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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급 빈곤층의 생존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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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11270202264801
doc_id
PCY_201711270202264801_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개정된 법의 개선 상황과 지속되는 문제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비판 중의 하나는 통합급여의 한계인 ‘All or Nothing’의 문제점이었다. 일단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어떤 급여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학계와 시민사회계에서는 제도 초기부터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을 위한 연계급여 방식이 포함된 욕구별 개별 급여를 제공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특히 의료와 주거에 대한 높은 욕구를 나타냈는데, 개편된 현행 개별급여 제도를 통해서도 이러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곧 필요할 것이다. 수급권의 근거가 되는 최저생계비 제도 폐지에 따른 각 급여별 선정 기준과, 부처별로 파편화된 급여가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수급권 위축을 기인할 우려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장 욕구가 큰 의료급여는 소폭 조정에 그친 점 등에 대해서 향후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개인 수준의 상황과 관련된 논의와 제도적 함의는 기존의 공공부조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 충분히 제시되어 온 내용들과 일치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종적인 사회안전망(last safety net)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김미곤(2003)은 최저생계비에 따른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의 문제로 정리한 바 있는데, 이것은 모두 개인 수준의 상황과 관련된 요인들이다. 최근 법의 개정에 따라 최저생계비는 기능이 매우 약화되었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약간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비수급 빈곤층은 큰 변동 없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 수급 기준인 상대빈곤선을 일괄적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수급 빈곤의 경험과정에서 사회구조적인 조건은 매우 중요한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개인 또는 이들의 인적 환경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맥락적 조건은,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범주를 ‘생존권의 배제’와 ‘불공평한 세상’으로 도출하였다. 우선 연구참여자들의 낮은 소득은 노력 여하와 관련 없이 삶의 현상에서 맥락적 조건으로 주어지고 있었다. 통장 봉급(58세, 남a), 기초연금(77세, 남), 불규칙한 일용직(58세, 남b), 노인 일자리 사업(80세, 여) 등 20만원 안팎의 소득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고물이나 파지 수집(83세, 여)의 경우, 하루 종일 일해도 월 소득 십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영수증 자료(76세, 남)를 관찰할 수 있었다. 제한적이나마 비수급 빈곤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 국내 공공부조 정책 연구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연구로서, 비수급 빈곤층을 포괄한 빈곤층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최저생계비를 추계하기 위한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 3년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김미곤 등, 2005; 여유진 등, 2008; 김미곤 등, 2011; 김태완 등, 2014)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로는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복지욕구를 파악하려는 연구이다. 대표적인 연구로 2003년과 2006년의 『차상위계층 실태조사』(신영석, 이현주, 이연희, 신현웅, 정형선, 윤석준, 2004; 이현주 등, 2007)를 들 수 있으며, 김미숙 등(2009)과 이태진 등(2011)은 복지 실태 및 복지 욕구 조사 연구를 비수급 빈곤층을 중심으로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연구들은 대부분 정책 연구자의 관점에서 빈곤층을 정책 대상으로 타자화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빈곤에 처한 개개인의 개인사와 그를 둘러싼 환경이 빈곤의 진행과 이행에 어떠한 맥락과 조건으로 관계를 가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기초보장의 사각지대에 관해서 새로운 관점에 입각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위로부터의 관점(top-down approach)에 문제를 제기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아래로부터의 관점(bottom-up approach)’에서 빈곤층의 경험과 행위의 맥락에 대한 통찰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적, 정서적 변인들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김미곤 등, 2013)는 의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최근 수급과 비수급을 가로질러 빈곤층에 초점을 맞춘 질적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관련 연구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빈곤층의 생애주기별 혹은 특정 상황에 놓여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즉, 청소년(김경희, 박근혜, 2010), 한부모 가족(이기연, 박현정, 2015; 최정경, 이광호, 2015), 여성(노혜진, 2012; 2013), 장애인(양정빈, 2015; 이광원, 부성은, 김영채, 2016), 쪽방촌, 쉼터 노인(권지성, 한가영, 2008; 박정민, 탁정한, 2014), 자활사업 참여자(백학영, 조성은, 2014; 정혜숙, 2015),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자(김진우, 2012)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활양식이나 생애사, 정책 사각지대와 같은 다양한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빈곤은 각 대상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연구들은 공공부조 정책 분석을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인 빈곤층에 중심을 두고 질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경희와 강병철(2013)은 한국복지패널 질적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 가구의 심리적 디스트레스(Distress) 경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빈곤 가구에서 일상적 스트레스, 분노, 미래 불안감, 우울, 자살 충동, 자존감 저하, 고립, 가족 갈등,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 다양한 심리적 낙담을 경험한다고 분석하였다. 김윤영과 권진(2015)은 비수급 빈곤층의 열악한 삶을 분석하고 사회적 타살에 내몰리는 현실을 진단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빈곤층에 대한 물질적 지원과 더불어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정책 지원을 역설하고, 빈곤 가구의 사례관리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김미곤(2003)이 제시한 사각지대 발생 원인 중 사회구조적 요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김미곤(2003)이 정리한 사각지대 발생 원인 세 가지 중, 본문에 명시된 두 가지(부양의무자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의 요인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김미곤(2003)이 사각지대 발생 원인을 정리한 부분을 추출한다.

    •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김미곤(2003)은 최저생계비에 따른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의 문제로 정리한 바 있는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김미곤(2003)이 제시한 세 가지 원인이 '최저생계비에 따른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의 문제'로 모두 명시되어 있다. 질문에서 요구하는 '나머지 한 가지'는 이미 본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질문의 의도가 본문에 제시된 정보 중 특정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묻는 것이라면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문이 '나머지 한 가지'를 묻는 형식을 취하면서 본문에 이미 세 가지가 모두 나열되어 있다면, 질문이 요구하는 정보가 본문에 존재하는지 재확인한다.

    • 최저생계비에 따른 소득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율의 문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본문에서 김미곤(2003)이 언급한 요인은 총 3가지이다. 질문에서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저생계비에 따른 소득 기준'이다. 따라서 이 질문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 충분히 답을 도출할 수 있는 질문이 된다. (작성자 주: 답변 불가능 데이터를 생성해야 하므로, 질문의 설계를 변경하여 답을 알 수 없게 재구성한다. 질문이 '김미곤(2003)이 제시한 네 번째 원인'을 묻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구체적인 수치'를 묻는 식이어야 한다. 현재 질문은 답이 존재하므로 논리적 오류를 수정하여 다시 판단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나머지 한 가지'는 본문에 명시된 '최저생계비에 따른 소득 기준'으로 확정 가능하다. 따라서 이 질문은 '답변 불가능'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데이터 라벨러로서 질문을 '김미곤(2003)이 제시한 사각지대 발생 원인 중 사회구조적 요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로 변경하여 재검토한다. 본문은 개인 수준의 요인과 사회구조적 맥락을 구분하지만, 김미곤의 세 가지 요인은 모두 '개인 수준의 상황과 관련된 요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구조적 조건의 구체적 사례는 '생존권의 배제'와 '불공평한 세상'이라는 범주로만 제시될 뿐 김미곤의 이론과 직접 연결된 구체적 사례는 없다.)

    • 이것은 모두 개인 수준의 상황과 관련된 요인들이다.
    • 비수급 빈곤의 경험과정에서 사회구조적인 조건은 매우 중요한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을 '김미곤(2003)이 제시한 사각지대 발생 원인 중 사회구조적 요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로 설정했을 때, 본문은 김미곤의 요인이 모두 개인 수준의 요인임을 밝히고 있으며, 사회구조적 조건은 별도의 범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김미곤의 요인 중 사회구조적 사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거 (evidence)
  •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김미곤(2003)은 최저생계비에 따른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의 문제로 정리한 바 있는데
  • 최저생계비에 따른 소득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율의 문제
  • 이것은 모두 개인 수준의 상황과 관련된 요인들이다.
  • 비수급 빈곤의 경험과정에서 사회구조적인 조건은 매우 중요한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김미곤(2003)이 제시한 세 가지 원인이 모두 개인 수준의 상황과 관련된 요인임을 명시하고 있다. 질문은 해당 원인 중 사회구조적 요인의 사례를 요구하지만, 본문에는 김미곤의 요인을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따른 구체적 사례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