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먼저 한-EU FTA 방식은 WTO나 GATS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포지티브 목록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한-미 FTA와 가장 큰 차이다. 즉, 한-미 FTA는 위에서 보았듯이 NAFTA 방식의 모델에 따라 유보안에서 예외로 기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투자자유화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한-EU FTA는 WTO 서비스 양허안과 같이 원칙적으로 진입을 금지하되 허용되는 분야를 양허표에서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따르고 있다. 다음으로 투자(Investment)라는 용어 대신 설립(Establish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다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설립은 경제적 활동을 할 목적으로 (i) 법인을 구성, 인수, 유지하거나, (ii) 지사(branch) 또는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창설, 유지하는 행위로서 서비스업(Mode 3)과 비서비스업(제조업, 광업 등) 분야의 상업적 주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EU FTA는 집행부가 각 27개 EU회원국으로부터 투자자 보호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여 투자자 보호는 개별국과의 BIT로 해결하고 투자 자유화는 FTA로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FTA에는 ISDS나 투자자 보호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가장 큰 특징은 한-EU FTA는 투자 장에서 투자(Invest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설립(Establishment) 장에서 함께 규율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또한 제7장의 국경간 서비스(Cross Border Supply of Services) 제2절(Section B)에서는 Mode 1, 2를 규율하고, 제3절(Section C) 설립(Establishment)에서는 Mode 3와 비서비스 투자를, 제4절(Section D)에서는 Mode 4를 다룬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한-EU FTA는 투자자유화와 관련하여 양허안을 사용하여 포지티브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 차이점과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중 FTA 는 2012년 5월 14일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총 14차례의 협상을 거친 끝에 2014년 11월 11일 베이징에서 타결을 선언하였으며, 2015년 6월 1일 정식서명을 거쳐 같은 해 12월 20일 발효되었다. 한-중 FTA 협정문은 부속서 22-A(Guidelines for Subsequent Negotiation)에서 2단계 협상절차를 통하여 향후 투자 협정문의 재협상을 의무화하였다. 최근 2017년 12월 양국은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선언을 하였고, 2018년 3월 제1차 후속협상을 시작으로 현재 서비스·투자 개정 협상이 진행 중이다. 2단계 협상의 대상은 정의조항, 적용범위,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대우의 최소기준, 송금, 이행요건,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비합치조치, 투자자-국가분쟁해결로서 사실상 양국은 협정문의 전면적인 수정을 가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2단계 협상절차에는, 이행요건조항을 설립 전 및 설립 후 투자 모두에 적용시키고 간접수용의 예외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하였다. 양국은 위 2단계 협상을 통해 투자 자유화의 수준이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이 재협상을 감안하여서인지 현재 발효 중인 한-중 FTA 투자 장의 투자 자유화 수준은 한-미 FTA보다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대우의 최소기준 조항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수준을 국제법 기준으로 설정을 해놓지 않았으며 이행요건 조항 역시 한-미 FTA와 같이 자세한 규정 없이 WTO TRIMs(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규정을 원용하였을 뿐이다. 하지만, 양국은 안보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안보예외조항을 추가하여 안보정책의 정책자율성을 확보하였고, 제12.19조(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접촉선)를 통하여 투자자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접촉선 설립을 의무화하였다. 특히, 실질적인 투자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국의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에도 접촉선 설립 및 유지를 의무화하였다. 한국의 경우, KOTRA는 옴부즈만(ombudsman)을 통해 투자 유치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해 주는 최초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한-미 FTA에 규정된 자세한 ISDS 조항과 달리, 한-중 FTA ISDS 조항은 상대적으로 간략히 규정되어 있다.
한국과 호주는 2009년 5월 19일 호주 캔버라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총 8 차례의 협상 끝에 2013년 12월 4일 발리에서 실질적 타결을 이루었다. 2014년 4월 8일 공식서명을 거친 후, 2014년 12월 12일 한-호주 FTA가 발효하였다. 한-호주 FTA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자유화 수준이 높은 협정이다. 무엇보다도 호주가 유지해온 투자협정 ISDS 제외 정책을 철회하고 ISDS 조 항을 넣은 첫 FTA로 기록되었다. 호주는 2011년부터 투자협정에 ISDS 조항을 제외하는 정책을 채택·유지하고 있었다. 한국은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ISDS 조항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성공적으로 설득하여 호주가 다시금 ISDS 조항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투자 장은 3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Section A)은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투자유치국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대우 및 예외를 규정하였고, 제2절(Section B)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규정하였다. 제3절(Section C)은 투자 장 관련 용어의 정의(definition)를 규정하였다.
한-뉴질랜드 FTA는 2009년 6월 8일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4년 11월 15일 타결을 선언하였다. 2015년 3월 23일 정식서명을 거쳐 같은 해 12월 20일에 발효되었다. 한-뉴질랜드 FTA도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투자 자유화 수준이 매우 높은 투자협정으로 평가된다. 기 체결 투자협정 구성과 달리, 정의조항을 우선적으로 두고 투자 보호 및 투자 자유화 조항이 기술되어 있는 제1절(Section A) “투자”와 제2절(Section B)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을 순차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기 체결 FTA와 다르게 제1조에 목적(Objectives) 조항을 두어 정부가 투자자유화 뿐 아니라 공중보건, 안전, 환경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선언적 문안을 명시해놓았다.
일반적으로 투자협정의 적용범위는 협정 당사국의 모든 투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협정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적용된다. 따라서 “투자자”의 범위를 정의해야 하고, “협정 당사국”과 “투자자”의 연관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지 규정해야만 협정의 적용범위가 좀 더 명확해지게 된다. 정의규정은 ‘당사국의 투자자(investor of a Party)’, ‘비당사국의 투자자(investor of a non-Party)’를 정의함으로써 ‘투자자’를 정의하고 있다. 즉, 투자협정상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른 쪽 당사국과의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어느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investor of a Party)’로 정의된다. 분쟁의 제기 주체는 투자유치국의 현지법인인 기업이 아니라 동 기업에 대한 협정상대국의 투자자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중 FTA의 2단계 협상 대상 중 '송금'과 '이행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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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의 대상인 '송금'과 '이행요건' 항목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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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한-중 FTA의 2단계 협상 대상 목록을 추출한다.
- 2단계 협상의 대상은 정의조항, 적용범위,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대우의 최소기준, 송금, 이행요건,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비합치조치, 투자자-국가분쟁해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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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은 '송금'과 '이행요건'이 협상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명시하고 있으나, 각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 2단계 협상의 대상은 정의조항, 적용범위,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대우의 최소기준, 송금, 이행요건,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비합치조치, 투자자-국가분쟁해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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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시된 근거를 통해 협상 대상 목록은 확인할 수 있지만, 목록에 나열된 개별 항목의 구체적인 정의나 범위에 대한 정보는 문맥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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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작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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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근거 (evidence)
- 2단계 협상의 대상은 정의조항, 적용범위,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대우의 최소기준, 송금, 이행요건,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비합치조치, 투자자-국가분쟁해결로서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의 대상 항목들을 나열하고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송금'과 '이행요건'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