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첫째, ICT 정책성과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찰하면, ICT 산업의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분야에 대한 초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ICT의 전문영역 중 어디에 집중하여 정책집행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ICT 협업체계의 조성을 위한 노력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전성주・정현준(2011)은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부가가치 창출영역에서 보듯이, ICT 산업의 성과는 ICT 제조업의 문제와 밀접한 연계성을 지닌다고 한다. ICT 서비스 분야의 경우 콘텐츠,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등의 소프트웨어의 육성과 부가가치의 창출에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선진국의 부가가치는 과반수 이상이 대개 ICT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데, 이를 위한 관리기술의 집중과 연계성의 완결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정부지원의 집중되며 우선순위가 높은 경향이 있다.
「연방정보안전관리법」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연방 정부적 관심을 유도하여 명시적이면서 비용효율적인 보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험성에 기반한 정책(risk-based policy)’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 법은 연방기관의 정보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연례적 점검과 그 결과에 대한 관리예산처(OMB) 보고를 기관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이 경우 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 정보관리 책임자, 감사관(IGS)이 해당 보고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밀정보보호및통계효율화법(Confidenti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Statistical Efficiency Act; CIPSEA)」은 미국 내 여러 통계 기관의 통계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에 대해 단일한 기밀보호 수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노동통계국, 경제분석국, 센서스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and Census Bureau)이 기관 상호 간 데이터를 공유할 때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이 법에 의거 해당 기관은 기밀과 데이터의 공유에 관련된 특정 작업 시 관리예산처(OMB)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ICT 관련 법률은 다양하다. 2002년 발표된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 of 2002)」은 2003년 4월 17일부터 대부분의 조항의 효력 발효를 적시하면서 2002년 12월 17일에 제정되었다. 명시적으로 드러난 이 법률의 목적은 관리예산처(OMB) 내 전자정부 서비스 및 프로세스의 관리 및 홍보를 개선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최고정보책임관(CIO)을 두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은 정부의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터넷 기반 정보 기술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책의 틀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 of 2002)」의 한 장에 「연방정보 안전관리법(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of 2002; FISMA)」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법은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 이익에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깊이 인식된 후 등장하였다. 「연방정보안전관리법(FISMA)」은 기관의 운영 및 기관자산의 지원에 필수적인 정보 및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타 기관, 계약자 또는 외부 정보원을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서 정보보안강화를 골자로 한다.
특히 빅데이터(big data)의 기관 간 공유 및 대 민간공개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이로부터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 대정부 민원제기 웹사이트인 “We the People”을 열어 일반 시민의 직접적인 정책개입과 정책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정보화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성장전략 방식으로 과거 미정부가 전략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1). 미국 ICT 정책집행의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미국 정부 ICT의 방향성은 백악관의 최고정보책임자(CIO)에 의해 주도되는데, 대규모 공공 투자에서 정책 효율성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ICT 공공 부문의 투자액 중 약 30%가 데이터센터의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 누구나 공개적으로 ‘온라인 연방 IT 대시 보드(online Federal IT Dashboard)’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ICT 기술을 위한 공적 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NITRD는 인간과 기술의 새로운 연계를 통해 (가) 지적이고 창조적 잠재력의 확장을 의미하는 공동컴퓨팅(WeCompute), (나) 안전성, 개인비밀보장 등의 의존적이고 예측가능한 수준의 시스템을 구현하는 신뢰와 확신(Trust and Confidence) 그리고 (다) 차세대의 사이버 혁신적 직장근무를 촉진하는 사이버 역량을 보장하는 교육훈련인 사이버 역량(Cyber Capable)의 강화를 3가지 핵심 비전으로 추구하고 있다. 요약하면 인간과 컴퓨터의 파트너십의 확대(WeCompute), 평생 의지할만한 신뢰와 확신의 제공, 가상공간에서 교육을 통한 교육훈련의 전환을 달성해야할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번영, 삶의 질, 국가안전과 국방, 의료와 건강, 에너지와 환경보호, 교육훈련 그리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부라는 7개 영역을 우선순위를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ICT의 발전을 주문하고 있다. NITRD는 디지털 세계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비전의 달성을 위해 약자로 ‘A7’을 내세운다.
이 법의 목적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1조). 이 법은 정보통신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2013년 8월 13일 제정, 20414년 2월 14일 시행되었으며,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등의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하여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4조). 동법 제5조에서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책임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있으며, 국무총리 소속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9조에서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 및 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거나 조사하기 위해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헌분석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각 부처별 100점 환산 평균점수를 조사한 결과 미래창조과학부 67.4점, 방송통신위원회 60.4점, 산업통상자원부 49.5점, 문화체육관광부 66.7점, 행정자치부 63.7점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은 p<0.000으로 각 부처별 평균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정책이 후순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인식한 반면, 나머지 부처들은 선순위로 추진되어야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독립부처 설립 시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로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에 대한 설문응답 결과를 사후 검증(Scheffe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는 부처별로 유의미한 2개 집단군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1개의 응답집단군으로,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가 다른 1개의 응답집단군으로 분류되었다. 나머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응답평균이 특별히 차이가 없어 어떤 응답집단으로도 분류되지 않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의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 of 2002)」에 명시된 목적 중 하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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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국의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 of 2002)」의 구체적인 목적을 문맥에서 찾아 답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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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 of 2002)」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2002년 발표된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 of 2002)」은 2003년 4월 17일부터 대부분의 조항의 효력 발효를 적시하면서 2002년 12월 17일에 제정되었다.
- 명시적으로 드러난 이 법률의 목적은 관리예산처(OMB) 내 전자정부 서비스 및 프로세스의 관리 및 홍보를 개선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최고정보책임관(CIO)을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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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법률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기술한 문장을 선택한다.
- 명시적으로 드러난 이 법률의 목적은 관리예산처(OMB) 내 전자정부 서비스 및 프로세스의 관리 및 홍보를 개선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최고정보책임관(CIO)을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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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법률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리한다.
- 관리예산처(OMB) 내 전자정부 서비스 및 프로세스의 관리 및 홍보를 개선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최고정보책임관(CIO)을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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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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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간결하게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02년 발표된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 of 2002)」은 2003년 4월 17일부터 대부분의 조항의 효력 발효를 적시하면서 2002년 12월 17일에 제정되었다.
- 명시적으로 드러난 이 법률의 목적은 관리예산처(OMB) 내 전자정부 서비스 및 프로세스의 관리 및 홍보를 개선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최고정보책임관(CIO)을 두는 것이다.
- 관리예산처(OMB) 내 전자정부 서비스 및 프로세스의 관리 및 홍보를 개선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최고정보책임관(CIO)을 두는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관리예산처(OMB) 내 전자정부 서비스 및 프로세스의 관리 및 홍보를 개선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최고정보책임관(CIO)을 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