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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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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9131037570381
doc_id
PCY_201709131037570381_11
발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와 관련하여, 진로교육법이 2015년 6월 22일 공포되고 동년 1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에 진로교육활성화를 위해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교육부, 2015. 9. 1). 특히 여기에는 대학에서도 진로교육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로교육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서 실시된다면, 진로상담과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인권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과 근로권익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학교급별로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직접 근로권익과 관련된 체험활동이 중심이 된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상술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 학교교육에서 실시될 진로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아동 인권, 청소년과 정치, 경제와 직업생활 등에 관한 내용을 배운다. 독일의 경우 주별로 학교급별 교육연한이나 교육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다음에는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인권교육 사례를 소개한다.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인권교육은 청소년들이 장차 일하게 될 직업세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 노동의 의미와 가치, 사회적 맥락에서의 노동문제를 성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우리나라 특성화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실업학교에서는 재학생들이 장차 졸업 후 견습 및 실습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관계에 대해 미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진로교육에서도 근로기준, 일과 일 경험의 가치, 노동인권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이들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의무를 지닐 필요가 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 유해약물, 유해매체,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내용들을 포함할 뿐, 청소년 노동보호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다. 반면, 독일의 경우 청소년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의무에 관한 내용을 청소년노동보호법 에 명시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노동보호법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상황과 대조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10대 전기 청소년뿐만 아니라 많은 20대 후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노동보호를 위해 고용주의 의무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을 관련 법령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청소년보호법 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의무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고용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르바이트 청년 당사자 스스로 근로권익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노동인권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17.5%에 불과했으며, 82.5%는 노동인권교육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약 60%는 아르바이트 업체로부터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이들이 아르바이트 전 업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개념의 사전교육이 었을 가능성이 높아 노동인권교육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노동인권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인권교육을 경험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부당대우 및 권리 침해 중 몇 가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비율을 보였다. 즉, 노동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거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었다. 이는 노동인권교육 경험이 청년들의 근로권익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① 비교과과정 운영: 대학 입학 직후 및 졸업 직전 투 트랙(Two-Track) 노동인권교육 대학 진학 청년들의 경우 대학 입학 직후와 졸업 직전에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근로권익 및 부당대우 대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 볼 수 있다. 면담조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대학 진학 청년들은 대부분 수능시험 직후 첫 아르바이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입학 직후에도 아르바이트에 계속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은 청년들의 관심과 욕구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대학 진학 직후 청년으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찾게 하는 측면에서 대학 입학 직후 시점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학 진학 청년들이 입학 직후 전공과목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와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안내를 받기 위해 참여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을 적절히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립대의 사례는 대학 진학 청년들에게 아르바이트 근로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인식하고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시립대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국의 대학에서 노동인권교육을 교양강좌로 개설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면담조사 분석결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동인권교육의 내용이 지나치게 법령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학과 전공 학생이 아닌 일반 전공 학생들이 수강하는 교양강좌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교수자 중심의 강의식 교육방법도 지양할 필요가 있다. 교육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와 참여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학습자의 주도성이 발휘되는 교육방법이 바람직하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전체 수강생들이 협력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수업 방법을 적용한다면, 대학 진학 청년들의 노동인권 감수성 및 권리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후기 청소년 중 다수가 대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학 내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신고․상담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실제로 일부 대학들은 이미 취업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 증진을 위해 노동인권교육을 받기도 한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school to work) 원만하게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바, 취업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면 학생들이 좀더 편리하게 근로문제에 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취업지원센터에서 상담, 대응,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해당 지역 고용노동관서로 연계하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대학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노동인권교육 사례 중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기회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독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의 노동인권교육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구체적인 교육적 기회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독일의 사례와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독일의 경우 주별로 학교급별 교육연한이나 교육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다음에는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인권교육 사례를 소개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의 교육 내용과 기회에 대해 직접적으로 서술된 문장을 선택한다.

    •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인권교육은 청소년들이 장차 일하게 될 직업세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 노동의 의미와 가치, 사회적 맥락에서의 노동문제를 성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교육이 제공하는 세 가지 핵심 기회(직업세계 이해, 노동의 의미/가치, 노동문제 성찰/토론)를 결합한다.

    • 청소년들이 장차 일하게 될 직업세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 노동의 의미와 가치, 사회적 맥락에서의 노동문제를 성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청소년들이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정리하여 문장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독일의 경우 주별로 학교급별 교육연한이나 교육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다음에는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인권교육 사례를 소개한다.
  •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인권교육은 청소년들이 장차 일하게 될 직업세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 노동의 의미와 가치, 사회적 맥락에서의 노동문제를 성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청소년들이 장차 일하게 될 직업세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 노동의 의미와 가치, 사회적 맥락에서의 노동문제를 성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청소년들이 장차 일하게 될 직업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며, 사회적 맥락에서의 노동문제를 성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