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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다문화정책의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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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0909011810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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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행연도
2014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러한 초기 문제는 중기에 접어들면서 약간의 수정을 거친다. 이는 대상자들에 대한 개별적 인식으로부터 출발했다. 그 결과 수혜 대상에 머무르던 결혼이민자들이 서비스 제공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결혼이민자들이 경험한 것을 급여 형태로 구성하여 그것을 다른 사회구성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결혼이민자는 소수자로서 정체성을 재형성하고 자신의 존재 근거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했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을 현재적 상황에만 집중시키지 않고 확장해가며 미래의 사회구성원이 될 자녀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책의 목표와 대상, 그리고 급여 형태 모두를 확장시켰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지닌 장점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모든 요소가 한국의 바깥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책의 목적은 글로벌 인재 육성과 같이 범세계적 입장에서 마련되었고, 급여 형태도 한국적인 것뿐 아니라 부모 나라 언어 및 문화교육으로 확장되어갔다. 실제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마련하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외국인정책 개념은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적 ․ 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이다. 또한 4대 정책 목표 중 3개 목표가 ‘적극적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 옹호’로 그 초점이 ‘외국인’에 맞춰져 있다. 그 내용 역시 우수 인재 유치,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국가 안보 차원의 국경 및 외국인 정보 관리 등과 같다. 이는 그들을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되, 국적이라는 일차적 개념으로 분리시켜 ‘우리 국가 바깥의 사람’이라는 전제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허영식(2010)에 따르면, 이같이 외국인으로서 지위를 특징짓는 것은 불평등한 자유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그들은 외국인이라는 규정으로 인하여 시민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으며 관련된 특별한 규범을 따라야 한다. 특히 그들의 핵심적 생활영역(입국, 체류, 가족이주, 노동시장, 체류만료 등)과 관련하여 국가가 특별한 처분권한을 갖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다문화 상황에 접근하는 데 있어 이와 다른 방식을 취한다.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마련한 법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는 명칭 아래 놓이는데, 이 법규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결혼 이민자 또는 귀화 한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즉,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화교,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유형의 종족, 민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통해 이들을 위한 법규를 별도로 두었으나 ‘재한외국인’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많은 구성원을 다시 한 번 배제시킨다. 법안 규정에 따르면 ‘재한외국인’은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다. 따라서 현재 20여만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물론이고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국내 거주할 목적이 아닌 외국인 이주노동자들 역시 이 범주에서 제외된다(김영란, 2012). 즉,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국의 가족제도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들은 모두 비국민, 단기 거주 후 본국으로 귀환할 존재로 간주되며, 그중 일부는 관련 법규에 포함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다. 수혜 자격 대상은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정책 및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적합성과 관련된다. 이 기준으로 정책을 살펴보면 ‘다문화’에 대한 정부의 그릇된 인식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주지하다시피 정부가 다문화정책이라고 일컫는 정책은 주로 그 수혜 대상이 다문화가족으로 제한된다. 한국의 가족 제도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다문화 관련 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Ⅱ장에서 언급했듯이 다문화가족 외 대상에게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한 외국인정책이 적용되는데, 이 정책은 그들은 완전한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실제로 2013년부터 적용되는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의 외국인정책은 ‘이민정책’으로 환언할 수 있을 만큼 좁은 의미로 쓰인다. 법무부가 외국인정책의 의미를 축소함에 있어 기존의 외국인 정책이 다문화정책, 다문화가족 정책 등 용어와의 혼용으로 정책의 혼선과 중복이 심화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것도 그 증거가 될 것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주로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바, 그 정책 역시 가족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보다 선행되는 문제는 다문화정책의 수혜 대상이 다문화가족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이다. 다문화주의는 이미 공동체의 성원권을 가졌으나, 그 권리를 갖기 위해 희생되어야 했던 개인 및 집단의 가치문제를 다룰 뿐 아니라 아직 성원권을 갖지 못했으나, 이미 그 사회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다문화에 대한 개념을 재정비하고 그것이 정책의 수혜 대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덧붙여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소수자를 향한 평등의 논리 및 그 처우뿐 아니라 다수자를 향한 평등의 논리와도 연결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 다문화정책은 대부분 다문화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삼은바,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급여 형태도 다문화가족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다문화정책이 다문화주의로 나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소수자들의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해당 정책이 다수자를 향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적 견해를 제시했으며, 이는 반다문화 현상이라는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연결되고 있다. 물론 반다문화 현상은 새로운 이주민들로 하여금 일자리 및 사회적 기회를 빼앗긴다는 일차적인 견해에서도 시작되지만 정책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급여 형태에 따른 표출이 주를 이룬다. 현재 다문화정책의 목적과 목표는 주로 다문화적 특성을 지닌 구성원들을 한국화하는 방향으로 향해 있다. 공표된 목표의 경우 대체로 그들의 한국 생활 적응 지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잠재적 목표를 분석한 결과, 그러한 정책들은 다문화적 특성을 지닌 구성원들을 한국화하기 위한 전략에 더 가깝다. 즉, 지극히 동화주의적 입장에서 마련된 것이다. 물론 소수자로서 다수자 사회에 적응하는 문제는 삶의 일차적 영역과 직결되므로 간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출신 집단에 관계없이 사회적 혜택에 접근하는 것을 동일하게 보장해주는 동등성의 개념을 적용할 필요도 분명 있다. 그러나 현 다문화정책은 사회적 혜택뿐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맥락까지 동일하게 조정하려고 한다는 데서 문제가 지적된다. 기존 사회가 주도하는 다수 주류문화집단과 동등하게 놓기 위해 종족 정체성의 다양성을 강제로 통합하려는 이러한 단일접근법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묵살하거나 그들만이 지닐 수 있는 또 다른 문화적 가능성 부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먼저 2011년까지 진행해온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은 종족성(ethnicity) 심화에 따라 다문화주의가 아닌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로 나아갔다는 데서 그 한계가 지적된다. 종족성은 문화집단 구성원들이 그들 자신과 다른 이들을 판단할 때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서로, 이 종족성이 심화되면 자신의 문화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자민족중심주의로 빠지게 된다. 즉, 자기의 종족성이 담긴 자기 종족만의 ‘문화 렌즈’를 통해 다른 문화를 보려 하는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김용신, 2011). 이에 따르면 2011년까지 시행된 여성가족부의 정책 및 사업은 지극히 자민족중심주의에 가깝다. 다문화적 특성을 지닌 구성원들을 ‘한국적 렌즈’로 들여다봄으로써 ‘한국적인 것’을 표준으로 간주, 그들을 표준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의를 바탕으로 해당 법규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유형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의 기준과 제외되는 대상을 추출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는 명칭 아래 놓이는데, 이 법규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결혼 이민자 또는 귀화 한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 즉,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화교,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유형의 종족, 민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법적 정의에 명시된 제한 사항과 그에 따라 포함되지 않는다고 직접 언급된 대상들을 선택한다.

    •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화교, 북한이탈주민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법규가 결혼 이민자나 귀화 한국인과 가족관계를 맺은 경우로만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이주 유형들은 제외된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에 명시된 제외 대상을 정리하여 답변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는 명칭 아래 놓이는데, 이 법규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결혼 이민자 또는 귀화 한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 즉,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화교,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유형의 종족, 민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화교, 북한이탈주민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화교, 북한이탈주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