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호주의 이민자 유입 현황을 살펴보면 영주이민의 증가가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2000년대 정책의 초점이 영주이민에서 한시적 이민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한시적 이민자의 유입 규모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가 매년 받아들이는 영주이민자의 규모를 계획하고 발표하고 있는데 반해, 취업이나 취학 목적으로 호주에 한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연간 허용 규모를 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몇 년간 한시이민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유학비자와 한시적 취업비자발급 추이를 보여준다. 유학생은 2009/10년 감소세로 돌아서기 전까지 입국 규모가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09년과 2010년 사이 38만 명으로 증가했던 시기를 제외하고 최근 몇 년간 호주 유학생의 규모(stock)는 30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Australian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2014a). 한시적 기술직 취업비자인 457 비자(Temporary Work (Skilled) visa, subclass 457)는 1996년 하워드(Howard) 정권 당시 도입된 비자이다.
이제 호주정부는 해외에서 영주이민자들을 직접 받아들이는 것보다, 한시적 이민자 중 영주이민자를 선별하는 정책을 선호하게 된다(Phillips et al., 2010). 호주 통계청(ABS)에 따르면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영주이민 신청을 한 경우가 1998/99년 1만 5,000명에서 2008/09년 6만 3,400명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Phillips et al., 2010). 최근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주이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2012/13 회계연도 49.9%에서 2013/14년 50.4%로 증가하여, 확실히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영주이민 신청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Australian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2014b). 특히 여러 영주기술이민 경로 중 국내에서 신청한 비율이 높은 경로는 주정부 추천 기술이민(Skilled Regional)과 고용주 후원 기술이민(Employer Sponsored)이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경로(subclass 187, subclass 189, subclass 190)가 영주이민으로 이어지는 경로라면, 기술이민자들이 한시적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한시적 취업비자(Temporary Work (Skilled) visa, subclass 457)는 외국 국적자가 호주에서 최장 4년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비자로, 고용주가 먼저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주 사업주들은 Skillselect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직접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구인광고를 하는 등 해외채용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기술영주이민제도와는 달리 한해에 도입할 수 있는 한시적 기술취업이민자 규모, 다시 말해 457 비자 발급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고용주는 외국인을 채용하기 전 호주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내·외국인 고용조건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무제한적으로 원하는 대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호주의 기술이민(한시+영주)을 중심으로 이민자 도입 관련 정책 현황을 논의하도록 한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호주는 오랫동안 점수제를 활용하여 기술영주이민자를 선발해 왔다. 모든 기술이민 신청자는 호주 정부가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아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점수제의 구성내용은 몇 차례 개정되었는데, 현재 운영되는 점수제는 2011년 7월 개정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호주는 연령(25), 영어능력(20), 과거 10년간 해외 및 국내 기술직 경력(15 + 20), 학력(20), 호주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위(5), 호주 지방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위(5), 호주 내 실무교육(5), 호주 기관(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으로부터 인정받은 이민자 공동체 언어능력(5), 배우자의 역량(5) 등 다양한 요인을 점수제의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제도는 기술직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이다. 단순노무직 노동력 공급을 위해 호주정부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Working Holiday Maker Program: WHMP)과 계절근로자제도(Seasonal Worker Program: SWP)를 활용하고 있다. WHMP는 18~30세 외국인들이 호주에서 장기 휴가를 즐기면서 부수적으로 취업을 통해 휴가비용을 조달하는 동시에 호주 지역사회를 가까이에서 체험하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그래미 휴고 외, 2013). WHMP 참가자는 직종을 불문하고 호주에서 한시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HMP 참가자들은 주로 농업 등 특정 분야나 지방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모든 외국인이 WHMP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 국가 국민에게만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WHMP 참가자는 국적에 따라 상이한 사증(Subclass 417, 462)을 발급받는다. 1990년대에는 유럽 출신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점차 아시아 출신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영국의 순이민(유입-유출인구 차이)은 31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10만 9,000명 증가하였다. 정부의 추정치에 따르면 1990년초 이래 순이민이 항상 양의 값을 보인다. 이는 영국으로의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항상 많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십년간 영국으로 이주한 이민자의 86%는 15~44세였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집단은 15~24세(44%)이고, 15세 미만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는 1991년 수준의 1/3 정도 수준이다. 4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2013년 기준 전체 신규이민자의 9%를 차지하게 된다. 이민자 유입 추이를 살펴보면 성별 차이도 분명히 나타난다. 1991~93년에는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후 점차 남성의 비중이 증가하다가 2000년에는 남성의 비중이 가장 높아 정점을 이루었다. 이후 남녀 비율 차이는 점차 줄어들어 2013년에는 남녀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2014년 기준 전체 취업자 중 외국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0.5%로, 1993년의 3.5%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Rienzo, 2015). 1995~2012년 집단별 취업률(employment rates)을 보여준다. 1990년 후반 이래 모든 집단의 취업률은 증가했지만, 영국인(국내출생자와 해외출생자 모두 포함)의 취업률이 외국인(EEA회원국과 비EEA회원국 출신자 전체)의 취업률보다 증가 속도가 훨씬 완만함을 알 수 있다(Devin et al., 2014). 2000~04년 사이 영국국적자(UK nationals)가 전체 취업자 증가의 68%를 차지했다면, 2004년 EU 확대 이후 영국인의 취업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데 반해 외국인의 취업은 상당히 증가하여, 2004~08년 사이 외국인이 전체 취업자 증가의 78%를 차지하게 된다(Devin et al., 2014). 하지만 이민자들이 (내국인에 비해) 경제침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 그동안의 연구 결과이고, 영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호주의 457 비자(Temporary Work (Skilled) visa, subclass 457)와 기술영주이민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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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457 비자와 기술영주이민제도의 특징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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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457 비자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기술영주이민제도의 특징을 추출한다.
- 한시적 취업비자(Temporary Work (Skilled) visa, subclass 457)는 외국 국적자가 호주에서 최장 4년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비자
- 기술영주이민제도와는 달리 한해에 도입할 수 있는 한시적 기술취업이민자 규모, 다시 말해 457 비자 발급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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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제도의 발급 규모 제한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기술영주이민제도와는 달리 한해에 도입할 수 있는 한시적 기술취업이민자 규모, 다시 말해 457 비자 발급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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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457 비자는 최장 4년간의 취업을 허가하며 발급 상한선이 없다는 점과 기술영주이민제도의 차이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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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457 비자는 한시적 취업을 목적으로 하며 연간 발급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 기술영주이민제도와의 주요 차이점임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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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한시적 취업비자(Temporary Work (Skilled) visa, subclass 457)는 외국 국적자가 호주에서 최장 4년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비자
- 기술영주이민제도와는 달리 한해에 도입할 수 있는 한시적 기술취업이민자 규모, 다시 말해 457 비자 발급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457 비자는 외국 국적자가 호주에서 최장 4년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한시적 취업비자로, 기술영주이민제도와 달리 한해에 발급할 수 있는 규모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