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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수산종자산업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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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0221112520621
doc_id
PCY_201410221112520621_4
발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수산종자산업은 수산양식산업의 기초 기반산업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누락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시작된 수산종자산업에 대한 관심은 농업분야의 종자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에 더해 국내 양식어업이 본격적인 성장산업화의 길을 걷게 되면서 이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일부 방안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농업과 종축, 중국의 수산종자산업이 일찍부터 법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해온 것과는 차이가 있다. 종자산업법은 당초 식물인 농산물을 대상으로 제정된 법률로, 수산종 자 중 해조류 품종에 대한 근거가 본 법률에 포함되어 있다. 동 법에는 종자산업의 대상인 작물로 식물인 해조류만이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수산 종자 전체를 포괄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 결과 수산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어패류 종자는 법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리 및 산업화 정책에 제약이 있다. 장기간 동안 수산우량종체계의 건설과 우량종 지원과 관련해서 농업, 축산업과 같은 각 급의 재정특별프로그램이 없어, 우량종번식특별보조자금 조달과 종자배양장의 재정적인 보조에 어려움이 있다. 동시에, 수산종자관리법률법규체계는 불완전하고, 우량종생산허가, 품질감독, 시장 진입과 진출을 허가하는 등의 제도가 건전하지 못하다. 우량종의 생산 규범화와 법에 의거한 관리가 이루어져지지 않는 등 우량종 시장의 체계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그 외에 국내 수산우량종 선별배양과 관련한 과학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자가 적고, 과학기술 자원은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으로 종자산업발전 기술의 수요가 형성되지 못했고, 과학연구와 생산결합의 긴밀성도 아직 부족하다. 수산육종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고 육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역시 육종의 신기술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여, 육종 신기술응용은 초급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특히 현대 생물기술응용은 수산종자 분야에서 개발이 필요하다. 식품의 경우 소비자의 안전성 요구 강화를 배경으로 이력추적제, 품질인증제, HACCP 등 다양한 유형의 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수산종자의 경우 품질 평가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는 크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산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 등으로 인해 종자의 품질 보증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수산종자 관련 인증제도나 공급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채 전근대적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민간업자에 의한 불량종묘가 정부에서 개발한 우량종묘로 둔갑하여 판매됨으로써 수산종자 전체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등 국가의 전략적 개발품종 전체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용되는 수산종자의 원산지별 기관별 품질 수준에 대한 조사 결과 민간업체에서 생산된 종자와 양식업체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수산종자의 품질 신뢰도가 국립종자연구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종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공공부문이 생산한 수산종자의 체계적 유통관리 및 인증제, 홍보 등에 대한 대응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수산종자 생산 규모의 경우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통계가 없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자연산과 인공산, 그리고 국내산과 수입산이 함께 이용되고 있고, 또한 생산 공급을 담당하는 기관도 다양한 데 따른 어려움으로 풀이된다. 국내 수산종자 생산량은 발표되는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정부가 국내 양식생산 규모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KMI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2011년 종자생산량은 약 184억 마리로 조사되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 주요 수요처별 물량을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 2010년도 수산종자 생산규모는 약 5억 마리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집계한 결과가 인공종자에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앞선 추정치와 비교할 때 수치 차이가 크다. 이처럼 수산종자의 규모는 목적과 집계 방식에 따라 그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민간의 의사 결정 및 정부의 정책 결정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종자도 방류사업와 양식산업에서 그 가치가 높게 인정되는 넙치, 조피볼락, 전복 등 특정품목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다. 제 양식기술이 개발된 품종은 140여 개에 이르지만, 본격적 상업화 기반이 구축되어 수산종자의 양산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10% 내외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특정 일부 품목의 생산 집중도가 매우 높다. 물론 집중화는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도 연어산업의 규모와 경쟁력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신규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신규품종 도입 발굴 및 품종 개량을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것도 분명하다. 대표품목에 대한 집중 투자가 여타 신규종자 개발 등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집계되고 있는 수산종자 교역대상품은 총 8개 품종이다. 어류 3개, 패류 4개, 기타 수산동물 1개 품종으로 집계품목이 많지는 않다. 2012년 세계관세기구의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가 대폭 변경되면서 국내 수산물 관세 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가 크게 변경되었으나, 수산종자의 경우 일부 품종의 코드(HSK)만 변경되었을 뿐 집계대상 품목은 동일하다. 현재 수산종자에 대한 교역 통계가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어 해석에 주의가 요구되나, 이를 감안하여 2000년 이후의 수산종자의 교역 동향을 보면 수출보다는 수입이 월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경우 2000년 84만 달러를 수출했다가 이후 점점 감소세를 보여 2011년의 경우 수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의 경우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00년 1,379만 달러에서 2011년 8,347만 달러로 연평균 17.8% 증가하였다. 수산종자는 자연적으로 바다에서 채취 포획하는 방법과 인공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크게 구분된다. 국내 양식어업 중 바지락, 새고막 등의 패류는 자연산 종자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인공종자 생산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는 하나 주요 양식품종인 굴도 아직은 해상에서 자연적으로 채취된 종자에 대한 의존 비중이 매우 높다. 인공종자, 그중에서도 품종 개량이 진행된 인공종자 생산은 양식품종으로 잡은 넙치, 조피볼락, 돔류 등 어류와 패류 중 전복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식산업이 발전하면서 넙치, 전복 등 상업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속성장, 내병성 강화 등의 품종 개량이 진행되어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인공종자의 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품종에서 자연산이나 자연산과 형질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인공종자가 이용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재 우리나라의 종자산업법이 수산종자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종자산업법이 수산종자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종자산업법의 대상과 수산종자의 구성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종자산업법은 당초 식물인 농산물을 대상으로 제정된 법률로
    • 동 법에는 종자산업의 대상인 작물로 식물인 해조류만이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수산 종자 전체를 포괄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 수산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어패류 종자는 법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법률의 대상이 식물인 해조류로 한정되어 있으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어패류가 제외되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종자산업의 대상인 작물로 식물인 해조류만이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 수산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어패류 종자는 법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종자산업법이 식물(농산물) 중심의 해조류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종자의 주축인 어패류가 법적 범위에서 빠져 있다는 논리적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법률이 식물인 해조류만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수산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어패류 종자가 법률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종자산업법은 당초 식물인 농산물을 대상으로 제정된 법률로
  • 동 법에는 종자산업의 대상인 작물로 식물인 해조류만이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수산 종자 전체를 포괄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 수산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어패류 종자는 법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 종자산업의 대상인 작물로 식물인 해조류만이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최종 답변 (final_answer)
종자산업법이 식물인 해조류만을 종자산업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산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어패류 종자가 법률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산종자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