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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집 2017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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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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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890_41
발행기관
법제처 법령해석국
발행연도
2018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런데,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직을 겸할 수 있다고 본다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그에 따른 예산심의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의원직을 이용하여 그 업무처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5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이 문언상 예산안・결산안을 포함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안건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예산안・결산안을 제외한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으로 한정되는지,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부분이 “예산안・결산안”의 수식도 받는지 아니면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만의 수식을 받는지를 살펴보면, 예산안・결산안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안건의 하나이므로 “예산안・결산안”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의 예시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부분은 “예산안・결산안”의 수식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함) 제5조의11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위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과 내용상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지?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위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과 내용상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입법 취지는 부동산거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거래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공인중개사가 위법행위로 형벌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위법행위자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제한하려는 것이므로, 등록관청이 위법행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중개업무의 적정한 수행 또는 직업윤리의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등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별 위법행위의 내용을 일일이 가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제한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러한 판단에 따른 제한이 형벌의 경중에 따라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 비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가7 결정례,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마 419 결정례 참조), 위법행위의 내용과 상관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구 「신탁업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신탁업에 부수하는 부동산매매의 중개 및 부동산대차의 중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구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단서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신탁회사가 구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도 같은 법 부칙 제14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신고를 하고 부동산매매의 중개 및 부동산대차의 중개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계속 영위해 오던 중 해당 신탁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그 기재사항을 변경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시 교부 받으려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273조에서는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4조에서는 준비서면에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제4호),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제5호) 등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5조에서는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하며,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74조 및 제275조의 규정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해당 위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과 내용상 관련이 없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자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제한 여부와 그 법적 근거 및 이유를 묻는 질문임.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과 음주운전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의 내용을 추출함.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위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과 내용상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지?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개별 위법행위의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반박 근거와 최종 판단 근거를 선택함.

    • 현실적으로 개별 위법행위의 내용을 일일이 가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제한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 그러한 판단에 따른 제한이 형벌의 경중에 따라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 비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 위법행위의 내용과 상관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위법행위의 내용과 중개업의 관련성을 따져서 등록을 제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과 운영의 불투명성을 결합하여 결론을 도출함.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개별 위법행위 내용을 일일이 가려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형벌 경중에 따른 일률적 통제보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결론을 정립함.

    • 현실적으로 개별 위법행위의 내용을 일일이 가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제한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러한 판단에 따른 제한이 형벌의 경중에 따라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 비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함.

근거 (evidence)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위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과 내용상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지?
  • 현실적으로 개별 위법행위의 내용을 일일이 가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제한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 그러한 판단에 따른 제한이 형벌의 경중에 따라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 비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 위법행위의 내용과 상관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현실적으로 개별 위법행위의 내용을 일일이 가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제한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러한 판단에 따른 제한이 형벌의 경중에 따라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 비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현실적으로 개별 위법행위의 내용을 일일이 가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제한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러한 판단에 따른 제한이 형벌의 경중에 따라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 비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