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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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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3902
doc_id
CNTS-00118873902_12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행연도
2018
KDC
37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다만 대학연합체제 구축이 장기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문제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회적 교육위원회(2017.4.20.)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그 시점은 장기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 부분이 장기과제로 설정한 점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국공립대 육성은 정책을 통해서 초기에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 반면 공영형 사립대 육성은 중기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역시 중기로 설정되어 있다. 이런 스케줄에 의하면 대학연합체제의 작동은 당연 장기로 설정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시범정책으로 초기에 시행하고 그 근거법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이 아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둔다면 대학연합체제는 중기에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교육은 국민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같은 정책, 나아가 공영형 사립대 전환정책은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보아야 한다. 현재 수능(상대평가)의 문제점은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시험으로 학생 및 대학을 서열화시키고 치열한 입시 경쟁을 합리화 하고 있다. 지식 중심의 획일화된 시험으로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사교육비 증가의 직접적 요인(논술, 수능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큼)이 된다. 나아가 미래 인재 양성에 필요한 창의, 협력, 공감, 능력 등 21세기 역량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입시 제도 개편의 핵심은 대입단순화(내신, 학종, 수능 3가지)이다. 중장기 대입개편이란 2021년 이후 수능 개편안을 말하는 것으로 핵심은 수능 5단계 절대 평가제 도입이다. 수능이 자격고사로서 의미를 갖게 되면 대입시는 내신과 학종이 중심이 된다. 이는 학교를 정상화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현재 수능 절대평가가 논란의 쟁점인데, 종래이 줄세우기식 서열화 기능을 탈피하여 교육적 의미의 평가 방식으로 전환의 의미가 있다. 더욱이 대입시에서 수시 비율이 70%까지 확대되어 있다. 즉 정시 축소로 인한 수능 비중은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대학마다 학생부 중심의 전형(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상태이다. 사립대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대학공공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은 독립사립대학을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개편하고, 국공립대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국공립대연합체제와 공영형사립대학연합체제를 구성하고, 연합체제 내에서는 입시를 공동으로 시행하여 대학서열화를 완화시켜야 한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기관이 강제적 지정방식이 아니라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사립대학 운영경비의 일정비율(예를 들면 50% 이상)을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여 조직이나 운영구조를 국공립대학에 준하여 운영하는 사립대학을 말한다. 국공립대 육성과 공영형 사립대 전환 정책과 같은 대학체제 개편이 성공한다면 교육과 연구 여건이 우수한 일반대학이 100여개가 될 것이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지역적 차이를 제외한다면 어느 대학에 가도 큰 불만은 없게 될 것이다. 이는 대학입시의 경쟁압력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는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대학연계체제란 소권역(종래의 권역을 지역, 인구 등을 감안하여 보다 세분화한 권역)별로 학생을 공동으로 선발하고 소권역별 대학 내에서는 교과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과 교과과정의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이다. 또한 소권역별로 대학입시의 공동관리를 통해 종래의 대학서열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경쟁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입시경쟁이 완화되면 사교육비의 감소라는 효과도 예상된다.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의 육성은 이러한 고등교육 공공성을 확보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권역별 네트워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떠한 권역에 소속되더라도 교육 여건이나 사회진출에 소외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공무원(공기업 기타 공공적 일자리) 시험 등에서 대학별, 소권역별 쿼터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영형 사립대학을 전환할 때, 대학연합체제의 시작 시점을 중기로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대학연합체제의 시작 시점을 장기에서 중기로 앞당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현재 대학연합체제가 장기과제로 설정된 이유와 시점 변경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대학연합체제 구축이 장기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 대학연합체제의 작동은 당연 장기로 설정되지 않을 수 없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시점을 중기로 앞당길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한 문장을 선택한다.

    •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시범정책으로 초기에 시행하고 그 근거법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이 아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둔다면 대학연합체제는 중기에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초기 시범정책으로 시행하고, 법적 근거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아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두어야 한다는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시범정책으로 초기에 시행하고 그 근거법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이 아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둔다면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두 가지 조건(시범정책 초기 시행, 근거법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설정)을 결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대학연합체제 구축이 장기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 대학연합체제의 작동은 당연 장기로 설정되지 않을 수 없다.
  •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시범정책으로 초기에 시행하고 그 근거법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이 아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둔다면 대학연합체제는 중기에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시범정책으로 초기에 시행하고 그 근거법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이 아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둔다면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시범정책으로 초기에 시행하고, 그 근거법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이 아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