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에서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방법에 의한 자료,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즉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정보와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기술자료의 유용성’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및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도급법」 상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금지는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의 하나이다. 그리고 제4조 제2항에서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으로 간주되는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행위유형에 해당하면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의 부당성 및 저가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기서의 부당성은 원칙적으로 하도급 대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내용, 수단과 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 타당한지의 여부 즉, 하도급 대금의 결정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 등의 내용, 규격, 품질, 수량, 재질, 용도, 공법, 운송, 대금결제조건 등 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 정보, 시간 등을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의 여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의 여부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 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형사제재는 이러한 금지조항을 위주로 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된다.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 용역 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등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어음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이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어음 등을 통한 금융연관이 결합된 하도급 관계는 기업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위험을 전가하거나 기술을 빼앗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어음제도가 초기 재원 조달이 사실상 어려운 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재원을 마련해 주는 한편, 이들 업체에게서 우려되는 도덕적 해이 발생소지를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즉, 하도급 업체는 별도의 현금력 없이도 대기업이 발행한 어음의 할인을 통하여 원자재 구입 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물론 하도급 업체에게서 발생 가능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발생 또는 인수하는 어음제도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어음결제에 따른 금융연관은 공급사슬 내 기업들의 결속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반대로 협상력 면에서 우위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위험을 전가하거나 이익을 빼앗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정책적으로 어음에 관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도급 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위탁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위탁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도록 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위탁사업자가 대금지급보증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보증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건설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보증이 법적인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조나 용역 등의 경우에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에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위탁사업자의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여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금지급 불이행과 대금지급 보증미이행의 경우 철저한 감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금지급보증의 범위를 건설하도급에 한정하지 말고 확대하여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불공정 거래행위에 있어 대금 미지급의 유형과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관급공사보다 민간공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사비 보증제도(계약보증, 선급금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장비기계 임대보증, 하자보수보증 등)를 강화, 이행보증보험 가입의 의무화 등 수급사업자의 대금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는 순환적 계약 도입, 표준하도급계약서 특약을 통한 대금미지급사고 사전예방장치 개발, 하도급대금이 발주처로부터 지급되면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당겨쓸 수 없도록 규제하기 위하여 에스크로 계좌 도입으로 기성 납품 확인 시 원청의 확인 과정을 거쳐 발주처로부터 하청으로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3개월 초과하는 장기 어음 결제를 규제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하도급 통보의 효력과 관련해서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수령하여 접수한 때 비로소 하도급 통보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미통보 내지 지연통보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및 시행령에 의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발주자의 통보에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 및 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재심사 요구에 있어서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의 유용성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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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문맥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술자료의 유용성'에 대한 개념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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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기술자료의 유용성과 관련된 정의 문구를 추출한다.
- ‘기술자료의 유용성’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및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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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유용성의 두 가지 핵심 유형을 포함하는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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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가지 행위 유형을 결합하여 기술자료 유용성의 정의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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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원사업자가 목적 외 사용을 통해 부당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리고 정당한 대가 없이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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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기술자료의 유용성’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및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술자료의 유용성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부정한 수단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