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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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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2090919000641
doc_id
PCY_201412090919000641_4
발행기관
산림청
발행연도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어서 1978년에는 ‘홋카이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1980년에는 ‘도쿄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카나가와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제정되고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실시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법제화가 무산되어 그 후에는 오히려 요강에 의한 지방공공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실시가 주류였다. 1996년까지는 37부・현과 8개 정부령으로 지정된 도시에서 요강 등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1994년에는 ‘사이타마현 환경영향평가 조례’, 1995년에는 ‘기후현환경영향평가 조례’가 계속적으로 제정되었다. 앞으로 국가 법률을 받아들인 형태로 지방공공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조례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생각된다(1998년 10월 1일에는 효고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실시되었다. 또한 고베시, 키타큐슈시, 후쿠오카시를 시작으로 각지에서 조례 제정 움직임이 보였다). 이러한 동향에 대해 일본 철강연맹, 전기 사업 연합회, 경제 단체 연합회 등의 산업 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제화 반대 또는 신중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게다가 통산성도 법제화에 반대하는 견해를 밝히는 등, 반대가 강해서 결국 1976년에 정기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지 못했 다. 반대 이유의 요점은 ① 환경영향의 예측이나 평가 기술은 개발되지 않았고 보전해야 하는 환경의 수준에 대한 기준도 애매한 채로 절차를 의무화시켜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 ②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은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 ③ 개발 여부는 다각적으로 판단해야만 하는데 환경보전 측면에서의 논의만 중요시 되어있어 쓸데없는 혼란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 등이었다. 그 후에 환경청은 1977년, 1978년, 1979년에 거듭 공청회 개최의 의무를 완화시켜 공청회 개최의 자체를 삭제했다. 또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주민의 거주 지역을 한정시키는 등, 반대 의견도 수렴한 수정을 한 뒤에 계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모두 환경영향평가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의해 산업 입지에 지장을 발생시키는 등 산업계의 반발이 뿌리 깊었다. 이러한 산업계의 반발 의견을 배경으로 하여 관련 각 성(省)이나 자민당과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안이 제출되지 못했다. 그 즈음, 중앙공해대책심의회는 이러한 움직임으로 심의를 뒤로 미루어 왔다가 1979년 4월이 되어서야 ‘바람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답신을 통해 신속한 법제화를 요구했다. 1981년이 되어 총리의 지시에 힘을 입어 이미 정리되어 있던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부터 발전소를 제외하는 형태로 다시 법안 수정을 조건으로 해서 겨우 ‘환경영향평가안’(구 법안)이 1981년 4월 28일 국회에 제출되었다(정기 국회에서는 3월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안 제출 기간을 보더라도 구 법안을 특별하게 취급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민당 내에서는 여전히 법안에 대한 높은 반대 속에 여러 번 수정을 거친 법안이었기 때문에 구 법안에 대한 야당의 평가도 낮아(덧붙여 말하면 공산당 반대, 사회당도 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 적극적으로 법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정기 국회 회기의 끝에 가서 법안이 계속 심의되었다. 다음 임시 국회에서는 제안한 이유 설명을 한 것만으로 실질 심의는 행해지지도 않은 채 계속 심의만 이루어질 뿐이었다. 그 뒤 구 법안은 1982년 정기 국회, 1983년 정기 국회에서도 거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심의되어 1983년 9월 임시 국회에서 국회가 해산되어 결국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폐안되기에 이르렀다. 환경 기본법은 원래 제126 국회에서 제안되었다. 현행 10조의 ‘환경의 날’에 관한 규정이 추가로 중의원 심의과정에서 원안이 수정되었다. 이어 참의원의 위원 심의회 단계에서 현행 40조의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협력’에 관련된 규정이 추가되었다. 그 결과 환경 기본법안은 참의원 본회의에서 수정되어 가결된 뒤에 중의원 본 회의에서 다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126 국회는 참의원 본 회의에서 이 법안의 심의 직전인 1993년 6월 18일에 내각 불신임안의 영향으로 해산되어, 이 법안은 일단 폐안되었다. 제126 국회에서 수정된 형태로 정부는 총선거 후의 제128 국회에 다시 제안하여 법안이 가결, 성립되었다. 추가로 당시의 미야자와(宮澤) 내각 총리대신이 이 환경 기본법이 국회 심의 단계에 있을 때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이 법이 성립된 후 법제화에 포함할 요소에 대해 재검토할 뜻을 나타내는 답변을 한 것이 주목된다. 1993년 ‘환경 기본법(1993년 법률 91호)’이 제정되어 일본 환경 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구체화되었다. 이 법은 우선 ‘제1장 총칙’에서 일본 환경 정책의 목표로 기본 이념(3~5조) 및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6~9조)를 밝히고, 제2장에서 환경 보전의 기본적 시책을 제시하며, 마지막장인 제3장에서 환경 행정 조 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제2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시책을 책정하는 지침(14조)을 제시하고, 국가가 이를 바탕으로 환경 기본 계획을 책정해야 한다고(15조)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기준’, ‘공해방지계획’에 대한 규정을(이러한 것들은 환경 기본법 제정에 수반되어 폐지한 구 공해대책 기본법의 조항에서 인계되었다) 하고, ① 국가 시책, ② 지구환경보전 등에 관한 국제협력 등, ③ 지방공공단체 시책, ④ 비용부담과 재정조치 등에 대해 개별 조항으로 다루고 있다. 환경 기본법에서 말하는 기본적 이념은 3조에서 환경 정책의 목표로써 ‘환경보전은……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인간이 축복받은 풍요로운 환경의 혜택을 받아 누리며……환경이 미래에도 유지되도록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 실현 방법인 4조에서는 ‘환경에 주는 부담을 줄이는 것’ 등에 대해 ‘공평하게 역할 분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환경에 부담을 적게 주는 건전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환경보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5조에서 일본은 지구의 환경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히고 있다. 14조에서는 환경보전 시책을 세우고 실시하는데 3조부터 5조까지에 나타나 있는 기본 이념을 따르고, 또한 다음의 각항 내용을 따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76년 당시 환경영향평가제도 법안이 정기 국회에 제출되지 못했던 산업계의 주요 반대 이유 세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1976년 환경영향평가제도 법안 제출이 무산된 배경과 산업계가 제시한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산업 단체들의 반대와 법안 미제출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이러한 동향에 대해 일본 철강연맹, 전기 사업 연합회, 경제 단체 연합회 등의 산업 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제화 반대 또는 신중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 반대 이유의 요점은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반대 이유로 명시된 세 가지 항목을 직접 인용한다.

    • ① 환경영향의 예측이나 평가 기술은 개발되지 않았고 보전해야 하는 환경의 수준에 대한 기준도 애매한 채로 절차를 의무화시켜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
    • ②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은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
    • ③ 개발 여부는 다각적으로 판단해야만 하는데 환경보전 측면에서의 논의만 중요시 되어있어 쓸데없는 혼란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요점을 정리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 구조를 만든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술적 미비 및 기준 모호성, 사회적 풍토 미비로 인한 혼란 우려, 환경보전 편중으로 인한 판단 혼란이라는 세 가지 이유를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세 가지 이유를 나열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이러한 동향에 대해 일본 철강연맹, 전기 사업 연합회, 경제 단체 연합회 등의 산업 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제화 반대 또는 신중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 반대 이유의 요점은
  • ① 환경영향의 예측이나 평가 기술은 개발되지 않았고 보전해야 하는 환경의 수준에 대한 기준도 애매한 채로 절차를 의무화시켜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
  • ②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은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
  • ③ 개발 여부는 다각적으로 판단해야만 하는데 환경보전 측면에서의 논의만 중요시 되어있어 쓸데없는 혼란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환경영향의 예측이나 평가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고 보전해야 하는 환경 수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한 상태에서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의문, 2.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 제도화가 사회적 풍토 미비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 3. 개발 여부를 다각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환경보전 측면의 논의만 중시되어 쓸데없는 혼란이 발생할 우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