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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환경브리프 201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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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09070305415391
doc_id
PCY_201809070305415391_1
발행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연도
2017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중국 국무원은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 보호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다방면의 연구와 논증을 거쳐 입법 논의가 시작된 지약 9년 만인 2016년 12월 2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환경보호세법」이 제정 및 공표되었다.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본 법은 중국 환경세제의 다양화와 녹색성장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환경보호세법」은 중국 환경보호 조세체계의 일환이다. 이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경세제의 발전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의 환경보호 관련 세제에는 자원세, 소비세, 차량세, 선박세, 도시 유지보수 건설세 등이 있다. 주로 채굴(투입 자원) 및 생산, 소비 등 분야에 적용되며,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세금부과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체 폐기물, 소음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비를 징수하여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 정책은 실제 시행 과정에서 강제성 부족, 지방 정부 및 부처 간섭 등의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환경 관련 세제의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경제구조 조정과 성장모델 전환을 위한 친환경 조세 제도의 수립이 필요하였다. 오염물질 배출비 제도는 중국이 그동안 실시해왔던 중요한 환경오염방지 수단으로, 이를 현행 세수제도와 결합하여 개혁한다면 환경보호세를 좀 더 쉽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수평적 이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기존의 오염물질 배출비 납부자를 환경보호세 납세자로 규정한다. 둘째, 환경보호세 세목 신설은 현행 오염물질 배출비 항목을 근거로 한다. 셋째, 환경보호세 산출방식은 현행 오염물질 배출비 산출방식을 기준으로 한다. 넷째, 환경보호세 과세액은 현행 오염물질 배출비 과세액을 근거로 책정한다. 오염물질 배출비 세금 전환과 함께 소비세, 자원세 등 현행 세금제도를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세제 개혁을 단행한다. 그 예로 소비세 과세 목록에 오염 제품세를 포함시키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 광물 채굴에 부과되는 자원세의 세율에 대해 개혁을 시행하는 것이다. 오랜 기간 환경보호세에 관한 연구와 제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세제의 개혁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왔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독립적인 환경보호세에 여러 세목을 신설하는 독립형 환경보호세의 설치이다. 다른 하나는 독립적인 환경보호세로 설치하지는 않으나, 오염물질 배출비를 오염물질 배출세로 전환하고 현행 세제 정책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혁하는 통합형 환경보호세의 설치이다. 독립형 환경보호세는 현행 세제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하고 기존의 소비세, 자원세, 탄소배출권 거래 등 관련 정책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은 기존의 오염물질 배출비 제도를 개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즉, 오염물질 배출비 제도를 오염물질 배출세로 전환하고 환경보호세를 단계적으로 통합형 환경보호세로 ‘수평적’ 이전하면서 개혁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환경 보호 및 개선, 오염물질 배출 감축, 생태문명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환경보호세법」을 제정·발표하였다. 이는 중국이 사업자의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감축을 목적으로 그동안 시행해 온 경제적 유인수단인 ‘오염물질 배출비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유사한 제도로 1983년부터 ‘배출부과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징벌적 제도로 운영되다 점차 환경자원의 사용료적 성격의 제도로 전환되었다. 현재는 형평성 차원에서 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와 배출기준 이내에 대해 각각 초과부과금과 기본부과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양국의 제도를 과세대상 오염물질과 과세방법의 측면에서 비교해보고자 한다. 「환경보호세법」은 총칙, 과세근거, 과세금액, 세금감면, 과세관리, 부칙 등 총 5개 장, 2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세범위 등 세제 설계에 있어서 중국의 ‘조세법정주의’와 ‘안정적 조세부담률’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즉, 최저 세율은 기존 오염물질 배출비 수준을 유지하여 환경보호세로의 수평적 이전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고, 최고세율은 오염유발행위 억제 및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게 환경보호세의 과세기준을 정하도록 하였다. 본 법에 따른 납세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 및 기타 관할 해역에서 과세대상 오염물질을 환경에 직접 배출하는 기업 및 기타 생산 업체(경영자)’이다. 과세대상은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체 폐기물, 소음 4가지이며, 이 중 과세대상 수질 및 대기 오염물질의 당량치는 오염물질 배출비 규정에 명시된 값을 적용한다. 여기서 VOCs는 조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VOCs대상 오염물질 배출비 제도는 현재 석유화학공업과 포장인쇄업에 한해 시범 시행 중이며 아직 검증이 이루지지 않았으므로 이번 세수개혁에서는 VOCs를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환경보호세법」은 과세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4장 11개 조항에서 과세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관리의 내용을 규정한 것은 중국의 현행 단일세법 중 「환경보호세법」이 유일하다. 다음은 환경보호세의 관리 기관과 이용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과세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세무기관과 환경보호부처로, 세무기관은 과세를 징수 및 관리하고 환경보호부처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담당한다. 환경보호부처와 세무기관은 조세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보호부처는 관련 데이터 공유, 오염물질 배출계수 개발, 물질 수지 및 표본조사 방법 마련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 서류를 재심사한다. 이론적으로 환경보호세 수입은 중앙세, 지방세, 중앙과 지방의 공유세로 귀속되지만 대다수 국가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공유세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달리 환경보호세의 수입을 전액 지방세수로 편성한다. 또한 환경에 관한 특별 자금 편성방식도 채택하지 않는다. 이는 오염물질 배출비 제도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1:9비율로 수입을 배분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중국환경보호부는 2017년 4월 10일 “국가환경보호기준 13.5 발전규획(이하 「규획」)"을 발표하였다. 「규획」에 따르면 중국환경보호부는 13차 5개년 기간 동안 오염물질 배출규제기준, 환경질 기준을 포함한 약 800여개의 환경보호기준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규획」은 ‘대기십조’, ‘수십조’, ‘토십조’의 발표, 오염총량 규제의 환경질 개선으로의 환경관리 목표 전환 등 중국환경관리 정책 변화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다. 「규획」은 배출허가, 물, 대기, 토양 등 관련 환경보호기준의 전면적 제·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환경보호기준 적용의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환경보호기준 홍보 교육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준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물환경 분야에서 10대 중점 업종을 중심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제·개정한다. 또한 음용수 수원지, 근안 해역, 지하수 환경보호, 농촌오염방지 분야에서의 기준 및 기술규범에 대한 제·개정을 추진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 「환경보호세법」의 과세대상 중 VOCs가 이번 세수개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국 환경보호세법의 과세대상 중 VOCs가 제외된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VOCs와 관련된 과세대상 및 제외 사유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여기서 VOCs는 조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VOCs대상 오염물질 배출비 제도는 현재 석유화학공업과 포장인쇄업에 한해 시범 시행 중이며 아직 검증이 이루지지 않았으므로 이번 세수개혁에서는 VOCs를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VOCs가 제외된 직접적인 근거인 '시범 시행 중'이며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구를 선택한다.

    • VOCs대상 오염물질 배출비 제도는 현재 석유화학공업과 포장인쇄업에 한해 시범 시행 중이며 아직 검증이 이루지지 않았으므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VOCs 대상 제도가 특정 업종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아직 충분한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세수개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VOCs 대상 오염물질 배출비 제도가 석유화학공업과 포장인쇄업에 한해 시범 시행 중이며, 아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여기서 VOCs는 조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VOCs대상 오염물질 배출비 제도는 현재 석유화학공업과 포장인쇄업에 한해 시범 시행 중이며 아직 검증이 이루지지 않았으므로 이번 세수개혁에서는 VOCs를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 VOCs대상 오염물질 배출비 제도는 현재 석유화학공업과 포장인쇄업에 한해 시범 시행 중이며 아직 검증이 이루지지 않았으므로
최종 답변 (final_answer)
VOCs 대상 오염물질 배출비 제도가 현재 석유화학공업과 포장인쇄업에 한해 시범 시행 중이며, 아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