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에서는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2항에서는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먹는물수질기준규칙”이라 함)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에게 먹는물수질기준규칙 별표 1에 따른 모든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지?
또한,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조사와 같은 법 제21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재산・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나 과세정보의 제공요구 및 같은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부실관련자가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공사가 부실관련자 등을 조사하거나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과세정보의 제공 등을 요구하는 시점에서는 해당 부실관련자에게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 즉 부실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인정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부실에 관련되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가15 결정례 참조). 따라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과세정보”가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인정된 부실관련자나 그 이해관계인의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해고예고 제도는 사용자가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근로조건의 핵심적인 부분인 해고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근로자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헌법재판소 2015. 12. 23. 결정 2014헌바3 결정례 참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5 제1호 위반 내용란 제7호가목4) 및 같은 별표 비고 제5호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임의로 감회 운행을 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되, 위반행위별로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추가 위반횟수 1회당 같은 별표 처분기준 금액의 50퍼센트를 더하여 일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일일 운행횟수를 정한 사업계획을 위반하여 감회 운행을 한 경우, 사업계획에서 정한 운행횟수와 실제 운행횟수의 차이를 위반행위의 횟수로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반일수를 위반행위의 횟수로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먼저, 여객자동차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르면 운행횟수 등을 적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12호 및 제88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인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거나 그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바, 사업계획에서 일일 운행횟수를 정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정한 운행횟수만큼 “운행”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위반내용란의 제7호가목4)에서 사업계획을 위반한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감회 운행”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일일 “운행횟수”만큼의 “운행”을 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한 취지는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의 소방대상물 중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생명에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소방대상물을 특정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고, 소방시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장애인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의3제5항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재해약자별 화재 피해현황 및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유자시설을 공동주택 등 다른 시설로 포함하여 규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노유자시설을 따로 규정하여 소방시설 설치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장애인 관련 시설은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생명에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장애인은 재해약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관련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 중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시설로서 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6조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의 문언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를 결합하면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기만 하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여야 같은 조에 따른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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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의 범위를 정의하는 법적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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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의 내용을 추출한다.
- 「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6조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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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해고예고 미적용 대상인 수습 근로자의 기간을 명시한 시행령의 문구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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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근로기준법의 규정과 시행령의 구체적 정의를 결합하여, 단순히 수습 상태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특정 기간 이내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같은 호의 문언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를 결합하면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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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로 한정된다는 결론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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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6조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같은 호의 문언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를 결합하면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