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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분야 친환경기술인증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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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9090354490251
doc_id
PCY_201509090354490251_1
발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연도
KDC
5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21세기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 신성장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EU를 중심으로 녹색기술 개발을 두고 치열히 경쟁 중이다. 특히 EU를 중심으로 한 ‘탄소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EU 27개국과 뉴질랜드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 호주, 칠레, 대만 등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 각국 정책의 환경변화에 따라 녹색기술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시장도 2007년 370억 달러에서 2020년 2,300억 달러로 연평균 13% 이상의 성장세가 기대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이로 인한 기업비용의 증가와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 선진국들은 후발국들에게 친환경이라는 명목아래 자신들의 값비싼 기술과 부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국시장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나 그 반대로 개도국의 관련 기술발전 저해를 초래하는 상황도 전망되고 있다. 반면, 탄소배출로 인한 기업비용의 증가는 경쟁력 있는 녹색기술과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위한 친환경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촉매 역할로 작용할 수가 있다. 2014년 11월 UN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보고서를 통해 “지금부터라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인류와 생태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이에 UN에서도 CO2 배출량 감축노력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EU에서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최소) 목표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2015년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본격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 산업의 전 업종, 모든 기업들에게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탄소산업에 관련된 기술개발과 더불어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녹색산업의 활성화가 코앞에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5)에서는 녹색기술의 이전,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망 녹색기술을 신기술, 우수제품은 신제품으로 인증, 지원하여 녹색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녹색인증을 총괄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녹색인증의 필요성에 대하여 첫째, 금융, 세제 등 지원을 통해 녹색산업의 민간참여 확대,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인하기 위함이라 하였다. 둘째,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투자를 유인하고자 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셋째, 녹색성장 목표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 각종 녹색분야의 기술적 인증은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 및 기관 등에 대한 품질의 향상, 기술개발의 촉매제로서 업계발전을 통해 녹색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은 법령에 따라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본 요령에서는 녹색인증의 정의를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인증기준,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기준과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정부에서는 2010년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중 제32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를 두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첫째,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기술 녹색산업이 국 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둘째, 녹색기술과 산업발전을 위해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녹색전문기업까지 확대하였으며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법 제19조에 따라 첫째, 녹색기술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의 확인(이하 ‘녹색인증’이라 한다)을 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는 녹색인증 신청을 접수받은 후 별도의 평가기관을 두어 녹색인증의 평가를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하여 8개 부처가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인증제를 ‘10년 4월 14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녹색인증제를 위한 법적근거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녹색기 술 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제19조 녹색기술 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녹색인증제의 목적은 민간 투자를 유인하여 녹색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망 녹색기술 및 사업을 명확화 하는데 있으며 적격투자대상의 제시를 통해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녹색기술 투자규모를 보면 ’09년 1조 9,500억 원에서 ’12년까지 8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8개 부처를 중심으로 12개의 평가기관에서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녹색인증은 크게 녹색기술인증, 녹색기술제품인증, 녹색사업 인증 등 3가지로 나누어지며 현재 총 1,246건(’13년 기준)이 인증완료 되어 있는 상황이다. 2010년 당시 녹색인증제도의 시급한 시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을 비롯하여 10대 대 분야, 85개 중 분야에 대하여 분류체계의 수립과 핵심기술의 선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 관련법 제정의 시급성으로 인해 이러한 분류체계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기존에 수행된 선행보고서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술, 사업 도출 및 그 수준과 기준 설정이 주요 목적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 당시 녹색인증제도의 시급한 시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을 비롯하여 10대 대 분야, 85개 중 분야에 대하여 분류체계의 수립과 핵심기 술의 선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 관련법 제정의 시급성으로 인해 이러 한 분류체계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기존에 수행된 선행보고서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술, 사업 도출 및 그 수준과 기준 설정이 주요 목적으로 조사되었다. 인증제도는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 및 기관 등에 대한 품질의 향상, 기술개발의 촉매제로서 업계의 발전을 이루는데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 최갑홍 외(2013)에 따르면 2010년 법정의무인증 43개 제도와 법정임의인증 67개 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나 유사중복 인증, 낮은 기여도 등에 따라 인증의 통합을 통한 신뢰도 증진을 추진해 왔다고 했다. 또한 기업들의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권장사항의 이행, 품질경쟁력 향상, 경영수지개선, 파트너십 확보, 고객만족도 향상 등이 제시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인증의 의미를 “제품 등과 같은 평가대상에 대해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 등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그 사용 및 출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라고 나타내고 있다. 즉, 인증은 “평가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자가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행위”라 정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증대상을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 및 기관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법정인증과 민간인증으로 나누어지고 법정인증은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의무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인증이 완료된 녹색기술제품인증의 구체적인 건수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녹색기술제품인증'이 완료된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녹색인증의 종류와 2013년 기준 인증 완료 건수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현재 우리의 녹색인증은 크게 녹색기술인증, 녹색기술제품인증, 녹색사업 인증 등 3가지로 나누어지며 현재 총 1,246건(’13년 기준)이 인증완료 되어 있는 상황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녹색인증의 세 가지 유형(녹색기술인증, 녹색기술제품인증, 녹색사업 인증)을 합친 전체 인증 완료 건수(1,246건)만 명시되어 있을 뿐, 질문이 요구하는 '녹색기술제품인증'만의 개별 건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현재 우리의 녹색인증은 크게 녹색기술인증, 녹색기술제품인증, 녹색사업 인증 등 3가지로 나누어지며 현재 총 1,246건(’13년 기준)이 인증완료 되어 있는 상황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전체 합계인 1,246건에서 각 유형별 수치를 알 수 없으므로,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인 녹색기술제품인증의 수치를 산출하거나 특정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특정 인증 유형의 수치는 문맥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며, 전체 수치만으로는 이를 유추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현재 우리의 녹색인증은 크게 녹색기술인증, 녹색기술제품인증, 녹색사업 인증 등 3가지로 나누어지며 현재 총 1,246건(’13년 기준)이 인증완료 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3년 기준 녹색기술인증, 녹색기술제품인증, 녹색사업 인증을 모두 포함한 전체 인증 건수가 1,246건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녹색기술제품인증'만의 개별 수치는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문맥만으로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