
- ①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을 증명・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 ② 자기의 상품 등이 아닌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해 그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을 증명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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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가지 요건을 결합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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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증명표장 등록 권리적격 요건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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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본 조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위한 권리적격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적격 요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 ①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을 증명・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 ② 자기의 상품 등이 아닌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해 그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을 증명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이어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적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을 증명·관리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둘째, 자기의 상품 등이 아닌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해 그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