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항복 이후 북한체제가 38도선 이북 지역에 등장 하게 된 원천은 소련군의 점령이었다. 일제 패망으로부터 소련군이 주둔하기까지 북한의 정치 상황은 8월 17일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남 건국 준비위원회와 현준혁을 중심으로 한조선공산당 평남지구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대일 승전국의 자격으로 북한 지역에 군대를 진주시킨 소련의 통제와 관리 하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초기 북한체제는 김일성을 비롯하여 ‘88특별여단’ 출신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우선 소련 군정은 북한 지역에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단독 정부를 수립하라는 스탈린의 지령(1945.9.20.)에 따라 1945년 10월 북한 지역을 관할할 중앙 행정기구와 당 차원 지원 조직의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소련 점령군의 최대 관심사는 “소련에 충성하는 단독 정권의 수립을 추진할 정당을 어떻게 조직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해방 직후 서울에는 박헌영 중심의‘조선공산당’이 조직(1945.9.11.)되어 있었으며, 각 도에는 조선공산당 도당지부가 조직되고 있었다. 소련 군정은 ‘조선공산당 서북 5도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1945.10.10.)에서 채택한 ‘정치노선과 조직 강화에 관한 결정서’에 따라 10월 13일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창설하고, 10월 20일에 38도선 이북의 조선공산당 5도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중앙’을 결성하였고, 같은 해 12월 북조선공산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당시 북한에서 통일전선, 대군중관계 등을 주도할 만큼의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던 북조선 분국은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1945.12.17.~18.)에서 공산당 세포조직, 군중노선, 통일전선 노선 등을 강조한 김일성을 책임비서로 선출하였다.
1946년 7월 스탈린은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일성에게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의 합당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양당은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 ‘북조선공산당 조선신민당 양당 연석중앙확대위원회’에서 통합에 합의한 후, 1946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창립 대회를 통해 ‘북조선노동당’을 출범키고 당 강령과 당 규약 채택, 당 지도부를 구성하였다. 그 당시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과 상임위원 구성은 연안파, 빨치산파, 소련파, 국내파 등 계파별로 안배되었다. 그러나 외견상의 정치연합적 권력 구조와는 달리 내용상으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단일 권력 구조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북조선노동당 창립 때처럼 소련 군정은 이 시기에 전개된 남한의 좌익운동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미군정이 추진한 좌우합작 운동 및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설립에 제동을 걸면서 좌익 3당의 합당을 통한‘남조선노동당’의 창당을 유도하였다. 당시 소련 군정사령관이었던 스티코프는 10월 22일 평양에서 김일성과 박헌영을 만나 남조선노동당을 조직하기로 합의하고, 소련 점령군과 북조선 당국의 설득과 위협을 토대로 1946년 11월 남조선노동당을 창당하였다.
소련 군정은 공산당 단독 정권 수립을 향해 나아가면서 1947년 2월 입법기관 창립을 시작으로 정권 수립을 위한 제반 준비 작업을 거쳐 1948년 2월 조선인민군을 창설하였다. 정부 수립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소련의 지시 아래 개최된 노동당 제2차 대회(1948.3.27.~30.)를 통해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의 위상은 약화된 반면, 김일성의 당내 위상은 더욱 확고해졌다. 제2차 당 대회는 앞으로 다가올 정권 수립과 합당을 위해 거쳐야만 할 정치적 정지작업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그러기에 당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도 국내파의 약화와 김일성계의 강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후 북조선노동당은 정권 수립을 위해 1948년 8월 박헌영의 남조선 노동당과 연합중앙위를 구성하고 이어서 정권 수립 이후 1949년 6월 24일에 당 대회 없이 북조선노동당과 남조선노동당 제1차 전원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합당함으로써 노동당이 창당되었고,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일성, 부위원장에는 박헌영과 허가이가 선출되었다.
유일체제를 구축한 이후 김일성은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를 위한 정치적 여건 조성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와 1970년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권력 구조의 변화와 함께 수령제를 확립하였다. 그 이후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열린 1971년 11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 후계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후계구도 속에서 1969년부터 선전선동부 및 조직 지도부 부부장 업무를 맡고 있던 김정일을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를 통해 ‘조직 및 선전 담당 비서’로 선출하였다. 이어 1974년 2월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마침내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확정되었다. 물론 김정일의 권력 승계가 공식화된 것은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대회로서 후계체제 공고화 및 혁명전통의 계승·발전을 공식화했다.
1994년 김일성 사후 유훈통치를 해오던 북한은 1998년 9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을 국가 최고 직책으로 규정하는 권력 구조의 개편을 단행했다. 북한 정권을 대표하는 최고 권력자를 국가주석이 아니라 국방위원장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종전의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 기능을 통합 수행하고, 종전 정무원의‘행정적 집행기관’ 기능에‘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추가하여 내각으로 개편하는 권력 구조의 변화도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국방위원장의 위상을 권력의 정점으로 격상시키고, 기능 분립을 통한 형식상의 집단지도체제와 달리 내용상으로는 국방위원장 1인 독재체제가 구축되었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권력 구조를 정당화하고 권력세습의 영속화를 위해 ‘혁명적 수령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을 제시함으로써 주체사상의 해석권을 독점하였다. 김일성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유일한 해석자이며 주체사상의 창시자라고 했던 것처럼 김정일도 주체사상의 유일한 해석자로서 권력승계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하고 위기관리 체제로서 김정일 시대의 정치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유훈통치, 군사력 증강, 체제 단속을 통해 구축된 김정일 체제는 1998년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기존의 국가주석제 및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중심체제였다. 군사중심체제는 선군정치를 기본노선으로 하여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을 목표로 설정한 정치체제로서, 2009년 헌법 개정 시 선군정치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방위원장을 최고지도자로 명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이루어진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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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단행된 헌법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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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관련 내용을 추출한다.
- 1998년 9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을 국가 최고 직책으로 규정하는 권력 구조의 개편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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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헌법 개정의 핵심 사항인 제도 폐지와 새로운 직책 규정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을 국가 최고 직책으로 규정하는 권력 구조의 개편을 단행했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종전의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 기능을 통합 수행하고, 종전 정무원의‘행정적 집행기관’ 기능에‘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추가하여 내각으로 개편하는 권력 구조의 변화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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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폐지된 제도, 신설/격상된 직책, 그리고 기관의 기능 변화를 종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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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 폐지, 국방위원장의 국가 최고 직책 규정, 상임위원회의 기능 통합 및 내각의 권한 확대를 결론으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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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1998년 9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을 국가 최고 직책으로 규정하는 권력 구조의 개편을 단행했다.
-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을 국가 최고 직책으로 규정하는 권력 구조의 개편을 단행했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종전의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 기능을 통합 수행하고, 종전 정무원의‘행정적 집행기관’ 기능에‘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추가하여 내각으로 개편하는 권력 구조의 변화도 가져왔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함.
2. 국방위원장을 국가 최고 직책으로 규정함.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종전의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함.
4. 정무원을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추가하여 내각으로 개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