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마찰비용접근법에서는 사망 또는 장기간 결근에 대한 노동의 대체는 이전에 비고용 상태였던 개인의 채용으로 끝나는 것으로 가정하며 초기 생산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훈련 기간을 고려한다. 따라서 생산성 손실을 추정할 때 노동자 모집 비용 및 대체된 노동자의 훈련과 관련한 비용을 포함한다. 또한 중기 거시경제효과(medium-term macroeconomic effect)를 생산성 변화의 추정에 추가적으로 포함하는데, 결근은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리며 이는 단위 결과를 창출하는 노동 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가 경쟁력을 변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국가 수입(national income) 및 거시경제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질병으로 인한 단기간 결근의 경우, 생산성 변화가 없을 수도 있으며 인적자본접근법에서 추정한 가치와 유사하게 생산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결근 중이었던 아픈 개인이 복귀하여 감소된 생산량만큼 보상해낼 수 있거나 아픈 동료의 몫을 대신할 수 있는 비축된 영구적 노동 집단이 있는 경우라면 생산성의 변화가 없을 수 있다.
Johanneson과 Karlsson(1997)은 만약 마찰비용접근법이 경제성분석에서 간접 비용 (indirect cost) 추정에 사용된다면 일관성을 위해 노동 비용 등으로 구성된 직접 비용 (direct cost)의 추정에도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자발적 비고용 상태의 존재가 마찰기간 후의 노동의 기회비용을 효과적으로 0으로 감소시킨다면 이는 임상의의 시간 등 보건의료에의 직접 노동 투입이 경제성분석에서 어떻게 가치화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는 것이다. 만약 아픈 개인에 의해 손실된 근무시간에 따른 생산성 손실의 가치가 이전에 비고용상태였던 개인으로의 대체 이후 0이 된다면 정확히 동일한 상황이 임상의와 다른 보건의료서비스 직원의 시간에 대한 가치화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Brouwer & Koopmanschap(2005)는 마찰비용접근법은 여가시간에 대한 가치화가 목적이 아니라 인적자본접근법과 같이 손실된 생산성에 대한 가치룰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며 여가의 가치는 따로 분류하여 가치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찰비용접근법은 인적자본접근법과 달리 질병의 단기간 생산성 손실비용만을 포함한다. 즉, 마찰기간 내에 발생한 생산성 손실이 실제 사회가 부담하는 생산성 손실이며 마찰기간 이후에는 아픈 개인에 대해 다른 인력이 대체되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성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마찰비용접근법으로 생산성 손실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찰기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마찰기간은 평균 공석기간에 기초하여 구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용가능한 공석기간 자료는 없다. 외국 문헌을 검토한 결과 네덜란드에서 수행한 연구는 마찰기간을 3개월, 22주(110 근로일), 123일, 6개월을 사용하였고, 독일은 58일, 스위스는 22주 (네덜란드 문헌에서 인용) 등 연구마다 서로 다른 마찰기간을 적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찰비용접근법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 비용은 포함하지 않으나 질병 이환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은 추정하며 인적자본접근법과 동일하게 absenteeism과 presenteeism을 모두 포함한다.
질병으로 인한 고용 상실의 경우,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던 소득이 상실된 것으로 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할인율은 기본적으로 5%를 적용하였으며 민감도 분석에서 0%, 3%, 7.5%를 적용하여 할인율 변화에 따른 고용 상실에 의한 생산성 손실비용을 확인하였다.고용 상실은 15세부터, 각 10세별 중간 연령에서 고용 상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며 70세 이상부터는 근로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각 연령군에서의 고용 상실시 1인당 기대되는 생산성 손실비용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 결과 고용상실은 40-49세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연령대의 1인당 고용 상실에 따른 생산성 손실의 현재가치는 남성 약 5억 1,625만원, 여성 약 2억 9,831만원이었다. 성별로 생산성 손실에 차이가 나는 원인은 연평균임금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간비용(time cost)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외국의 가이드라인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다. 캐나다 비용 산출 가이드라인(Baladi, 1996)에서는 시간비용을 가족 및 간병인의 시간비 용과 환자의 시간비용으로 나누었으며, 이환에 따른 생산성 손실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시간비용을 간접비용(indirect cost)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 가이드라인(Oostenbrink 등, 2002)에서는 환자와 가족의 시간비용과 생산성 손실비용을 구분하여 전자는 교통비와 함께 직접비용으로 분류하고 후자는 간접비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인의 시간이 기회비용을 가지는 제한된 자원이라는 점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분석에 시간비용을 어떻게 포함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왔고 적절한 방법에 대해서도 제한된 합의만이 이루어졌다.
시간비용은 환자 당사자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이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시간적 손실을 의미한다. 시간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시간 뿐 아니라 의료기관까지의 왕복 교통시간과 의료기관에 도착하여 진료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환자의 시간비용은 기회비용의 측면에서도 전체 비용 추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환자의 의료이용은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유급근로자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무급근로자 또는 근로하지 않는 인구집단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유급근로자의 경우 유급근무 시간 내에서 생길 때도 있고 그 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넓은 의미에서 시간비용은 이 모든 상황을 포함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급근무시간 내에 의료이용으로 직접 소요된 시간만을 시간비용으로 추정하도록 제안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4.4.6.4 쟁점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 시간비용을 추정할 때 질병으로 인한 환자의 의료이용 이 외에 발생한 시간적 손실, 즉 환자의 시간비용이 아닌 보호자의 시간적 손실이나 질병의 이환 및 조기 사망에 의한 시간적 손실을 시간비용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간비용은 환자 당사자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이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시간적 손실을 의미한다. 시간비용은 유급근로자와 무급근로자, 근로하지 않는 인구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협의의 인적자본접근법을 적용하여 유급근무시간에 의료이용으로 직접 소요된 시간만을 시간비용으로 추정하도록 제안한다. 의료기관 이용 총소요시간, 진료 대기시간, 진료시간 및 조제 대기시간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한국의료패널과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편도 교통시간을 제공한다. 2차 자료원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경우 환자 설문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손실된 시간을 화폐가치화하기 위한 단위 비용으로는 임금을 이용한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임금근로자의 총근로일수와 총근로시간, 월급여액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한국노동패널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제공하고 있어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손실된 시간뿐만 아니라 임금 자료 역시 환자 설문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마찰비용접근법에서 질병으로 인한 단기간 결근 시 생산성 변화가 없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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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마찰비용접근법을 적용할 때 단기간 결근 상황에서 생산성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구체적인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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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단기간 결근과 생산성 변화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결근은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리며
- 질병으로 인한 단기간 결근의 경우, 생산성 변화가 없을 수도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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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생산성 변화가 없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담은 문장을 선택한다.
- 결근 중이었던 아픈 개인이 복귀하여 감소된 생산량만큼 보상해낼 수 있거나 아픈 동료의 몫을 대신할 수 있는 비축된 영구적 노동 집단이 있는 경우라면 생산성의 변화가 없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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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생산성 변화가 없는 두 가지 핵심 조건을 결합한다.
- 결근 중이었던 아픈 개인이 복귀하여 감소된 생산량만큼 보상해낼 수 있거나
- 아픈 동료의 몫을 대신할 수 있는 비축된 영구적 노동 집단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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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아픈 개인의 보상 능력 또는 대체 가능한 노동 집단의 존재 여부가 생산성 변화 유무를 결정함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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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결근은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리며
- 질병으로 인한 단기간 결근의 경우, 생산성 변화가 없을 수도 있으며
- 결근 중이었던 아픈 개인이 복귀하여 감소된 생산량만큼 보상해낼 수 있거나 아픈 동료의 몫을 대신할 수 있는 비축된 영구적 노동 집단이 있는 경우라면 생산성의 변화가 없을 수 있다.
- 결근 중이었던 아픈 개인이 복귀하여 감소된 생산량만큼 보상해낼 수 있거나
- 아픈 동료의 몫을 대신할 수 있는 비축된 영구적 노동 집단이 있는 경우
최종 답변 (final_answer)
결근 중이었던 아픈 개인이 복귀하여 감소된 생산량만큼 보상해낼 수 있거나, 아픈 동료의 몫을 대신할 수 있는 비축된 영구적 노동 집단이 있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