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미 국방성은 성폭력과 성희롱의 차이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성희롱은 성적 차별의 한 형태인데 원하지 않는 성적 진행을 포함하고 성적인 요청을 포함하며 성적인 속성을 갖는 언어적 혹은 신체적 행동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성폭력은 구체적으로 강간, 저질적 공격, 성교를 말하며 반드시 신체적 접촉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성희롱도 신체적 접촉을 포함할 수는 있으나, 주로 성적인 속성을 가지는 성차별의 언어적 표현이나 기타의 형태를 말한다. 성폭력은 범죄로 간주된다. 성폭력에 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지시키고 있다. 성폭력은 범죄행위로서 의도적인 성적인 접촉으로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남용하여 완력을 사용하거나,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신체적인 저항을 피해자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동의로 간주되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은 강간, 비자발적이고 부적당한 성적인 접촉과 같은 불쾌한 공격적 행위 또는 이런 행동을 범하려는 시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① 상담관은 성군기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성군기 사고 처리절차 및 신고방법 등을 안내한다. ② 상담관은 피해자가 요청(동의)할 경우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시 정신과 군의관에게 안내하고, 기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성 고충 전문상담관에게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③ 상담관은 성군기 위반사고의 처리과정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자의 절차관여 배제, 보직 조정 및 전출, 가해자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 요구한다. ④ 성군기 사고 발생시 상담관은 지체 없이 지휘관 및 각 군 본부(인사참모부 여성정책장교), 국방부(여성정책과장)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사건 처리의 고의적 지연 등 성군기 사고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 행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⑤ 피해자의 신상노출 방지를 위해 보고계통 및 관련 인원을 최소화한다. ⑥ 상담관은 성군기 사고를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상급부대에 알렸을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분이 내려질 수 없다는 규정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⑦ 상담관은 성군기 사고에 대해 분기 1회 정기보고를 실시하되, 보고기한은 매분기 익월 15일까지이며, 성군기 사고 발생시에는 수시 보고한다.
상담제도가 장병들이 접근이 용이하고 직접 상담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항을 상담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상담관의 인원을 확대하여 장병들이 쉽게 만나서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상담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세 번째는 전문상담관은 전문성이 있는 자원을 선발하고, 상담관들에게 군대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네 번째는 여성고충상담관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여성고충상담관의 상담여건 즉, 공간 및 시간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는 인권상담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담시 비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 간 설문결과를 보면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누구와 상담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보는 바와 같이 간부와 현역 병사들은 지휘관 및 지휘자를 제일 많이 지적(간부 49%, 병사 36%)하였으나, 예비군은 분대장 및 동기(43%)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간부들은 동료(21%)를, 병사들은 분대장과 동기(33%)를 두 번째로 지적을 하였다. 이는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동료 및 분대장과 동기생의 역할이 지대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를 제도적으로 합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문을 통하여 독일의 대표간부 및 대표병사 제도를 우리 군이 심도 깊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보았듯이 군과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군 권리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인권 교관 및 전문 상담관에 의한 군 인권교육이 내실화, 복무부정응 군인들에 대한 전문가의 심리치유 및 인성개발, 관심병사에 대한 병사관리제도 개선책, 병영문화 개선 등)가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보호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군이 첨단무기 도입에 국가 예산을 아끼지 않고 쓰고 있으나,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다.
의견건의 제도는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지휘관에게 직접 소원을 건의하는 제도로서 지휘관이 직접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심층면담에 참여한 인원들은 지휘관에게 직접 건의 시 익명성을 보장할 수 없고, 오히려 개인적인 불이익과 부대 분위기를 저해할 것을 우려하여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었다. 또한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 소원내용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조치결과가 현격히 차이가 있음으로 활용을 꺼려하게 된다. 의견건의 제도가 지휘계통을 이용하여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이나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지휘관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는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 임의로 처리함으로써 구속력이 없고, 처리 과정에 대한 근거나 기록도 남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의견건의에 대한 접수와 처리과정 및 필요시에는 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의견건의자에 대한 신상보호 및 비밀 보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유연한 군대문화와 지휘관의 인권개선을 위한 확고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독일연방군의 모든 장병은 부당한 대우에 관해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신병교육훈련 시 군법교육을 통해 군사적 임무를 위해 정당하게 기본권을 제한받는 경우, 부당한 명령이지만 우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경우, 부당한 명령이므로 복종의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불법한 명령이므로 절대로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교육을 받는다. 독일연방군의 지휘계통으로 실시하는 소원수리제도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임명한 대리인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대리인과 당사자는 직접적인 지휘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우선,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인권침해자는 1차 상급자에게 소원수리를 제기할 수 있다. 소원수리를 제기한 후 성과가 없거나 1달 이내에 조치가 없으면, 인권침해자 또는 대리인은 2차 상급자에게 “추가적 소원수리”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성과가 없거나 1달 이내에 조치가 되지 않으면 소원수리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군사법원에 소원수리를 제출할 수 있다. 군사법원은 그 타당성을 평가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또는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한다.
선진국 군대는 우리보다 더욱 확대된 여군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물론 활용 제한부대와 직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여군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여 여군 인력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군 인력의 확대에 따라 여군 인권보호 관련 제도도 다양하게 정비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군 인권업무 훈령, 군 내 인권상담제도 운영, 군 인권교육훈령과 고충처리 관련 제도 등이며, 인사, 감찰, 법무, 기무, 헌병 등 여군인권 및 고충처리 부서에서 각 군의 지침에 의거하여 여군의 인권보호나 고충처리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여군의 대부분은 조직만족도, 사기, 적성 일치도 등이 높고 이직 의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여군은 지원에 의해 선발되므로 자긍심, 책임감, 소속감이 강하다. 그러나 대체로 여군은 능력 대비 보직관리에 애로를 겪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대부분의 일선 지휘관과 참모들이 여군이 자대에 배치되었을 때 추가적인 편의시설 설치, 다양한 보직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규 병영시설은 여군을 위한 화장실과 휴식공간이 갖추어져 있으나 구형 병영시설은 이러한 시설이 미비한 실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연방군의 소원수리제도에서 1차 상급자에게 소원수리를 제기했으나 1달 이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다음 단계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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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독일연방군의 소원수리 절차 중 1차 상급자 조치 미흡 시의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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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독일연방군의 소원수리 단계와 기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우선,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인권침해자는 1차 상급자에게 소원수리를 제기할 수 있다.
- 소원수리를 제기한 후 성과가 없거나 1달 이내에 조치가 없으면, 인권침해자 또는 대리인은 2차 상급자에게 “추가적 소원수리”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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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1차 상급자에게 조치가 없었을 때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소원수리를 제기한 후 성과가 없거나 1달 이내에 조치가 없으면, 인권침해자 또는 대리인은 2차 상급자에게 “추가적 소원수리”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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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1차 상급자 단계에서 1달 이내 조치가 없는 상황은 '추가적 소원수리'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함을 파악한다.
- 성과가 없거나 1달 이내에 조치가 없으면, 인권침해자 또는 대리인은 2차 상급자에게 “추가적 소원수리”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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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인권침해자 또는 대리인은 2차 상급자에게 추가적 소원수리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2차 상급자에게 “추가적 소원수리”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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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작성한다.
- 2차 상급자에게 “추가적 소원수리”를 제기할 수 있다.
근거 (evidence)
- 우선,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인권침해자는 1차 상급자에게 소원수리를 제기할 수 있다.
- 소원수리를 제기한 후 성과가 없거나 1달 이내에 조치가 없으면, 인권침해자 또는 대리인은 2차 상급자에게 “추가적 소원수리”를 제기할 수 있다.
- 성과가 없거나 1달 이내에 조치가 없으면, 인권침해자 또는 대리인은 2차 상급자에게 “추가적 소원수리”를 제기할 수 있다.
- 2차 상급자에게 “추가적 소원수리”를 제기할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인권침해자 또는 대리인은 2차 상급자에게 “추가적 소원수리”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