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바이오테러대응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 and Response Act of 2002) 세부규칙이 200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국내에서 소비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시설의 소유자·운영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시설을 FDA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관광객들이 개인용도로 소지한 식품을 제외하고는 미국에 수입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의 수입자는 미국 도착 5일 이전부터 육로운송의 경우 2시간 전까지, 항공·철도운송의 경우 4시간 전까지, 수로 운송의 경우 8시간 전까지 수입되는 식품 관련정보를 FDA에 제출해야 하며 이외에도 FDA는 식품관련업체의 기록유지 및 억류조치에 대한 세부 규칙을 제정하였다. 상기 세부규칙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식품의 미국 내 반입이 거부된다.
식품 및 음료제품의 통관 관련, 보건부(식품검사실)에서 수입 허가증을 발급한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림부(농산물안전 검역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식품이 비포장(bulk) 형태로 니카라과 내 반입된 후 상품으로 포장될 경우, 원산지 국가와 니카라과 보건부(식품검사실)가 발행하는 검역증명서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의약품과 화장품의 통관 관련, 보건부(의약품실)에서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수입업자는 검역등록을 위해 실험실 분석 등에 필요한 비용(485.1 달러)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농축산품의 통관 관련, 농림부(동물검역보호국)에서 검역 및 검사를 담당 한다. 농림부(농약실)는 농약, 가축치료제 등 농화학 제품에 대한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바이오 제품의 수입허가는 농림부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와 함께 자메이카 정부는 2013년 5월 1일(수) IMF 측과 US 9억3천2백만 달러 상당의 확대신용자금(Extended Fund Facility) 도입 협정을 체결한 바, 이의 이행조건으로 ▲ 공공부문 적자 개선(회계연도 2016/2017까지 GDP 대비 1% 이상 흑자 전환) ▲ 재정 개혁(회계연도 2015/2016까지 조세지출 GDP 대비 2.5%로 감축) ▲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s) GDP 대비 7.5% 흑자 달성 ▲ 공무원 인원 감축 및 임금 동결 등을 합의하였다. 상기 IMF측의 신규 재정 제공과 관련된 프로그램 이행에 있어 자메이카 정부는 정량적 성과 및 구조조정 이행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여 왔으며, 2016년 11월에는 상기 협정을 대체하는 예방적 대기성 차관 약정(precautionary stand-by agreement)을 체결하여 3년간 총 US 16억 불을 지원받을 예정인 바, 이를 바탕으로 부채 상황 개선 및 재정수지 흑자 달성에 총력을 기울려 궁극적으로는 거시경제 지표를 안정시키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은 GDP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바나나, 커피, 카카오, 과일의 현대적 대규모 농업이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장미 화훼는 중부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하였고, 연간 8억불 수출로 커피와 코코아 수출액을 초과하였다. 에콰도르는 세계 최대의 바나나 수출국으로 연간 27억 달러 정도를 수출한다. 바나나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구는 에콰도르 국민 10명 당 1명꼴인 140만 명 정도이다. 에콰도르는 또한 세계 4위 새우 수출국 이며 새우는 석유, 바나나에 이어 세 번째 외화 소득원이기도 하다. 에콰도르 관광은 석유, 바나나 다음으로 중요한 외화 수입원으로 국토는 좁으나 동서로 안데스산맥과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 태평양상의 갈라파고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형으로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갈라파고스 제도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하다.
CAFTA-DR 협약 및 니카라과 국내법에 따라, 현지 등록된 외국기업도 내국민대우를 받고 니카라과 정부조달 경매 등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외국기업은 자격있는 기업임을 증명하기 위해 동 기업의 국적국가가 발행한 서류를 니카라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이 반드시 현지에 등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니카라과 정부 구매 등 입찰에 낙찰되기 위해 가급적 현지에 등록되는 것이 유리하다. ‘경쟁촉진법’(2006/601)과 ‘정부조달법’(2010/737)은 정부계약 입찰에 참가하는 민간기업간 공개경쟁을 유도한다. 동 법은 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 구입시 예외없이 공개경쟁을 통해 진행하도록 요구한다. 니카라과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비당사국이다. 따라서 니카라과의 정부조달 관행 및 정책은 국제표준의 공정무역 및 상거래 관행과 일부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니카라과 당국의 정부조달 과정에서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달법’(2010/737)이 제정되어 앞으로 니카라과 정부조달 분야에서 불공정 경쟁 같은 부정적 관행들이 상당히 제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테말라는 그간 WTO협정에 근거, 마낄라 산업(보세 가공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1989년 수출진흥법과 자유무역지대 설치에 관한 1989년 자유무역지대법(Ley de Zona Franca)에 따라 경제부의 허가를 득한 수출기업들에 대해 장비 및 기계류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면세,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 유예, 법인세 면세 등의 혜택을 부여해 왔었다. 그러나 2007년 과테말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500달러를 넘어서면서 WTO는 과테말라 정부에 동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면서 유예기간(2015년말)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마낄라산업과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면세혜택은 2016년부터 폐지되었다. 한편, 과테말라 정부는 섬유산업 중심의 마낄라산업에 대한 법인세 면세 혜택 폐지 시 외국인투자의 급속한 철수에 따른 고용 및 수출 감소를 우려하여 관련 기존 법령(마낄라법 29-89 및 자유무역지대법 65-89)의 대체 입법인 긴급고용법(19-2016)을 마련하였다.
멕시코 세관관리국(Aduana Mexico)은 재무부(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 산하 부서인 조세청(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SAT)이 관할하며,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조직은 관세기획과, 관세사무관리과, 연구/과학서비스과, 정보통계/분석과, 징수정책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조직은 전국에 지방세관 8개소, 일반세관 47개소, 국제공항세관 48개소, 기타 세관 24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멕시코는 1988년부터 8자리의 HS Code를 사용하고 있다. 6자리까지는 세계 공통이나 7자리와 8자리는 멕시코내의 분류기준을 따른다. 상품 분류는 22개의 SECCION과 98개의 CAPITULO로 구성되며, CAPITULO는 다시 PARTIDA, SUBPARTIDA를 거쳐 가장 작은 단위인 FRACCION으로 세분된다. 정확한 HS Code를 위해서는 멕시코 관세 책자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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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과테말라의 마낄라 산업 및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세 혜택은 언제부터 폐지되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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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과테말라의 마낄라 산업과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에 적용되던 법인세 면세 혜택의 폐지 시점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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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과테말라의 경제 제도 및 WTO의 요구 사항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과테말라는 그간 WTO협정에 근거, 마낄라 산업(보세 가공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1989년 수출진흥법과 자유무역지대 설치에 관한 1989년 자유무역지대법(Ley de Zona Franca)에 따라 경제부의 허가를 득한 수출기업들에 대해 장비 및 기계류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면세,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 유예, 법인세 면세 등의 혜택을 부여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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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면세 혜택 폐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점 정보를 포함한 문장을 선택한다.
- 이에 따라 마낄라산업과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면세혜택은 2016년부터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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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WTO의 요구와 유예기간 설정 결과로 인해 법인세 면세 혜택이 폐지된 시점이 2016년임을 확인한다.
- 2007년 과테말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500달러를 넘어서면서 WTO는 과테말라 정부에 동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면서 유예기간(2015년말)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마낄라산업과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면세혜택은 2016년부터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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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폐지 시점은 2016년이다.
- 2016년부터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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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2016년부터 폐지되었다.
근거 (evidence)
- 과테말라는 그간 WTO협정에 근거, 마낄라 산업(보세 가공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1989년 수출진흥법과 자유무역지대 설치에 관한 1989년 자유무역지대법(Ley de Zona Franca)에 따라 경제부의 허가를 득한 수출기업들에 대해 장비 및 기계류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면세,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 유예, 법인세 면세 등의 혜택을 부여해 왔었다.
- 이에 따라 마낄라산업과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면세혜택은 2016년부터 폐지되었다.
- 2007년 과테말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500달러를 넘어서면서 WTO는 과테말라 정부에 동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면서 유예기간(2015년말)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마낄라산업과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면세혜택은 2016년부터 폐지되었다.
- 2016년부터 폐지되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6년부터 폐지되었다.