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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판 고용노동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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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11230316153951
doc_id
PCY_201511230316153951_13
발행기관
고용노동부
발행연도
2015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발간한 기존화학물질목록(37,021종)과 2010년까지의 신규화학물질(6,167종) 보고에 따라 현재 국내에는 43,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300~400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보고되고 있다. 화학물질은 사업장에서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으로 제조ㆍ사용ㆍ취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호흡기나 피부 등을 통하여 체내에 흡입되거나 피부에 접촉함으로써 주로 중독성 직업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유해성을 정확히 알고 안전하게 사용ㆍ취급하는 것이 직업병을 예방하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조사, MSDS 작성ㆍ비치,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제조ㆍ사용 금지 및 허가, 노출기준 및 허용기준 준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지 등의 형식이 국가마다 서로 달라 동일 화학물질임에도 각기 다른 유해ㆍ위험 군으로 분류하거나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경고 표지를 부착하고, 개별 국가 내에서도 서로 다른 법령이 존재하는 등 정보전달에 있어 혼선을 야기함에 따라 UN에서는 화학물질 분류ㆍ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일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2년 화학물질 분류ㆍ표지 등에 관한 세계 조화 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GHS)을 제안하였다. 이에 우리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UN의 GHS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2006년 9월 25일)하고,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6차례 개정(2006년 12월 12일, 2008년 1월 10일, 2008년 6월 27일, 2009년 10월 26일, 2012년 1월 26일, 2013년 8월 14일)함으로써 국내ㆍ외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지기준을 통일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유해ㆍ위험 정보를 국제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를 16종에서 28종으로 세분화하고, 둘째, 독성, 발암성 등 유해성ㆍ위험성을 표시하는 그림문자를 바꾸고, 셋째, 필요한 조치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유해ㆍ위험 및 예방조치 문구를 경고 표지 요소로 신설하였다. 다만, 국내 중소업체가 필요한 준비기간 및 국제적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2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는 2013년 6월 30일까지) 기존의 화학물질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에 관한 기준을 함께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0년 6월 30일 당시 유통ㆍ사용 중이던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2011년 6월 30일까지(2013년 6월 30일 당시 2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는 2015년 6월 30일까지) 기존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이행지원을 위하여 2009년 7월에 GHS 이행지원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다. 동 추진계획에는 1) GHS 이행 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2) 화학 물질 제조ㆍ수입업체의 이행지원을 위한 교육, 3) 소규모 업체의 준비활동 지원 방안, 4)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진계획에 따라 2009년에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09-68호)을 개정함으로써 경고표지 요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학물질 취급사업주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경고표지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ㆍ제공하였다. 2010년에는 GHS 적용에 앞서 이미 유통ㆍ사용 중인 화학물질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전면 시행일 이전에 제조ㆍ수입된 화학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취급업체의 경고표지 교체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였다.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업체에 대한 교육, 보건전문기관 지도요원 및 화학물질 취급업체 담당자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여수ㆍ울산ㆍ대산 석유화학단지 소재 화학물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GHS 이행 간담회를 실시하고 소규모 업체의 준비활동 지원 및 홍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1973년부터 1980년대까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확립ㆍ강화하여 기술자격 통합 관리를 시도함으로써 해방 이후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던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을 체계화하여 왔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1997년 자격기본법 제정을 통해 민간자격의 신설ㆍ관리ㆍ운영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우수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 공인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자격에 준하는 공신력을 인정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관장하던 분야와 관리 기능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시도하였다. 또한, 2000년대에는 자격 검정업무 민간위탁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자격제도 심의위원회를 국가 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산업계 중심의 전문위원회를 구성 하였고, 산업수요 변화에 따라 자격종목의 정비를 계속 추진하는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수요자 참여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개편하였다. 국가기술자격제도란 ‘국가가 산업현장에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skill)의 습득정도를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ㆍ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기술자격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의 직무 수행능력의 수준(level)과 분야(type)를 객관적으로 나타내주는 신호(signal)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구직자와 구인자 간에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 스킬 미스매치(Skill Mismatch)가 발생하는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구직자는 자신의 직무수행능력을 과대평가하고, 구인자는 구직자의 직무수행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을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로, 기업의 인사관리를 위한 선별기능을 하고 있다. 기업이 근로자의 인사관리(채용, 승진, 전보, 보수 등)를 함에 있어 국가기술자격을 선별장치(screening device)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자체적인 인사관리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근속년수나 학력중심의 인사관리에서 능력중심의 인사관리로 전환함에 있어 국가기술자격을 활용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의 검정과목 면제제도를 개선하였다. 그간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검정과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면제기간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아 자격 취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사람의 경우에도 면제를 해 줌으로써 현장의 직무 및 지식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왔다. 이에 2011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 필기시험 합격자의 필기시험 면제기간 2년을 준용하여 중복되는 검정과목 등에 대한 검정 면제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되, 2년간 자격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면제 유형 간 형평성 및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을 제고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도입에 따른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세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GHS 도입 이후 변경된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 관련 주요 개정 사항 세 가지를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GHS 관련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을 탐색한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를 16종에서 28종으로 세분화하고, 둘째, 독성, 발암성 등 유해성ㆍ위험성을 표시하는 그림문자를 바꾸고, 셋째, 필요한 조치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유해ㆍ위험 및 예방조치 문구를 경고 표지 요소로 신설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개정 사항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첫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를 16종에서 28종으로 세분화하고
    • 둘째, 독성, 발암성 등 유해성ㆍ위험성을 표시하는 그림문자를 바꾸고
    • 셋째, 필요한 조치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유해ㆍ위험 및 예방조치 문구를 경고 표지 요소로 신설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세 가지 근거를 정리하여 답변 형식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세분화된 분류, 그림문자 변경, 예방조치 문구 신설을 개정 내용으로 확정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를 16종에서 28종으로 세분화하고, 둘째, 독성, 발암성 등 유해성ㆍ위험성을 표시하는 그림문자를 바꾸고, 셋째, 필요한 조치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유해ㆍ위험 및 예방조치 문구를 경고 표지 요소로 신설하였다.
  • 첫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를 16종에서 28종으로 세분화하고
  • 둘째, 독성, 발암성 등 유해성ㆍ위험성을 표시하는 그림문자를 바꾸고
  • 셋째, 필요한 조치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유해ㆍ위험 및 예방조치 문구를 경고 표지 요소로 신설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16종에서 28종으로 세분화함. 2. 독성, 발암성 등 유해성·위험성을 표시하는 그림문자를 변경함. 3. 필요한 조치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유해·위험 및 예방조치 문구를 경고 표지 요소로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