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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 II 형사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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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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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2268_9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9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강석구・최원석(2016)은 사회보장성 기금의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할 수 있는 범죄 취약성을 발견하고 사회보장성 기금의 불법운용과 이에 따른 재정손실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사회보장성 기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재정운용의 구조 및 문제점과 불법운용 사례에 대하여 상세히 논의하고 있다. 이어 현행 대응법제의 현황과 내용을 파악하고, 사회보장성 기금 운용의 신뢰성 확보 방안으로 ⅰ) 구성요건 법제와 관련하여 기금용도의 명확화, 기금운영자의 준수사항 신설 등, ⅱ)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처벌규정의 신설, 처벌대상의 확대, 법정형의 조정, 몰수대상 유형의 확대, ⅲ)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신고 등에 대한 규정 보완, 중요문서의 영구 보존 및 보존기간 설정, 공소시효 등의 적용배제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패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연구가 2000년대에 이루어진 경제 (II) 영역에서의 또 하나의 주요 조류를 형성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사회의 암(Cancer)’으로 표현되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음에도 2002년 ‘국제투명성기구’에 의하여 발표된 부패인지지수에 따르면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당시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보다 혁신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공감되었고, 2002년, 2004년 및 2007년에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2002년에는 국제사회의 반부패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부패방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2004년에는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게이트사건, 비자금사건, 분식회계사건 등이 불법정치자금과 관련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정치자금관련 범죄를 기존의 고위직 공무원의 부패・뇌물수수 또는 돈세탁 문제로 치부하는 관행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화・세분화하여 집중적으로 논구한 「정치자금관련 범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연구원’은 2000년대 들어 전통적인 형벌론의 주제를 다루는데서 일부 벗어나 시기별로 제기된 쟁점들에 연구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불법자금의 흐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수단으로서 주목받은 몰수 및 추징제도를 다룬 보고서가 다수 나타났다. 앞서 기술한 1998년의 「각국의 몰수제도」를 필두로, 2003년 「독립제재로서의 범죄 수익몰수제도」, 2004년 「징벌적 민사제재에 관한 연구」, 2008년 「추징금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및 「형사특별법정비방안(16)-국제조약의 국내이행 형사특별법: 국제조약의 국내이행입법방안」이 출판되었다. 또한, ‘연구원’은 2000년 쉽게 인력과 자원을 투여하기 힘든 영역인 조선시대의 형벌제도에 관한 연구도 수행했다. 2000년 「조선시대 전통 행형제도에 관한 연구」과 「조선시대 휼형 사례집」이 출판되었다.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대책은 마약류범죄에 대한 대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약류 불법거래가 고도로 조직화되어 대규모로 행해지고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범죄조직에 의해 국경을 넘어 행해지는 불법거래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데다가 그 수익의 은닉・위장 및 재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자금세탁에 국제금융기관이 이용되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긴요한 과제가 된 것이었다. 그 일환으로서, 1988년에 채택된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의 방지에 관한 조약」은 체약국들로 하여금 범죄수익의 은닉 등을 국내법에 범죄구성요건화하고 이른바 통제배달(controlled delivery)과 같은 새로운 수사방법을 도입하도록 했고, 1989년에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자금세탁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는 기구로서의 FATF, 즉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를 설립하고 자금세탁대책에 관한 40개의 권고를 채택했다. 무엇보다, 부패 범죄 및 조직 범죄에서 유래한 범죄수익에 대한 효과적인 몰수와 추징의 요구가 높아진 것에 발맞춘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몰수 및 추징 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방안으로서 범죄자 및 범죄조직 간의 자금흐름을 차단하고자 새로운 형태의 몰수 및 추징 제도가 담긴 협약들이 체결된 사실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몰수와 추징을 다룬 연구보고서로 1998년의 「각국의 몰수제도」, 2003년의 「독립제재로서의 범죄수익몰수제도」, 2008년 「추징금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및 「형사특별법정비방안(16)-국제조약의 국내이행 형사특별법: 국제조약의 국내이행입법방안」을 들 수 있다. 권수진(2010)은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에 주안점을 두고 기업처벌의 필요성, 법인의 범죄능력 및 기업범죄에 대한 다양한 규제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동 연구보고서는 법인의 행위능력, 책임능력 및 수형능력에 대하여 자세히 논의하고 법인이 자연인과의 차별적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행위능력, 책임능력 및 수형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 현대 경제사회의 현실을 보더라도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벌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구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법인의 형사책임을 동일시 원리에 기초한 기업의 형사책임,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과실책임, 자연인을 매개로 하지 않는 기업시스템의 결함에 의한 감독책임으로 구성하고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법인의 정의, 기업으로 간주되는 행위자의 범위 및 기타 기업범죄의 구체적인 성립요건을 명확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제재의 형태로 기존의 벌금형 이외에 영업의 제한, 새로운 의무의 부과 등 기업에 적합한 형사제재를 형법전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공정한 거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는 불공정거래에 관한 형사법적 대응에 관해서는 1998년 1종, 2003년 1종, 2011년 1종, 2016년 1종 등 총 4종의 연구보고서가 출간되었다. 주요 연구 성과는 아래와 같다. 정진수(1998)는 1995년 방문판매법에서 다단계판매를 원칙적으로 합법화한 후 이를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충분한 사전 지식 없이 뛰어들어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는 당시 상황에서 ‘피라미드판매’에 국한되지 않고 다단계판매를 포괄적인 관점에서 법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다단계판매에 대한 기초적 검토로 의의, 생성과 성장 배경, 판매의 논리구 조 및 문제점을 적시하고, 피라미드판매를 포함하여 다단계판매의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어 다단계판매의 규제법규인 방문판매법상의 규율내용을 분석하고 형법과의 상호관련성을 논의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권수진(2010)의 연구에서 제시된 기업의 형사책임 구성 요소 세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권수진(2010)의 연구 내용 중 기업의 형사책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권수진(2010)의 연구와 관련된 부분을 추출한다.

    • 권수진(2010)은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에 주안점을 두고
    •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법인의 형사책임을 동일시 원리에 기초한 기업의 형사책임,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과실책임, 자연인을 매개로 하지 않는 기업시스템의 결함에 의한 감독책임으로 구성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업의 형사책임 구성을 명시한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법인의 형사책임을 동일시 원리에 기초한 기업의 형사책임,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과실책임, 자연인을 매개로 하지 않는 기업시스템의 결함에 의한 감독책임으로 구성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근거에서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분리하여 정리한다.

    • 동일시 원리에 기초한 기업의 형사책임
    •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과실책임
    • 자연인을 매개로 하지 않는 기업시스템의 결함에 의한 감독책임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추출된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권수진(2010)은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에 주안점을 두고
  •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법인의 형사책임을 동일시 원리에 기초한 기업의 형사책임,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과실책임, 자연인을 매개로 하지 않는 기업시스템의 결함에 의한 감독책임으로 구성하고 있다.
  • 법인의 형사책임을 동일시 원리에 기초한 기업의 형사책임,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과실책임, 자연인을 매개로 하지 않는 기업시스템의 결함에 의한 감독책임으로 구성하고 있다.
  • 동일시 원리에 기초한 기업의 형사책임
  •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과실책임
  • 자연인을 매개로 하지 않는 기업시스템의 결함에 의한 감독책임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업의 형사책임은 동일시 원리에 기초한 기업의 형사책임,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과실책임, 자연인을 매개로 하지 않는 기업시스템의 결함에 의한 감독책임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