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길거리 노점, 재래시장, 지하철역 등 기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이 판매되는 현장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휴 고령인력에게 고용시장 재진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실버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구성된 실버감시원은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복제물을 감시하고, 그 판매현장을 발견할 경우 이를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총 4,114건의 불법복제물 판매 제보를 하였고 총 38건의 불법복제물 단속을 실시하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라 신설된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의하여 권리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정보 제공에 대한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를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 장치, 정보, 프로그램 등을 수거·폐기·삭제하는 업무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530건, 1,437,935점의 불법복제물이 수거·폐기되었다. 수거·폐기한 불법복제물 중 상대적으로 음악·영상 불법복제물이 2017년부터 크게 감소한 데는 CD나 DVD 형태에서 디지털 파일 형태의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으로의 음악·영상 저작물 이용방식의 변화가 오프라인 불법시 장에도 반영된 것에서 기인한다고 분석된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2018년부터 불법복제물 단속 활동과 병행하여 생계형의 소규모 노점과 업소 등을 대상으로 2,799건의 대대적인 계도·예방활동을 추진하였다.
‘교원직무연수’는 전국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저작권 교육과정으로 저작권 관련 법제와 이론, 실무에 대한 다양한 강의와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원의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등의 습득을 통한 교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작권 문화 발전의 토대를 공고히 하고자 매해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총 66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원격교원직무연수’는 학교 현장 중심의 특화된 저작권 원격직무연수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한국 저작권위원회 원격교육연수원은 2010년 7월에 교육부로부터 원격연수원 인가를 받은 후 2018년 현재는 총 8개 직무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1학점 5개 과정, 2학점 1개 과정, 3학점 2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2018년 본 과정을 통해 5,015명의 교원들이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였다.
또한, 저작권 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국내 저작권 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제 제1장 서론 고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매년 국제 저작권 기술 컨퍼런스(International Copyright Technology Conference, ICOTEC)를 개최하고 있다. ICOTEC 2018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세계지식 재산권기구(WIPO)가 협력하며,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ICOTEC 2018에서는 ‘블록체인, 저작권 기술의 미래(BlockChain, The Future of Copyright Technology)’라는 주제로, 블록체인과 콘텐츠 유통, 블록체인 저작권 기술에서의 역할 및 미래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저작권 OK 지정 제도란, 온·오프라인상 저작권 권리관계 확인을 통해 합법적인 방식으로 콘텐츠를 판매·유통·서비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OK’ 지정 로고를 부여하여, 정품 콘텐츠 판매 업체로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합법과 불법 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심화 및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지표가 필요함에 따라 저작권 OK 지정 사업이 추진되었다. 저작권 OK 지정 절차는 지정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이 가이드라인은 저작권 OK 지정을 원하거나 합법적인 서비스로의 전환을 모색 중인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마련되었으 며, 합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2018년에는 저작권 OK 지정 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저작권 OK 홈페이지(www.copyright.ok.kr)의 기능을 개선하였고, 열린상담실 코너 운영을 통해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영문페이지 개설 등을 추진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존중문화 확산을 위하여 창작자, 문화예술 지원인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저작권 원격교육 과정 및 유관기관 협력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원·산업종사자·공무원·대학생·일반인 등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보급 및 기존 콘텐츠 리뉴얼을 통해 학습자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와 함께 저작권 브랜드 ‘반듯Ⓒ’를 홍보하고, 웹툰·SNS 등을 활용하여 생활 속 저작권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생활 밀착형 IP 우수 활동 사례의 발굴과 홍보 강화를 통한 인식제고 유도, 다양한 분야의 저작권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과 콘텐츠 개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과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3조 제1호에 따라 저작권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 분쟁 조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동 조정부는 조정위원 3명으로 구성된 7개 합의부와 조정위원 1명으로 구성된 5개의 단독부 등 총 12개가 있으며, 조정위원들은 법조계, 산업계, 학계 등 저작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각 조정부는 1인의 변호사 자격을 갖춘 조정위원을 포함하고 있다. 조정부는 필요할 경우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권고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조정 성립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은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보상금에 관한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한다. 조정비용은 조정신청금액에 따라 다르다. 2018년 동 위원회에 대한 신규 조정신청 건수는 123건이었으며, 이월된 14건을 합하면 총 137건이 진행되어 그 중 22건이 성립되었다. 유형별로는 일반적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어문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비중이 높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분쟁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 작성되는 조정조서의 법적 효력과 미이행 시 조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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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분쟁 조정 성립 시 발생하는 조정조서의 효력과 불이행 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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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조정조서의 효력과 강제집행 가능성에 관한 문구를 추출함
-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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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조정조서의 효력에 대한 설명과 미이행 시의 절차를 명시한 문장을 선택함
-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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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과, 이로 인해 합의 사항 미이행 시 별도 재판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인과관계를 결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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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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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함
근거 (evidence)
-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