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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외국의 통상환경 Part 3 아시아·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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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606
doc_id
CNTS-00118875606_12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발행연도
2017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외국 로펌의 중국 대표처 설립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적용된다. 먼저 외국 법률사무소가 이미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개업했고 변호사 직업윤리, 업계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대표기구의 대표는 직업변호사이면서 자격 취득국의 변호사협회 회원으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변호사직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형사 처벌을 받은 경력과 변호사직업윤리·업계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수석대표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며, 당해 외국 법률사무소의 동업자 또는 동등한 직위의 인원이어야 한다. 중국에 외국 로펌의 대표처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표처 설립예정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국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사법국에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하고, 심사의견과 신청서류를 함께 국가사법부에 제출하며, 사법부에서 6개월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시 직업허가증과 대표직업증서를 발급한다. 직업허가증과 대표직업증서를 발급받으면 이에 근거하여 대표처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국에서 대표처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관련 사법국에 대표처 설립등기신청을 접수한 후 2일내에 등기 절차가 완료된다. 한국계 은행의 경우 2006년말 26개 점포에서 2017년 6월말 현재 5개 현지법인 등 총 98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초기 북경, 상해, 심천, 청도 등 한국인 밀집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점포망도 중경, 서안, 성도, 하얼빈 등 서부내륙, 동북부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계 기업대출 위주의 영업범위도 중국현지인 개인금융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6월에는 세계최초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중국법인이 중국내 원화청산업무를 개시하였다. 중국은 관행적으로 1년에 분행 1개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내륙 개발 및 동서북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외국계 은행의 점포 개설시 연해 지방에 대한 점포인가를 제한하고 외국계 은행 미진출 지역과 동북, 중부, 서부지역 진출에 대해 우대조건을 취하고 있다.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대외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2006년 외자은행 관리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외국계은행의 중국내 법인설립 및 중국 개인대상 리테일시장을 개방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계 은행 역시 10년간 점포확장 및 신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계 은행은 1993년 중국에 진출한 이래, 2007년 법인설립을 개시하여 점포수 등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현지 감독기관의 규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한국기업 철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점 또는 현지법인 영업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지점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전 2년 이상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은행지점은 신청 1년 전의 연말 총자산이 본행기준으로 200억 달러 이상(현지법인은 총자산 10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BIS 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한다. 환경기준은 대표적으로 환경질기준,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있으며, 국가기준을 표준으로 각 지방정부가 특성에 따라 강화된 지방기준을 시행하므로 국내진출기업은 각 지역의 대기·수질 오염배출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업체는 오염배출 신고 등기제도에 따라 규정된 기간에 소재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오염배출 현황을 신고하고 등기해야 하며, 관련 오염방지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오염 배출비용 징수기준 등 규정에 근거하여 배출 오염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오염 배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외에 오염배출 허가증제도(오염 배출업체의 허가배출 오염물 수량과 종류 및 배출 행방 등을 규정), 오염사고 보고 의무 등과 함께 환경법령 위반이나 환경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민형사상 책임(환경오염행위는 무과실책임 원칙 적용)을 지게 된다. 일본은 자국 항만 입출항 및 하역작업과 관련하여 항만 노동자의 고용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일본항운협회와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컨테이너선 출현, 항만 기계화 등으로 일본 항만노동자와 중소형 하역회사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자 일본 항만노동자와 하역회사의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안건의 경중에 따라 입항 등 변경사항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11일~71일전에 사전협의를 신청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경미한 안건의 경우(터미널 고용상황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사항), 전월 20일까지 사전협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중요한 안건(터미널 고용상황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전전월 20일까지 신청토록 되어있다. 이러한 사전 협의제도의 문제점은 선사가 경쟁력있는 터미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는 점, 과도하게 긴 사전협의기간 등에 있다. 즉, 일본 선사들은 대부분 자회사·계열사로 하역회사를 설립하고 있어 사전협의 제도로 인한 불이익은 외국 선사에게만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중국은 중국 파트너를 찾거나 독자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기존 기업의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여 중국에 진출하는 M&A 방식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 내 대기업 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면서 중국 정부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추세이다. 또한, 중국 경영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사업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임금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자 중국 내 제조시설을 제 3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은 대체로 의류, 신발, 완구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특히, 중국정부의 외국기업 첨단산업 R&D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 아래 중국은 외자기업의 현지화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와 재정부에서 2010년 발표한 ‘외자 연구개발센터 구매설비 면세 및 환급세 자격심사 관련 방법 통지’를 통하여 외국기업이 중국 내 R&D 센터 설립 시 투자총액 한도 내에서 중국 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설비 및 조립기술,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내 다른 기업의 재직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지법인 형태가 아닌 지(상)사인 경우 현지직원 채용시 외국기업복무총공사(FESCO) 등 인력공급기관에 의뢰하여 채용해야 하며, 현지 직원의 급여를 동 기관에 납부하면 동 기관이 인력관리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지(상)사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외자기업의 공회(노동조합) 설립은 총공회 및 지역공회의 강력한 행정지도로 설립이 강요되고 있다. 기업은 공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총액의 2%를 공회비로 납부해야 하며, 공회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중 일부를 지역공회에서 기업 공회의 활동비로 지원한다. 공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한 공회비는 상급 공회로 전달될 뿐 기업 공회에서 사용할 수 없다. 공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 내에서 외국 기업이 R&D 센터를 설립할 때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구체적인 투자총액 한도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중국 내 외국 기업의 R&D 센터 설립 시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 중 하나인 '투자총액 한도'의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중국의 R&D 센터 설립 관련 세제 혜택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외국기업이 중국 내 R&D 센터 설립 시 투자총액 한도 내에서 중국 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설비 및 조립기술,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이 '투자총액 한도 내'라는 점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 한도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에 대한 수치는 나타나 있지 않다.

    • 투자총액 한도 내에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면제 혜택이 적용되는 범위를 '투자총액 한도 내'라고 정의할 뿐, 해당 한도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나 구체적인 금액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맥 내의 정보를 결합해도 답을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투자총액 한도'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외국기업이 중국 내 R&D 센터 설립 시 투자총액 한도 내에서 중국 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설비 및 조립기술,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 투자총액 한도 내에서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외국 기업이 R&D 센터 설립 시 투자총액 한도 내에서 특정 설비 등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투자총액의 액수나 한도 기준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